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No. 43 2021.11.15 | 웹에서보기 님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정관'이란 무엇일까요? 회사의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근본 규칙'을 다루는 규정 문서입니다.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이죠. 상법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정관 없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정관을 설립할 때만 챙기고 그 이후로는 방치하는 대표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헬프미 뉴스레터에서는 '주기적으로 정관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법인의 정관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 💬 정관은 왜 살펴야 하죠? 법인의 정관은 회사를 설립할 때부터 법인이 없어지는 순간까지 수시로 확인을 하고 목적에 맞게 정비해야 합니다. 설립등기 당시에 만든 정관은 현재 상황에서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최신의 상법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서 경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설립등기를 위한 문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회사 경영을 위한 기본방침을 다루고 있는 문서라고 생각해주세요. 💬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라면!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정관에서 임원 구성을 '이사는 2명, 감사는 1명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면어떨까요? 이 경우 향후 법인이 성장했을 때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성장해서 임원의 수를 늘려야 하는데 정관에 임원의 수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요! 위 정관의 규정은 이렇게 고치면 어떨까요. '이사는 2명 이상, 감사는 1명 이상으로 정한다.' 이렇게 바꾸면 향후 이사의 수를 늘리기 편하겠죠? 이 외에도 기회가 될 때 유족보상, 상여금, 중간배당, 주주총회 등에 관한 정관 규정을 현재 상황에 맞게 정비하시면 보다 효율적으로 법인을 경영하실 수 있습니다. 😀 💬 정관을 잃어버렸다고요?! 정관은 회사가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처럼 별도의 전상 망에 등록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엔 관할 등기소에 확인해보세요. 만약 5년 이내 등기를 신청하며 정관을 제출한 적이 있다면, 신청한 관할 등기소에 열람등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문제에 관한 짧은 상식! 😎 💭 부모님이 전 재산을 기부하셨습니다. 제 권리는 없는 건가요? 😥 안타깝지만, 만약 유언이 법에서 정한 형식을 갖추어 작성되면 원칙적으로 그 유언대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전 재산을 기부한 것과 같이 상속인에게 아무런 재산도 상속되지 않도록 유언이 남겨진 경우에는 유류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유언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 전체 중 일부 재산을 상속인의 재산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니까요. 유류분 계산 방법과 재산상속의 절차는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 support@help-me.kr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7길 14, 901호 (삼성동, ES타워) 법인사업자 커뮤니티- '뉴비월드' : https://cafe.naver.com/startupnewb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