헬프미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No.137
님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대표님, 오늘도 헬프미 뉴스레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이번 주 뉴스레터 소식
1. [임원의 무보수] 법인 임원의 무보수를 설정하는 방법은?
2. [상속에 대한 상식] 부모님의 재산이 사회에 환원되었다면?
👥  대표이사, 이사, 감사 무보수 정하는 법

💬  무보수는 이렇게 설정하세요!
1) 임원의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정한다고 정관에 기재합니다.
임원의 보수는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따라서 실무상 정관에 무보수 규정을 직접 기재하지 않고, 무보수를 결의한 회의록을 작성 후 정관과 함께 보관합니다. 

2) 공단에 임원의 무보수를 신고합니다.
원칙적으로 임원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가입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무보수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면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가 되며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처리가 됩니다. 신고할 때는 법인정관과 주주총회 무보수 결의서를 제출합니다. 


😅 주의사항

근로자가 아닌 임원만 무보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이 경영진으로서 결재 권한이 있는 등 회사를 직접 운영하거나, 근무하지 않고 이름만 빌려준 경우라면 무보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함과 무관하게 상사의 명령에 따라 업무 내용과 근무 환경이 정해지고 정기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한다면, 임원이 아니라 근로자입니다. 이 경우 판례에 따라 반드시 보수를 지급해야 함을 주의해 주세요.

  
🤔  상속에 대한 짧은 상식
💭 만약 부모님이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시면, 자식의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타깝지만, 만약 유언이 법에서 정한 형식을 갖추어 작성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그 유언대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것과 같이 상속인에게 아무런 재산도 상속되지 않도록 유언이 남겨진 경우에는 유류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이란,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상속 순위에 따라 1순위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을 유류분으로 주장할 수 있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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