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오인 광고
💌 05월 첫째 주 💌
    이번에는요!

      • 오늘의 정보 🙋‍♀️
      1. 화장품 과대광고

      에 대해 알아볼게요 😀

      밑에서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
      오늘의 정보 🙋‍♀️
      화장품 과대광고
      오늘은 화장품 과대광고에 대해 다룰 거예요. 최근 온라인 거래가 많아지면서, 허위과대광고가 증가하고 있어요.

      화장품의 경우, 잘못된 단어 하나가 화장품을 의약품의 범위로 넘어가게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어요.

      먼저 화장품의 정의를 살펴보고, 과대광고 문구 예시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화장품 정의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및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해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이 의약품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없어요. 의약품은 인체에 대한 안전성보다도 유효성을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하지만 화장품은 안전성이 유효성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효과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해서 제조해요.


      하지만 우리가 화장품 광고를 보다 보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상처 치유 기능’, ‘붙이는 다이어트 패치’, ‘손상된 피부 재생’, ‘염증개선’, ‘혈액순환 활성화’, ‘여드름 및 홍조 케어’ 등 이와 같은 문구들은 모두 과대광고에요.


      그 외에도 우리가 모르고 넘어갈 법한 문구들이 많은데요. 아래에 해당하는 것이 모두 허위, 과대광고에 해당한답니다.


      과대광고 문구

      - 제약회사에서 만든 화장품이라, ‘코스메슈티컬’이라는 표현 사용

      (* 코스메슈티컬이란 화장품이라는 뜻의 Cosmetics과 제약이라는 뜻의 pharmaceuticals이 합쳐진 단어예요.)

      ➡️ 아무리 제약회사가 만들었다고 해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단어는 사용 불가해요.


      - 과색소침착증 개선

      ➡️ 미백화장품이라고 해도 ‘과색소침착증’이라는 피부질환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어요. 이는, 의약품의 범위에요.

      대신, 실증자료를 첨부해서 미백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한다면 ‘기미/주근깨 완화’라고는 표현할 수 있어요.


      -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샴푸, 토닉 등)에 ‘발모효과’, ‘모낭강화’, ‘모근강화’, ‘머리빠짐 예방’, ‘탈모 감소’, ‘탈모 방지’, ‘모발 굵기 증가’

      ➡️ 위에 나온 표현들은 모두 의약품에 해당하는 범위에요. 따라서 아무리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이라고 해도 사용할 수 없어요.


      - 붉은기(홍조) 개선 또는 제거

      ➡️ 홍조를 개선하거나 제거한다는 표현은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어요. 다만, 색조화장품에서 붉은기를 가려주는 경우는 제외한답니다.


      - 신체 부위에 부착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 숙면에 도움을 준다, 신체 부위에 부착해 열을 낸다

      ➡️ 이 표현들은 모두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들이에요.


      - 립스틱 광고에 ‘입술에 볼륨을’, ‘입술이 차오르는/부풀어 오르는’ 등의 내용으로 광고

      ➡️ 이는 신체 개선 및 체형 변화를 의미하므로,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금지돼요.


      - OOO의사가 자문, 추천, 연구, 개발, 사용하는 화장품

      ➡️ 화장품 법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이 지정, 공인, 추천, 지도, 연구, 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직접 화장품을 만들고 회사를 차려도 이를 표시, 광고할 수 없어요.


      - ‘FDA에서 의약품으로 등록’

      ➡️ 이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기에 금지돼요.

      다만, FDA에서 발행한 화장품 관련 인증 및 보증이 있다면 ‘FDA 인증’ 정도로 표시 및 광고는 가능해요.


      - ‘중금속’ 무첨가

      ➡️ 이게 왜 과대광고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화장품법에서는 중금속처럼 애초에 배합이 금지된 원료를 넣지 않았다고 광고하는 것은 과대광고로 보아요. 마치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 진피층(진피)까지 전달

      ➡️ 진피층까지 전달된다는 것은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화장품의 정의에 벗어난다고 판단해요.


      - 화장품 사용 전후 이미지 편집, 연출

      ➡️ 전후 사진을 사용하는 행위는 위반사항에 해당하지 않지만, 편집이나 연출로 화장품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효능, 효과를 표방할 경우 저촉될 수 있어요.


      - 동물실험을 하지 않았다

      ➡️ 화장품법 상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은 유통판매가 금지되어 있어요. 따라서, 당연히 금지된 행위인 동물실험을 하지 않았다고 광고할 경우, 소비자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 중 몇 개는 정말 자주 찾아볼 수 있는 문구들이죠? 이 외에도 다양한 문구들이 있어요.

      이는 PDF 파일로 전달해드릴게요.


      화장품 금지표현 보러가기

      식약처 과대광고 질의응답

      Written by Breathin
      feliznavidad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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