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먹고 내집마련 한걸음 더 내집마련 꿈꾸는 모든 부린이를 위한 💌 칠.이땡에 만나는 두부입니다. '이것이 여름이다' 날씨가 시작됐습니다. 맛있는 거 드시면서 건강 챙기세요! 두부는 알찬 부동산 인포를 챙겨드릴게요 😃
💬 지금 핫한 뉴스 결정도 빨리, 반응도 빨리 딱 일주일 전에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규제가 취소됐다. 엄밀히 따지면 취소는 아니다. 발표만 했을뿐 법 통과가 안 된 이슈이기 때문. 근데 대체 이것이 무언데, 후폭풍이 거셀 정도로 시끄러운 걸까. 1. 어쩌다 생긴거지? 작년 6.17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했다. 전월세 주는 건 투기라면서 직접 살아야 분양권을 주겠다고 한 것. * 재건축할 아파트라는 건 그만큼 낡았다는 뜻. 상대적으로 전셋값이 낮아 세입자에게 인기가 많다. 실거주 환경이 열악해도, 학군이나 직장때문에 몰려드는 지역이다(은마아파트의 경우 매매가 19억인데 전셋값이 5억원대다). 2. 왜 취소한거지? 😰 집주인이 들어오려고 세입자를 내보내니, 전세난 심해짐. 세입자들은 늘어나고 그만큼 갈 곳이 없으니 전셋값이 뛰기 시작한 것. 😰 비슷한 시기에 임대차법이 시행됨. 세입자가 2년 거주하고도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티켓'이 주어진 것. 단,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고 하면 티켓을 못 씀. 바로 이 법과 상충되는 것이, 세입자 보호한다고 2년 더 티켓을 줬으면서 동시에 재건축 집주인한테는 실거주하라고 하니, 창과 방패를 모두 쥐여준 셈. 3. 그래서 취소했더니 뜨악! 바로 이런 이유로, 뱉은 말을 도로 주워담으니 부작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두부네: 집이 좁고 낡아서 전세 준건데...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살려고 돈 들여 인테리어 다해놨더니 취소라고?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 내보낸거니, 바로 다른 세입자 받으면 임대차보호법 어쩌구 때문에 손해배상 해야 한다규! 간장네: 자녀 교육 때문에 여기 전세로 살고 있는 건데, 내보낼 땐 언제고 다시 들어오라고? 이미 다른 동네 계약했다고! 괜히 애들 전학시키고 이게 뭐임? 어찌됐든 우여곡절 끝에 취소됐으니, '난 오래되고 좁은 집에 살 수 없어'라며 실거주 계획 취소하는 집주인 또한 나타나고 있다. 자연스럽게 전월세 매물이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 어느정도냐면.
💡 부린이 길잡이 집을 샀다면, 꼭 알아야 할 세금 3 1. 부동산 취득세, 카드납부도 가능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취득세다.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옛날엔 현금으로 납부해야 했지만, 카드로 무이자 할부도 가능하다. 취득세가 생각보다 꽤 쎄다... 주택 수에 따라 %가 달라지는데, 주택 1개면 집값의 1~3%, 2개면 8%.. 이런 식이다. 그래서 집을 구매할 땐 이런 부과세금까지 감안하고 돈을 준비해야 한다. 2. 유월 일일을 주목하라 - 집을 갖고 있다면 재산세를 내야 한다. 그 가격은 매년 6월 1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고지서를 받으면 7월과 9월 2번 낸다. *현재 재산세 납부 기간이니 고지서가 날아왔는지 꼭 확인할 것! - 집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내는 것이 재산세고, 더 많은 집을 갖고 있다면 종부세를 또 내야한다. 이 역시 6.1일의 공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갖고 있는 모든 집의 공시가 합했을 때 6억원 초과하는 다주택자, 공시가 9억원 초과하는 1주택자면 낸다. 납부 시기는 12월이다. 3. 집을 판다면 양도세를 아주 드문 경우를 제외하곤, 집을 팔 때 차익을 남기게 된다. 바로 이 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양도세다. 경우에 따라 할인을 받는데, 집을 장기 보유할수록 최대 80%까지 공제해주고 연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 250만원까지 공제된다. [참고]
📚 부동산 용어풀이 컨소시엄: 정부나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들 중 대규모이거나 민간사업 중에서도 투자액이 너무 큰 경우 2개 이상의 기업이 임시로 하나의 회사 형태를 만들어 참여하는 형태
📰 간추린 늬우스 두부야~ 사전청약 일정을 알려죠! 2) 신희타 지역: 성남복정1,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의왕청계2, 위례 님! 오늘 두부 어땠나요? 좋았다 VS. 부족했다 두부를 널리널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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