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거주자도 신청 가능하지만, 서울 거주자 100% 우선공급입니다.
-추정분양가가 8억7225만원인데 본청약때 분양가가 크게 오를까요
▷정부는 사전청약 제도 발표할 때 “본 청약 시점에 지가 또는 건축비 등이 상승한다면 분양가가 조정될 수 있으나, 분양가가 급격하게 바뀌지 않도록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폭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한바 있습니다.
-본청약까지 청약 자격을 유지하라고 하던데, 내년에 소득이 오를 것 같은데 그러면 당첨이 취소되나요
▷본청약은 24년 9월15일예정돼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소득은 사전청약때 기준을 맞추면되고 그 이후 변동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거주요건, 무주택세대는 변동이 없어야하고 다른 곳에 당첨되서는 안되며, 청약 통장은 유지해야합니다.
-본청약때 소득이 초과되도 상관없다는 말이죠?
▷정부가 사전청약 제도 브리핑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공공 사전청약 당첨된 자가 본청약 시 퇴직하거나, 추후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소득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는 당첨에는 영향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청약때까지 무엇을 유지해야하나요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시 ①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②다른 분양주택 등(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당첨 여부, ③해당지역 거주기간 충족여부는 다시 심사하게 됩니다.
-사전청약 당첨 후에 통장 깨도 되나요
▷통장은 유지하는게 좋습니다. 모집공고문에 따르면, “지구계획 변경, 문화재 발굴, 사업지연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취소 또는 지연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단지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시까지는 가능한 청약통장을 유지”하라고 나와있습니다.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단지 청약이 당첨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전청약 당첨자가 다른 본청약 당첨자로 선정되면 사전청약 당첨이 취소됩니다. 그러므로 사전청약 당첨자라면 그 당첨자와 그 세대는 다른 곳 청약을 넣는 것을 신중히 생각하셔야합니다. 또한 이번에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당첨자와 그 세대원은 다른 공공주택 사전청약 모집에 신청할 수 없고,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처리됩니다.
-전매제한은 있나요
▷본청약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입니다. 본청약은 2024년 9월입니다. 이로부터 3년간 전매제한 적용됩니다.
▷이곳은 실거주의무가 적용됩니다. 분양가가 시세의 80~100%면 3년, 80%미만이면 5년입니다. 아직은 추정분양가이기 때문에 실거주의무가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주가능일로부터 실거주의무가 적용됩니다. 만약 실거주의무 5년이라면, 입주가능일(2027년)로부터 5년간 실거주하셔야합니다.
-그때쯤되면 전매제한은 풀릴텐데, 실거주해야한다는 건가요
▷현행 법상 그렇습니다. 전매제한은 본청약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돼서 3년이지만, 실거주의무는 입주가능일로부터 적용됩니다. 전매제한이 풀렸더라도 실거주의무는 있습니다.
-수방사 청약은 소득요건이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신혼부부 특공과 생애최초 특공(각 51가구)은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3인가구 기준 약 782만원·신혼부부 맞벌이는 약 912만원) 이하 가구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급물량의 70%(각 36가구씩)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액의 100% 이하(약 651만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일반공급(79가구)의 소득기준도 100% 이하입니다.
-제 소득은 얼마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조회 → 직장보험료 조회(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산요건도 궁금합니다.
▷자산은 공급유형과 관계없이 보유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이 2억15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3683만원 이하입니다.
-전세금도 부동산 자산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토지와 건물만 포함됩니다.
-소득과 자산은 청약 신청일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모집공고일 기준입니다. 이곳은 모집공고문이 6월9일에 나왔습니다. 이날 기준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당첨자 발표된후 소득과 자산이 변동될 것 같은데 괜찮은가요
▷원칙은 모집공고일 기준이지만, 모집공고문에 따르면, “공고일 이후 변동된 자산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자산금액으로 간주합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당첨자 발표후 서류를 제출하고 정부기관이 소득과 자산을 심사합니다. 통상 모집공고일로부터 2~3개월뒤에 정부가 심사를 할텐데요. 이때까지 변동된부분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공공분양 당첨을 염두에 두신다면, 모집공고일로부터 최소 2~3개월간은 소득과 자산 변동이 없도록 주의하셔야합니다.
-만약 당첨됐는데 소득이나 자산 문제로 부적격이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사전청약 당첨자의 적격여부 확인 후 부적격자로 판정되면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6개월간 다른 공공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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