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뉴스만 가득한 요즘, 속 시원한 해설과 명쾌한 정리로 이번 주도 여러분 곁에 든든하게 함께 합니다.
"유아인, 마약 형량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 7월 2주차 인변브리핑
날은 덥고, 습하고, 괜히 짜증은 두 배로 늘어나고...
세상 일은 왜 이렇게 답답한 뉴스만 가득할까요?

그럴 때 필요한 건 뭐다?
바로! 속 시원한 해석과 명쾌한 정리, 그리고 여러분 곁에 든든하게 있어줄 인생변호사죠.
법률 뉴스라고 다 어렵게 접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뭘 알아야 할지 막막했던 이야기들, 이번 주에도 인변이 시원하게 한 줄 한 줄 풀어드릴게요.

정치 뉴스부터 사회 이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법률 상식까지 한여름 냉수처럼 '쭈-욱' 들이킬 수 있는 브리핑, 지금부터 함께 해볼까요?
💬 70대 노인 숨지게 한 폭행치사 사건, 심신미약 주장?

📢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는데 집행유예라고?
사건은 지난해 11월, 전북 익산역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30대 남성 A씨가 70대 노인 B씨와 충전기 소유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격한 감정 끝에 B씨를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넘어진 B씨는 머리를 강하게 부딪혀 일주일 뒤 결국 사망에 이르렀죠.
폭행으로 인한 사망, 즉 폭행치사 혐의가 적용됐고 A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측은 “지적장애와 뇌전증 등 정신질환이 있다”며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물 변별 능력은 있었다”, “의사 결정 능력도 있었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기각했죠.
다만, 충전기 소유권 다툼이라는 우발적 상황, 정신질환 치료 중 약 복용 중단으로 인한 일시적 충동성, A씨의 낮은 지능과 사회적 미성숙이라는 사정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배한진 변호사의 오피니언
이번 사건은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지만, 가해자에게 사망시킬 고의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폭력 행위가 예상치 못한 사망으로 이어졌을 때 적용되는 죄가 바로 '폭행치사'입니다.
이를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하는데요, 행동은 비교적 가볍지만 결과가 중대할 경우, 그에 맞는 형사책임을 묻는 개념입니다.

과거 유명한 판례 중 하나인 ‘삿대질 사건’도 비슷합니다. 손가락질에 놀란 피해자가 뒷걸음치다 넘어져 머리를 다쳐 사망했는데, 이 역시 폭행치사죄가 인정됐죠.
즉, 폭행은 꼭 신체 접촉이 있어야 성립되는 게 아니며, 예견 가능한 위험을 무시하고 행한 행동엔 법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 초등생 유인미수범의 차량에서 발견된 이것!

📢 70대 노인의 계획적 범죄, 어떤 처벌을 받을까?
경기 남양주시에서 초등학교 3학년 여아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하고, 신체 접촉 및 차량 유인을 시도한 70대 남성이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유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사건은 지난 5월, 한 아이의 등굣길에서 시작됐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딸을 지켜보던 보호자가 낯선 차량이 아이에게 말을 거는 장면을 목격했고, 아이가 차량에 손을 올리는 순간 “타지 마!”라고 외치며 제지했지만, 차량은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며칠 전부터 아이에게 껌과 장난감을 주며 친밀감을 형성하려 했고, 사건 당일엔 존재하지 않는 빌라 동을 언급하며 농장에 가자”고 유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CCTV 사각지대에서 아이의 신체에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정황도 드러났고, 차량에선 다수의 발기부전 치료제, 콘돔, 최음제로 추정되는 불상의 액체, 그리고 블랙박스 분리 흔적까지 발견됐습니다.
피의자는 유인 의도는 부인했지만, 일부 접촉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경위 파악과 추가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를 계속 중이며, 보호자는 “또다시 제2의 조두순 사건이 일어날 뻔했다”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이고은 변호사의 오피니언
이번 사건, 단순한 유인미수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저는 이 사안이 ‘13세 미만 아동 대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갑작스럽고 의도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실형 선고 대상이 됩니다. 법적으로 벌금형 선택지는 없고, 실형 선고가 원칙입니다.
피의자가 고령이고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범행의 계획성과 피해자 보호자의 탄원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블랙박스를 분리하고, 아이에게 며칠 전부터 접근하며 신뢰를 쌓으려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 충동이 아닌 준비된 범행의 성격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자녀가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면, 저는 망설이지 말고 곧장 해바라기센터로 가실 것을 권합니다. 아이가 입고 있던 옷은 그대로 보관하고, 씻기지 않은 상태로 데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은 빠를수록 정확도가 높습니다. 특히 아이가 민감한 내용을 부모 앞에서 말하기 어려워할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국선변호사의 동행을 요청하면 아이가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습니다.
💊 배우 유아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집행유예 선고!

