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선고 요지를 들으며 주목한 표현이 있습니다.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다"는 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파면 여부'를 결정할 때, 두 가지 기준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대통령의 법 위반이 ①헌법수호 관점에서 중대한지 ②국민 신임을 배반했는지입니다.
'국민 신임을 배반했는지'와 관련해선 한국의 헌정사를 언급했습니다.
한국엔 계엄 등 국가긴급권 남용으로 국민들이 희생돼 온 역사적 맥락이 있고, 45년 만에 이를 되살린 대통령에 대한 믿음도 상실됐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승만(1952년 비상계엄) – 박정희(1971년 국가비상사태, 1972·79년 비상계엄) – 전두환·노태우(1980년 비상계엄 전국확대) – 윤석열(2024년 비상계엄)로 이어지는 역사를 결정문에 담았습니다. 헌재 결정문과 '남용의 역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로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