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윤석열로 이어지는 역사를 결정문에 담았습니다.

윤석열, 45년 만에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추가하다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4월 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이 파면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5가지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받아들였고,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페이지에 '선고' 내용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지난달 공개한, 첫 번째 재판 업데이트 페이지의 '완결'입니다.


탄핵심판은 파면으로 끝났지만, 내란죄 형사재판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요. 내일모레(14일) '피고인' 윤석열의 첫 공판이 열립니다.


내란죄 재판과 탄핵심판 결과의 연결고리에 관해서도 곧 전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요지를 들으며 주목한 표현이 있습니다.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다"는 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파면 여부'를 결정할 때, 두 가지 기준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대통령의 법 위반이 ①헌법수호 관점에서 중대한지 ②국민 신임을 배반했는지입니다.


'국민 신임을 배반했는지'와 관련해선 한국의 헌정사를 언급했습니다.


한국엔 계엄 등 국가긴급권 남용으로 국민들이 희생돼 온 역사적 맥락이 있고, 45년 만에 이를 되살린 대통령에 대한 믿음도 상실됐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승만(1952년 비상계엄) – 박정희(1971년 국가비상사태, 1972·79년 비상계엄) – 전두환·노태우(1980년 비상계엄 전국확대) – 윤석열(2024년 비상계엄)로 이어지는 역사를 결정문에 담았습니다. 헌재 결정문과 '남용의 역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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