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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호사의 스마트한 AI활용법> 저자인터뷰👩‍💻
[변호사 텀블벅] AI로 혁신하는 법률 업무
 문학, 경제, 창업 독서모임💝
- 김변레터 19호 -
인터뷰/텀블벅/독서모임/맛집/판례공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꿈변입니다😎.

어느덧 4월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왜 춥죠? 꽃피는 것보니 꽃샘추위인가 봅니다❄️🌸.

김변호사팀이 출간한 단행본<김변호사의 스마트한 AI활용법>이 발간 일주일만에 베스트셀러 진입했다는데?! 이번 레터에서는 특별히 저자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AI로 혁신하는 법률 업무'를 맛보고 싶다면 텀블벅 펀딩으로 함께하세요🚨.

김변호사 독서모임(문학/경제/창업)📚을 절찬리에 모집중이니 관심 있으시다면 함께 하시죠!

변호사팀의 첫 책, < 김변호사 스마트한 AI 활용법 : 청년 변호사들의 업무 혁신 가이드>가 발간되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하면 베스트셀러라고 뜨는데요🤭🎉🎉! 집필진은 모두 AI스터디(현재 3기 진행중)에서 파트너강의를 맡고 계신 변호사님들입니다. 변호사님들께서 AI를 처음 접하게 된 계기부터 업무에 활용하는 경험담까지, 그 인터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보러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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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텀블벅]AI로 혁신하는 법률 업무
#스마트한AI활용법 #단행본 #굿즈 #입문강의 #AI스터디

AI는 미래가 아니다.
김변호사에서는, 현재다.


법률가들의 성장을 위해 앞장서온 김변호사가 'AI로 혁신하는 법률 업무'를 주제로 텀블벅 펀딩을 시작했습니다🥳! AI 스터디, 웨비나 등 새로운 시도로 이미 3,400여 법률가의 선택을 받은 김변호사가 준비한 특별한 리워드도 놓치지 마세요.

김변호사 AI 패키지란? 


법률 전문가들이 실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한 이 패키지는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여러분의 법률 업무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오직 변호사의, 변호사에 의한, 변호사를 위한 AI 솔루션 로켓에 지금 탑승하세요🚀.

패키지 소개


🚀 1단계 - 김변호사의 스마트한 AI 활용법, 단행본 1권

"똑똑똑! 변호사님, 김변호사 AI 패키지와 칼퇴 할 시간입니다."
업무 시간은 줄이고 성과는 높이는 비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AI스터디 파트너들을 중심으로 < 김변호사 스마트한 AI 활용법 : 청년 변호사들의 업무 혁신 가이드> 를 펴냈습니다. 3월 박영사에서 출간 예정인 김변호사의 스마트한 AI 활용법을 텀블벅에서 먼저 만나보세요! 


🚀 2단계  - 단행본 + 굿즈

 "日職集愛 加高拾多"

"일직집애 가고십다"

동의하시나요🤭? 변호사님들의 염원을 담은, 김변호사 플랫폼의 리미티드 오리지널 에디션 굿즈를 만나보세요. 

*굿즈목록: 스티커, 부적북마크, 퇴사수건세트, 머그컵
자 그럼 텀블벅 구경하러 가볼까요? ⬇️⬇️⬇️⬇️⬇️⬇️⬇️⬇️
📢[변호사 독서모임]문학, 경제, 창업 독서모임📚
#사랑 #투자 #변호사업가
김변호사 '전문직 독서모임' :)

혼자 읽던 책이, 함께하는 대화가 되다
문학부터 경제, 창업까지—책을 매개로 만나 깊이 있는 생각과 따뜻한 사람들.
김변호사 독서모임은 지적 성장 그 이상을 선물합니다.

지금 멤버들이 정말 너..... 무 정말 좋거든요.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네 😅
나누는 이야기의 퀄, 그리고 좋은 사람들, 따뜻한 이야기까지

📖 문학 독서 모임: 사랑과 삶에 대한 깊은 대화 (2째 수요일 예정)

1️⃣ 사랑의 실체
- 영화 클로저를 통해 사랑의 본질과 관계의 복잡함을 이야기합니다.
- "사랑이란 뭘까?"라는 질문에 대해 진지하지만 편하게 이야기 나눠봐요!
2️⃣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 밀란 쿤데라의 명작으로 사랑과 자유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요
- 가벼움 속의 무거움, 그 철학적인 매력을 함께 느껴보아요.

📚 김변호사 경제 독서모임 모집 안내 (매달 네 번째 토요일 저녁 7시반!)


🚀 투자의 대가들은 무엇을 읽었을까?

경제와 투자는 흐름을 읽고 기회를 잡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김변호사 경제 독서모임에서는 분야의 핵심 도서를 함께 읽고, 깊이 있는 토론을 나누며 인사이트를 공유합니다.


