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평등이 환경 불평등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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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책의 딜레마, 친환경 정책은 부유층에 이롭다?


🔵 지난 2018년 프랑스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처한다면서 탄소세를 인상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부자들에게 매겼던 부유세를 폐지했다. 그러자 프랑스 시민들은 ‘사회정의’를 내걸고 ‘탄소세 동결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결국 프랑스 정부는 탄소세 인상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 기후위기를 고려했던 정부의 정책이 특히 서민들의 생계와 충돌할 수 있고, 이 때문에 서민들이 저항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기후재난이 오히려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기후대응과 친환경정책에 반대하는 이와 같은 역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 바로 이 대목에서 기후 부정의의 문제가 등장한다. 국가 사이에서는 물론 한 사회 안에서도 기후위기의 책임이 모두 같지는 않다. 경제적 소득 불평등이 환경적 불평등, 즉 탄소배출 불평등을 결정한다. 부유층들이 기후위기에 압도적으로 큰 책임이 있다. 

🔵 최근 사회적 불평등을 감안하여 기후대응을 하자는 ‘기후정의운동’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과거 환경적 대응과 일자리 안전을 동시에 해결하자며 제안되었던 ‘정의로운 전환’ 개념을 대폭 확장하여 불평등과 기후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화시키고 있다.

🔵 이와 같이 불평등을 줄이면서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완화시키는 정책은 이미 많은 공론장에서 논의되고 있고, 부분적으로 실천되고 있다. 만약 부족한 것이 있다면 정치적 의지이지 대안의 부재는 아니다.
김병권 / 녹색전환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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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불행을 ‘인센티브’로 막을 수 있을까

🔵 서이초 교사 사태 이후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교사들의 처지가 ‘돌봄 노동자’와 여러모로 닮아 있음을 알게 되었다. 어린이집 교사들의 2/3 이상이 어린이집에서 권익을 침해당한 경험이 있다. 요양보호사들도 현장에서 보호자와 이용자로부터 폭언과 성희롱을 당하는 등 각종 인권침해에 노출돼 있다. 

🔵 교육도 넓은 의미의 돌봄이다. 교권 강화 대책으로서 교사들이 요구하는 생활지도권은 돌봄권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나는 교사들의 교육과 돌봄의 통합을 방해하는 제도와 현실은 간과했다.

  • 교사가 악성 민원으로부터 본인을 보호할 재량권이 없고, 학부모와 교사 간의 갈등과 분쟁을 조정할 교육 당국과 학교 관리자의 책임과 역할이 부재한 상황에서, 아이들을 돌보기 버거웠을 교사들의 심정이 이제야 이해가 간다.

🔵 돌봄 노동은 그 어떤 노동보다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와 유대를 수반하는 노동 과정이 바탕을 이룬다. 돌봄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내재적 동기, 즉 헌신, 사랑, 책임과 같은 ‘마음’은 양질의 돌봄을 끌어내는 데 임금과 수당보다 중요하다.
윤자영 / 충남대 경제학과 부교수(소셜 코리아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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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해임 건의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지만

  • 헌법 제63조에 따라 국회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탄핵소추와 달리 사유에 제한이 없다. 그러나 건의에 불과해서 대통령이 건의를 따라야 할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1972년 유신헌법에는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1987년 개정에서 빠졌다.
  •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은 의원내각제에 뿌리를 둔 제도다. 의원내각제에서는 의회가 내각불신임권을 가지는 반면 총리는 의회해산권을 가진다.
  • 지난 21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통과됐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지만 정치적인 책임까지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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