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먹고 내집마련 한걸음 더
내집마련 꿈꾸는 모든 부린이를 위한


 💌 칠.이땡에 만나는 두부입니다.
'이것이 여름이다' 날씨가 시작됐습니다. 맛있는 거 드시면서 건강 챙기세요! 두부는 알찬 부동산 인포를 챙겨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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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일주일 전에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규제가 취소됐다. 엄밀히 따지면 취소는 아니다. 발표만 했을뿐 법 통과가 안 된 이슈이기 때문. 근데 대체 이것이 무언데, 후폭풍이 거셀 정도로 시끄러운 걸까.

1. 어쩌다 생긴거지?
작년 6.17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했다. 전월세 주는 건 투기라면서 직접 살아야 분양권을 주겠다고 한 것. 
* 재건축할 아파트라는 건 그만큼 낡았다는 뜻. 상대적으로 전셋값이 낮아 세입자에게 인기가 많다. 실거주 환경이 열악해도, 학군이나 직장때문에 몰려드는 지역이다(은마아파트의 경우 매매가 19억인데 전셋값이 5억원대다). 

2. 왜 취소한거지?

😰 집주인이 들어오려고 세입자를 내보내니, 전세난 심해짐. 세입자들은 늘어나고 그만큼 갈 곳이 없으니 전셋값이 뛰기 시작한 것. 
😰 비슷한 시기에 임대차법이 시행됨. 세입자가 2년 거주하고도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티켓'이 주어진 것. 단,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고 하면 티켓을 못 씀. 바로 이 법과 상충되는 것이, 세입자 보호한다고 2년 더 티켓을 줬으면서 동시에 재건축 집주인한테는 실거주하라고 하니, 창과 방패를 모두 쥐여준 셈.

3. 그래서 취소했더니 뜨악!
바로 이런 이유로, 뱉은 말을 도로 주워담으니 부작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두부네: 집이 좁고 낡아서 전세 준건데...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살려고 돈 들여 인테리어 다해놨더니 취소라고?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 내보낸거니, 바로 다른 세입자 받으면 임대차보호법 어쩌구 때문에 손해배상 해야 한다규!

간장네: 자녀 교육 때문에 여기 전세로 살고 있는 건데, 내보낼 땐 언제고 다시 들어오라고? 이미 다른 동네 계약했다고! 괜히 애들 전학시키고 이게 뭐임?

어찌됐든 우여곡절 끝에 취소됐으니, '난 오래되고 좁은 집에 살 수 없어'라며 실거주 계획 취소하는 집주인 또한 나타나고 있다. 자연스럽게 전월세 매물이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 어느정도냐면.

[출처: 아시아경제]


💡 부린이 길잡이
집을 샀다면, 꼭 알아야 할 세금 3

1. 부동산 취득세, 카드납부도 가능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취득세다.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옛날엔 현금으로 납부해야 했지만, 카드로 무이자 할부도 가능하다. 취득세가 생각보다 꽤 쎄다...
주택 수에 따라 %가 달라지는데, 주택 1개면 집값의 1~3%, 2개면 8%.. 이런 식이다. 그래서 집을 구매할 땐 이런 부과세금까지 감안하고 돈을 준비해야 한다. 

2. 유월 일일을 주목하라

- 집을 갖고 있다면 재산세를 내야 한다. 그 가격은 매년 6월 1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고지서를 받으면 7월과 9월 2번 낸다. 
*현재 재산세 납부 기간이니 고지서가 날아왔는지 꼭 확인할 것!

- 집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내는 것이 재산세고, 더 많은 집을 갖고 있다면 종부세를 또 내야한다. 이 역시 6.1일의 공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갖고 있는 모든 집의 공시가 합했을 때 6억원 초과하는 다주택자, 공시가 9억원 초과하는 1주택자면 낸다. 납부 시기는 12월이다. 

3. 집을 판다면 양도세를
아주 드문 경우를 제외하곤, 집을 팔 때 차익을 남기게 된다. 바로 이 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양도세다. 경우에 따라 할인을 받는데, 집을 장기 보유할수록 최대 80%까지 공제해주고 연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 250만원까지 공제된다. 


📚 부동산 용어풀이

공공택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공사업'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는 용도로 개발 및 조성하는 용지

컨소시엄: 정부나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들 중 대규모이거나 민간사업 중에서도 투자액이 너무 큰 경우 2개 이상의 기업이 임시로 하나의 회사 형태를 만들어 참여하는 형태

📰 간추린 늬우스

🍏  강남발 집값 상승이 수도권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 28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집값 불끄기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서울 집값은 9주 연속 0.1%대 상승세다.

🍏🍏 수도권에서 10대의 갭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저가 아파트나 빌라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 집값은 물론 전셋값마저 급등하고 있으니, 이렇게라도 자녀에게 집을 마련해주려는 움직임이다.  

🍏🍏🍏 아파트 비싸요, 빌라 살거예요... 이런 수요가 늘고 있다. 지난달 서울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1.5배 가량 넘어섰다. 


두부야~ 사전청약 일정을 알려죠!
자세한 모집공고는 여기서

1) 공공분양
지역: 성남복정1,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2) 신희타
지역: 성남복정1,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의왕청계2, 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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