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 소리
- 2025년 3월 4일 발행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압수 수색


지난 25일 오전 9시 49분쯤 안성시 서운면의 서울세종고속도로 세종-안성 구간 천용천교 공사 현장에서는 상판 210m 구간이 한꺼번에 무너졌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건설 현장에서 상판 대들보 구실을 하는 빔이 붕괴해 중국인 2명 등 노동자 4명이 숨졌다. 또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공사 현장 CCTV 녹화 영상을 보면, 이동하던 대형(교량 거더 런처) 크레인이 첫째~둘째 교각 사이로 빠지듯 주저 앉으며 교각들을 때렸다. 이어 교각들이 흔들리면서 둘째~셋째, 셋째~넷째 교각에 걸쳐 있던 콘크리트 빔들(전체 길이 약 210m)이 차례로 꺾여 지상으로 추락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은 지난 28일 오전 9시30분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하도급사인 장헌산업, 강산개발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어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사를 기존 계획과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됐는지, 안전수칙을 모두 준수했는지 등을 조사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이 구간 시공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주관하고 있다. 하도급사인 장헌산업은 교량 상판 구조물인 '거더 런처'를 설치하는 작업을, 강산개발은 거더 위에 슬라브(상판)를 얹는 작업을 각각 맡았다.

유난히 많았던 추락 사망 사고!!!

최근 유난히 추락 사망 사고가 많았습니다. 지난 19일 전남 완도 소재 학교 보강 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비계에 올라 시멘트 타설 작업중 1.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21일에는 전북 장수군 축사 지붕 공사 중 채광창이 파손되며 5.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하였으며, 24일에는 서울 영등포 및 강남의 공사 현장에서 비계해체 작업 중 추락 및 개구부 추락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연이은 사고에 정부에서도 추락사고 예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아래 참조)
사고 예방 대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2. 안전난간 및 지붕 위험 방지
3. 말비계 및 이동식비계
사고 예방 관련 Kosha Guide

A-G-1-2025 추락방호망 설치 기술지원규정
A-G-2-2025 작업장 내 통로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A-G-4-2025 이동식사다리의 사용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C-08-2015   작업발판 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
C-44-2015   철골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C-47-2023   해체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C-49-2012   안전대 사용지침
M-43-2013  안전대의 죔줄에 관한 기술지침
C-59-2022   지붕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건설현장 추락사고, 매년 10% 이상 단계적 감축 추진

□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감축을 위해 건설

    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 정부는 사망사고 없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과 건설

   안전문화 정착을 비전으로, 매년 10% 이상 건설현장 추락 사망 사고의 단계적

   감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 추락사고 빈발작업 제도개선

   2. 현장 안전관리 강화

   3. 현장 안전문화 정착


☐ 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TF)을 6월까지 지속 운영하

   면서, 추락사고 추이 등 건설현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도 마련

   할 계획이다.


첨부 : 2025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은 안전한
작업환경으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 SAFETY ALL 안전캠페인 ]

낮은 높이에서도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안전문화 현수막 4종
"50억미만 건설현장에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
기관의 안전기술지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시행 2025. 2. 21.] [대통령령 제35273호, 2025. 2. 18.,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 온라인 설명회ㆍ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일시 및 인터넷 주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재해ㆍ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협의 요청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사업계획, 해당 사업지역의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방안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의 종류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 등을 추가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규조림 사업 등을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3장제1절에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협의 요청 시 첨부서류) 법 제23조제4호 후단에서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계획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이하 "해당 사업지역"이라 한다)의 환경 현황
3. 환경보전방안


제3장제5절에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기준) 법 제4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관할구역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나. 시ㆍ도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환경영향평가"라

        한다)의 대상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
    다. 시ㆍ도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 평가항목과 평가방법 등.

안전일터 조성사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안전일터 조성사업
제조 등 고위험 개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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