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테슬라 이슈, 독일경제지<한델스블라트> 집중 소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의 FDS, 지난 10월 7일, 자동차법위반 혐의로 테슬라 자동차를 고발했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8일엔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 출석, 안성에서 일어난 테슬라 Y모델 사망사고와 관련, 테슬라 차량의 비상탈출 구조적 문제와 운전보조 기능인 FSD의 안전성 검증 공백을 집중 지적 한 바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의 질의로 제기한 이 문제는 독일 최대의 경제지 <한데스블라트>에 집중 소개, 테슬라의 승인을 앞두고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있는 독일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에 황운하 의원실의 보도자료를 공유합니다.
한델스블라트는 1946년 뒤셀도르프에서 창간된 독일의 대표 경제 일간지입니다. 정책 입안자, 기업 경영진, 기관 투자자가 주요 독자층이어서 흔히 ‘독일의 월스트리트저널’로 불립니다. 특히 탐사보도팀은 2023년 테슬라 내부 유출 자료를 분석한 ‘테슬라 파일’ 보도로 국제적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기사를 쓴 쇤케 이버젠 탐사보도 총괄과 미하엘 페어퓌르덴 기자는 이 보도를 바탕으로 책 『테슬라 파일』을 함께 썼습니다. 따라서 이번 안성 사고 보도도 유럽의 규제 당국과 업계가 무게 있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기사는 2024년 10월 안성에서 일어난 Model Y 화재 사망 사고를 중심으로, 사고 뒤 문이 열리지 않은 문제를 다뤘습니다. 테슬라 코리아 대표와 다른 관리자 2명이 고발됐고, 미국에서는 소송이, 중국에서는 리콜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도 함께 담았습니다. 한국의 단일 사고를 미국·중국·독일의 비슷한 사례와 연결해, 도어 설계 문제를 국제적 맥락에서 조명한 것이 특징입니다.
FSD의 EU 승인 절차에 미칠 영향은 간접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TCMV가 다루는 안건은 네덜란드 RDW가 내준 FSD 승인을 EU 전역으로 넓히는 건입니다. 이 승인은 정식 EU 형식승인이 아니라 EU 규정 2018/858 제39조에 따른 임시 형식 승인입니다. 심사 대상은 주행 보조 소프트웨어이며 도어 설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회원국들이 문제 삼은 것도 주로 속도 관련 기능입니다. 스웨덴 교통청은 속도 오프셋 기능을 없애지 않으면 EU 전역 승인에 반대하겠다는 서한을 TCMV에 보냈고, 독일은 이제 신속한 EU 전역 승인을 지지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번 보도는 테슬라 차량의 안전성 전반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신중론을 펴는 회원국들이 판단할 때 참고할 사례 하나가 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결 일정은 기사가 나오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TCMV는 10월 6일 회의에서 표결 없이 논의만 했고, 12월이 가장 이른 표결 시점입니다. 승인에는 가중다수결, 즉 15개국 이상이면서 EU 인구 6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번 보도가 일정이나 표결 결과를 바꿀지는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도어 설계 자체는 FSD 승인과 별개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RDW는 2025년 10월, 정전 시에도 안팎에서 문이 작동해야 한다며 이를 Euro NCAP과 UNECE의 핵심 과제로 꼽았습니다. Euro NCAP의 2026년 평가 기준에는 충돌 뒤에도 도어 핸들이 작동해 구조대가 접근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항목이 들어갔습니다. 중국은 2026년 2월 모든 차량 문에 안팎 기계식 개폐장치를 의무화했습니다. EU에서도 비슷한 규제가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법으로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보도가 이런 논의의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런 글로벌 추이와 함께 자체적인 고발 건에 대한 수사와 더불어 제작결함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자동차의 전동화·소프트웨어화 과정에서 새로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나아가 실질적인 소비자의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집단소송제 도입, 제조사의 결함 관련 증명책임 강화, 제조사 내부자료 제출을 위한 증거개시제도 마련 등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