📚4월 26일(토) : 필립피셔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5월 24일(토) : 필립피셔 '보수적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다'
📚6월 28일(토): 필립피셔 '최고의 투자'


💡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경제·투자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고 싶은 분

✔ 책을 혼자 읽기보다 함께 읽으며 토론하고 싶은 분

✔ 다양한 관점에서 경제를 바라보고 싶은 분


🎯 김변호사 창업가 독서모임 (특별한 일이 없으면! 3째주 토요일 저녁)
김변호사에서 창업과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변호사들을 위한 특별한 독서 모임을 준비했습니다.창업을 꿈꾸는 변호사, 성장하는 변호사업가가 되고 싶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책은 그저 거들 뿐

 '변호사업가'들과 네트워킹과 MVP를 기획하고, 사업가로 성장을 공유하는 모임을 했으면 해요! 

1️⃣ 1페이지 마케팅 플랜 - 앨런 딥 (아마존 마케팅 분야 1위)

- ‘세상에 없던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봅니다.
변호사가 아닌 전문직 친구도 참여 가능해요~! 
친구들을 초대해서 함께 책 읽고 이야기 나누어요 :)

📌 4/11 (금 저녁,이 때만!) - 7시반 예정 (특별한 일이 없으면! 3째주 토요일 저녁)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신청 방법: 본인 명의 입금 + 사전설문폼 작성(필수)
🌐 신청 링크: 아래버튼클릭⬇️

⬇️⬇️⬇️⬇️⬇️⬇️⬇️⬇️
김변호사 4월 1주! 맛집소개
서울가정법원 근처
국밥집,'24시찹쌀순대만드는집'
김변호사 맛집 별점 5점
⭐⭐⭐⭐

#한식
#법원 도보 10분내
#가격이 저렴해요(10,000원 이하)
꾸덕한 느낌의 순댓국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 아저씨들 할아버지들 맛집. 양 많음. 특사이즈는 진짜 진짜 양 많음.




2025. 3. 15. 판례공보
*적극은 ⭕, 소극은 ❌로 표기.
  
대법원 판례공보[민사] 요지와 원본을 함께 올려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

(1)2025. 1. 23. 선고 2019다204876 판결 〔임금〕

[1]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 /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2] 노사가 어떤 임금의 내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한 경우, 그 조건의 효력(원칙적 유효)
[3]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 합의의 효력(=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 및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임금항목별로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을 개별적으로 취사선택하여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4] 어떤 임금에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및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실제 근무일수가 소정근로일수에 미치지 못하여 근로자가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그 임금이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 한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야)
[5] 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수당이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인지 여부() 및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포함하여 새로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액과 이미 지급받은 주휴수당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 / 이는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새로 산정하는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이 유효하며, 그에 따라 근로자가 재직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여금을 받을 수 없음. 하지만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음.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 구조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을 강조한 판


(2) 2025. 1. 23. 선고 2024다243172 판결 〔부당이득금〕

[1] 계약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 이러한 법리는 계약서가 복수의 언어본으로 작성되거나 하나의 계약서에 복수의 언어가 사용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2]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이른바 ‘전속적 중재합의’가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당해 중재조항의 내용, 당사자가 중재조항을 두게 된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및 이때 당사자들이 계약서에 중재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둔 사정은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추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중재조항에 중재기관, 준거법이나 중재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중재합의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한정 ) / 중재조항에 다소간의 흠결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유효한 중재합의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할 수있는지 여부()


💡'계약서 해석과 중재합의의 효력에 대한 판결. 계약서가 복수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도 동일한 해석 원칙이 적용되며, 당사자들이 계약서에 중재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둔 사정은 '전속적 중재합의'라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추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됨.


(3) 2025. 1. 23. 선고 2024다277885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1] 사유지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하거나 그 사용을 용인하게 된 경위와 그 규모, 토지 제공 당시 소유자의 의사, 토지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와 정도, 해당 토지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소유자가 보인 행태의 모순 정도 및 이로 인한 일반 공중의 신뢰 내지 편익 침해 정도, 소유자가 행사하는 권리의 내용이나 행사 방식 및 권리 보호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하여 판단)
[2] 甲 주식회사 등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로부지의 기부채납 확약을 하여 실시계획인가의 부관으로 기부채납이 붙었고, 그 후 乙 지방자치단체가 위 부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위 사업은 시행을마치지 못한 채로 시행 기간이 만료되어 무산되었고, 甲 회사 등이 파산선고를 받은 후 위 부지의 특별승계인인 丙 주식회사가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부지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종전 소유자인 甲 회사 등이 위 부지에 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실효된 후 그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루어진 기부채납 확약 등에 따라 도로부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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