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30일, 원자력연구원은 정기검사를 위해 연구원 정문 앞 하천 토양에서 시료를 채취하였고 지난 1월 6일 해당 시료를 분석한 결과 이상 농도가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인공적으로만 만들어져 자연상태에서 존재하지 않는 세슘137의 경우, 지난 3년간 해당 장소의 평균 방사능 농도가 0.432Bq/kg이었던 반면 이번 검사에서 그의 59배에 달하는 25.5Bq/kg이 검출된 것입니다.
1월 31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원자력연구원 방사성 물질 방출사건의 원인으로 시설의 운영 미숙과 유출 시설의 설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조사 결과 작년 9월 26일 자연증발시설*의 필터 교체과정에서 오염수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당시 필터문제로 오염수가 제대로 흐르지 않았으나 관계자는 필터를 곧바로 교체하는 대신 밸브를 최대치로 열어 오염수를 흘려보내던 상황이었는데, 필터교체 이후에도 밸브를 조정하지 않아 오염수가 흘러넘쳤습니다. 이때 흘러넘친 오염수가 기계실로 들어갔으며 배수구가 오염수 저장조로 연결되었다고 착각한 관계자가 이를 배수구로 흘러보내어 우수관을 따라 근처 하천으로 유출된 것입니다.
*자연증발시설: 방사능 농도가 낮은 극저준위 방사성 액체 폐기물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 수분을 증발시켜 폐기물 찌꺼기를 걸러내는 시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난 30년간 원자력연구원의 자연증발시설의 필터 교체시마다 오염수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진 점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시설에서 필터를 교체할 때마다 오염수가 50L씩 유출되었으며, 지난 30년간 2년 주기로 13번 필터를 바꿨을 때 650L의 방사능 오염수가 방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추정치이기에 정확한 방출량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추가 조사 후 방사능환경 정밀조사 결과, 자연증발시설 설비개선 방안, 재발방지대책 등을 포함한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