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

영상통화 녹화는 불법 촬영일까


by 문혜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어느덧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고,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데요. 바쁜 일상 속에서 선선한 가을의 여유를 조금이나마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영상통화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스마트폰이 필수품이 되면서 이제 영상통화나 촬영은 우리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통과 기록의 방식이 되었죠. 반면, 불법 촬영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노출 모습을 몰래 녹화한 경우에 불법 촬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 연인과 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속옷 차림과 상의 탈의 모습을 캡처해 보관하다가 기소된 남성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는데요(🔗관련 기사).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 축구선수 역시 영상통화 중 상대방 동의 없이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위 규정의 처벌 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도 위 조항의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죠(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 참조).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는 스스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카메라에 비추었고 카메라 렌즈를 통과한 상의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상대방에게 전송되고, 상대방은 그 전송되는 스마트폰 화면을 촬영한 것이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편, 재촬영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복제물’로 보아 처벌이 가능한데요(🔗관련 뉴스레터 「성관계 영상을 유포했는데 무죄라고?」). 피해자의 컴퓨터 화면에 켜져 있던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신체이미지 영상이 포함되어 있는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촬영한 재촬영물의 경우 ‘복제물’로 보아 제14조 제2항에 따라 처벌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고단5358 판결). 그러나 영상통화 중 녹화버튼을 눌러 촬영한 경우에는 위 제2항의 재촬영물, 즉 복제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노출 모습을 몰래 녹화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도 제2항에도 해당하지 않아 현행법상으로는 녹화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로는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결국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서로 동의 하에 영상통화를 했는데 불법 촬영죄로 처벌한다면 억울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피해자가 영상통화 자체를 동의한 것이지 녹화, 즉 저장행위까지 동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해의 정도에 있어서는 불법 촬영과 다를 바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상 뉴스레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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