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녀'답게 말고, 나답게! ] 여성과 청소년은 모두 나 아닌 ‘누군가’가 될 것을 강요받습니다. 나답게 살고 싶다는 우리의 바람은 성 상품화와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학교교육으로, ‘마음에 안 들면 집 나가라’는 부모의 협박으로, 청소년이 스스로의 삶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드는 사회적 구조로, 여성 청소년에게 섹시한 동시에 순결할 것을 요구하는 모순적인 문화로 인해 쉬이 좌절됩니다. 위티는 여성이자 청소년인 이들이 경험하는 복합적인 차별과 폭력에 저항하며,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의 목소리를 모아 왔습니다. 이제부터 위티의 목소리들을 소개합니다. [ 시혜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은 미숙하고 보호 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가구와 노동 여부를 중심으로 한 사회보장제도에서 청소년은 자주 소외되어 왔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재난지원금 지급에서도 청소년은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어요. 심지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월경용품 지원정책에서도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월경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거급여 등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제도 역시 청소년은 연령 제한으로 인해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청소년이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대체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이들은 “청소년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보호자가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보호자의 책임을 강화하면 되는 거 아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청소년이 어른의 허락을 받아야만 권리를 보장받는 현실은 가정 내 억압과 폭력을 강화하기도, 청소년의 삶을 더욱 비합법적이고 열악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2018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피해 아동 중 원가정보호가 지속된 경우가 82.0%로 가장 많다고 해요. 가족 중심의, 청소년의 권리를 어른에게 위임하는 사회 제도는 청소년을 피해와 억압을 경험하는 공간에 머무르게 만듭니다. 위티는 청소년이 심각한 수준의 폭력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살아가는 공간과 방식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미숙하다’는 이유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미숙한 사람’도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티는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운동을 함께했습니다. 이 운동을 통해 월경용품 지급이 ‘가난하고 불쌍한 일부 청소년에 대한 시혜적 지원’이 아닌, ‘모든 청소년의 성적 권리 보장’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의 위티는 청소년이 권리의 주체가 되는 세상을 위해 청소년 주거권 네트워크,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