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은 조선민족의 천년숙적 일제가 조선군대를 강제로 해산한지 116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군권을 강탈한 날강도적행위》,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07년은 일제가 황제인 고종을 강제퇴위시키고 조선봉건정부의 내정권을 강탈한 《정미7조약》을 날조한것으로 하여 《을사5조약》이 날조된 1905년과 함께 우리 인민의 반일감정을 폭발시킨 해로 기록되여있습니다.
바로 그해에 우리 민족은 병력수와 무장장비에 있어서 보잘것 없던 군대마저 간악한 일제침략자들에 의하여 해산당하지 않으면 안되는 비극을 겪게 되였습니다.
자주독립국가의 중요한 징표의 하나는 자기 조국을 외래침략자들로부터 수호할수 있는 자체의 강위력한 민족군대를 가지는것입니다.
교활한 일제침략자들은 침략의 발을 들여놓은 첫 시기부터 조선의 군력을 약화시키거나 저들에게 종속시키려고 집요하게 책동했습니다.
조선군대에 대한 고종황제의 군사통수권을 페지한 일제는 조선군병력이 반일의병을 비롯한 조선인민의 반일항쟁의 조직적력량으로 될수 있다는 공포감으로부터 병력수를 대폭 축감했습니다.
일제의 악랄한 책동으로 말미암아 1907년 7월 조선군대강제해산전야의 병력실태를 보면 조선군대의 전체 인원수는 겨우 8 800여명에 불과하였는데 이것은 1904년 당시 1만 7 000여명에 달하던 병력을 무려 50%나 축감한것으로 됩니다.
일제는 1907년 고종황제의 강제퇴위를 기화로 형식상이나마 남아있던 조선내정권마저 강탈한 다음 지체없이 조선의 국토를 병탄하는데서 마지막장애물로 되고있는 조선군대를 강제해산하는데 착수했습니다.
고종황제에 대한 강제퇴위와 그를 일본으로 끌어가기 위한 랍치음모 등이 알려지자 인민들과 애국적군인들은 강력한 항전으로 일제침략자들에게 항거해나섰습니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