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의 열번째 이슈페이퍼를 전합니다. 

최예훈 기획운영위원은 젠더와 성기를 표현하는 언어가 연관되어 사용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젠더와 성기는 다른 범주이므로 특정 젠더를 지칭하지 않고도 자궁, 난소, 질, 정소, 음경과 같은 용어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젠더와 성기를 표현하는 언어의 연상작용 때문에 자신의 성기를 해부학적 명칭 그대로 부르는 것이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환자가 선호하는 용어들을 의료인이 같은 신체부위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나영 대표는 지난 해 윤정원 기획운영위원과 함께 토론토와 벤쿠버의 연구자와 의료인, 활동가를 만나 진행한 인터뷰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캐나다의 임신중지 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캐나다 사례를 통해 보는 임신중지 비범죄화 1편에서는 1988년 임신중지를 처벌하는 형법 251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연방대법원의 결정 과정과 이 결정이 가진 의미를 소개합니다.  

최현정 기획운영위원은 셰어가 준비하고 있는「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안)에 관한 글을 썼습니다. 이 법안은 모든 사람의 성∙재생산 권리와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꼭 필요한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지난 6월 30일에는 간담회를 통해 단체 활동가들과 법안을 공유하고 의견과 질문을 받았습니다. 간담회에서 몇 차례 나왔던 질문은 “왜 기본법인가?”였습니다. 즉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안이 아니라 기본법안을 제안하는 이유가 있는지, 법 체계상 적합한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조만간 셰어의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안)을 공개할 예정이므로 이번 이슈페이퍼를 통해서 위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 코너 "무엇이든 물어보셰어" 8월 상담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보다 많은 분들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성과 재생산 건강에 관련한 질문들을 받고 관련 상담 내용을 소개하는 칼럼 형태의 코너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콘돔만으로 피임을 하는 것에 대한 상담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성건강, 성관계, 피임, 임신, 임신중지, 성별 확정 케어(성전환, 트랜지션 등) 등 궁금하거나 고민되는 내용을 편하게 물어보시면 셰어의 기획운영위원인 최예훈, 윤정원 산부인과 전문의가 답변을 보내드립니다. 상담 내용 중 매월 하나의 상담 사례는 보내주신 분의 동의를 얻어 셰어의 이슈페이퍼를 통해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번 호도 재밌게 읽어주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들과 널리 공유해 주세요 :) 

[에브리바디 플레져랩] 대안적인 언어를 찾아서  

어떤 신체부위를 지칭하는지 서로 이해 가능하다면, 환자가 부르고 싶은 용어를 의료인이 함께 사용하면서 충분히 의사소통할 수 있다. 젠더포괄적인 의료(gender inclusive health care)의 시작은 환자가 선호하는 용어들을 의료인이 같은 신체부위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부터이다. 의사는 환자에게 먼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신체부위(질, 음경 등 성기)에 어떤 용어를 사용하기를 원하나요?” 젠더에 대한 판단을 거두고 이렇게 미리 질문했을 때에 환자 역시 의사에 대한 편견을 거두고 더 진실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대화는 젠더에 상관없이 상황에 따라 자신의 성기 명칭을 말하고 싶지 않은 누구라도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신체나 경험에 대한 것을 표현할 때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다면 마땅히 존중받을 만하다. 이처럼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언어는 공적으로 통용되는 언어와는 별개로 구분되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사용될 수도 있는 것이다.  

캐나다 사례를 통해 보는 임신중지 비범죄화 (1): 
처벌이 아니라 ‘신체적 안전’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임신중지에 대한 법적 규제가 어떠한 내용이든 그것이 실제 현장에서 불공평하고 임의적으로 적용되어 신체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로 볼 수 있다는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현재 임신중지가 합법화된 조건에서도 각종 제약을 두고 있는 각국의 상황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임신중지에 대한 결정권 자체가 신체의 건강권, 안전권과 떼어놓을 수 없는 권리이며 의료적, 사회적 조건이 불공평하고 임의적으로 적용되는 현실에서는 온전히 보장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기도 하다. 임신 주수나 사유에 따른 허용, 임신중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막기 위한 상담 의무제, 의무 숙려기간 제도, 파트너나 제3자의 동의 의무화 등은 모두 이러한 임의적 적용의 문제가 있다. 지난 3, 40년 간 이러한 규제를 두었던 나라들도 이 규제들이 오히려 안전한 임신중지의 시기를 늦추고 여성의 건강을 해친다는 결과를 확인하고 규제를 없애 나가고 있다.  

왜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인가?  

기본법은 그 특성 상, 전체적인 정책 방향을 잡아주는 것으로서 그 역할을 합니다. 기본법이 단순히 선언적 규정으로 머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법 체제에 맞추어 개별 입법에서 구체적인 정책사항이 규율되어야 합니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벌칙 조항을 통하여 이행을 강제하는 개별 법률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셰어의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안)은 정부가 ‘성∙재생산 건강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심의를 거쳐 5년 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관계 행정기관이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동안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던 몇몇 분야의 경우, 너무 추상적인 원칙만 제시하면 이를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법 취지를 왜곡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두기도 했습니다. 포괄적 성교육의 원칙과 내용∙항목, 정신적인 장애∙나이 등으로 인하여 의사결정이 어려운 환자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절차 등은, 일반적인 기본법의 추상적 규정 형식을 넘어서 보다 자세히 규정하였습니다. 셰어의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안) 제안을 계기로,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 이후 우리가 요구해야 할 권리와 제도의 모습이 더욱 구체적으로 상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셰어] 8월호: 콘돔으로만 피임을 하면 위험할까요?  

콘돔의 피임 성공률을 표시한 자료들을 보면 82~98%라고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100명의 여성이 1년간 콘돔만으로 피임을 했을 때, 이 중 2명~18명이 임신을 한다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요, 사용하는 사람마다 상황이나 숙련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래 콘돔 사용법 그림을 보고 내가 제대로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를 점검해 봅시다. 최대한 제대로 썼다 해도, 유통기한이 지났다든지, 제품의 불량이 있다든지, 다 쓰고 나서 물이나 공기를 넣어 봤는데 새는 걸 확인했다든지, 찢어졌다든지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과정을 숙지하고 있지만 이번 관계에는 술을 너무 많이 먹은 상태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기억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겠죠. 임신을 원하는 파트너가 중간에 콘돔을 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사용한다면 98%의 성공률, 대충 사용했을 때 82%의 성공률이라는 설명이 나오는 거랍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셰어” 상담 링크는 여기! https://forms.gle/NqDnTGc3iD9tP1cw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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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어는 차별과 불평등을 없애고 재생산 정의를 실현할 법과 정책을 연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성 관련 건강, 피임, 임신, 임신중지, 출산, 성폭력 등에 관한 권리 상담과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포괄적 성교육과 의료 가이드라인에 관한 정보와 교육 제공을 통해 보건의료, 
교육 현장을 바꿔나가기 위해 활동합니다. 
후원회원 분들께는 셰어의 활동 소식과 함께 셰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자료와 이슈페이퍼를 보내드립니다.

세상을 바꾸는 작은 변화, 이 사업은 아름다운 재단의 공익단체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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