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내용은 올해 예정된 상표법 관련 개정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출원되는 상표는 심사관이 거절이유 없이 출원공고결정을 내린 경우,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누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원공고 후 약 1%의 상표만 이의신청을 받으며, 99%의 출원 건은 이의신청 없이 권리화됨에도 불구하고 2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표권자의 권리 확보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던 것이죠.
이번 개정은 이의신청기간을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해 심사종결과 빠른 권리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심사 기간 정보제공을 통한 반대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이유 보정기간 연장 등으로 제3자의 의견 수렴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2025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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