📢 집행유예, 혐의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은 것 아닐까?
배우 유아인 씨는 2020년부터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무려 181차례 상습 투약하고,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는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기에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지인에게 흡연을 권유한 혐의도 포함됐죠.
1심에서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며 법정 구속됐지만,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되어 지난 2월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수면장애와 우울증으로 고통받아 약물에 의존하게 됐고, 이후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7월 3일 대법원은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최종적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중의 관심이 컸던 만큼, 유명인의 약물범죄 처벌 수위에 대한 논의도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 배한진 변호사의 오피니언
마약류 범죄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치료 의지’입니다. 마약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로 단약(끊을 의지)이 있는지, 치료 계획은 구체적인지를 매우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실무상 저도 법정에서 판사님들이 피고인에게 “앞으로 어떻게 끊을 것인가?”를 집요하게 물어보는 걸 자주 목격합니다.
두 번째는 ‘수사 협조’입니다. 마약 투약자는 그 약을 공급받았을 테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판매책을 잡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자신이 구매한 경로에 대해 얼마나 협조했는지도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유아인 씨 역시 이러한 기준에서 ‘치료 의지’와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준 것으로 판단돼 집행유예가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궁금한 법률 용어들이 한가득! 법이 궁금할 땐? 인변이 답해드립니다!

📜 구속영장의 모든 것

📂 이번 주는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 있으셨을 그 이슈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
하지만 ‘영장 청구’가 뭐고, ‘발부’는 또 뭔지...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발부가 되고, 영장 발부 이후 어떻게 되는지, 낯설고 헷갈리셨죠?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Q1. 구속영장에도 종류가 있다고요?
A. 네, 구속영장은 크게 사전 구속영장사후 구속영장으로 나뉩니다. 사전 구속영장은 아직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게 발부되는 것이고, 사후 구속영장은 이미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이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신청하는 것입니다.

Q2. 그렇다면 '사전 구속'이 꼭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A.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입니다. 즉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중대한 범죄는 피고인이 재판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수사단계에서 구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단계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게 인신을 구속하는 것이지요.

Q3.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의 차이도 궁금해요.
A.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선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① 범죄 혐의가 소명될 정도의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②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체포영장은 피의자를 일단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쓰이고, 그 효력은 48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이후 정식으로 구속 상태를 유지하려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Q4. 검사는 언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나요?
A. 수사가 거의 마무리됐고, 나머지 핵심 쟁점 일부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청구합니다. 다시 말해, 혐의 입증이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수사 보강을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Q5.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A.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 여러 정황이 언급되고 있고, 공범으로 지목된 전 청와대 참모진이 모두 구속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형평성과 법리 측면에서 구속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과 도주 우려가 적다는 점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Q6.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A.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기관은 최대 20일간 피의자를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 10일 + 검찰 단계 10일) 이 기간 동안 반복 조사와 증거 수집이 진행되며, 이후 재판에 넘길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피의자가 조사에 비협조적일 경우, 실질적인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인생상담소입니다!

💬 인생상담소는 실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토대로 함께 공감하고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고민 중이신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사연 보내주세요. 저희가 함께 듣고, 함께 생각해드리겠습니다.
💌 '희희'님
"사랑하는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망설이는 나, 겁쟁이일까?"

안녕하세요, 직장생활 8년 차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와는 2년 넘게 사귀고 있고, 주변에선 다들 “이제 결혼할 때 아니냐”며 말이 많습니다.
사실 여자친구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배려해주고, 말도 잘 통하고, 가족들도 예뻐해요.

그런데...이상하게도 결혼 얘기가 나오면 마음 한구석이 무겁습니다.
이게 막연한 두려움인지, 아니면 정말 결혼 상대가 아니라는 신호인 건지 헷갈립니다.
주변 친구들은 “원래 결혼 전에는 다 그런거다. 일단 해봐”라고 하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는 못 하겠더라고요.
여자친구는 이제 결혼 얘기를 꺼낼 때마다 점점 지쳐 보입니다.

좋아하는 감정은 확실한데, 결혼은 확신이 없을 때...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제가 너무 겁 많은 걸까요?
아니면, 진짜 제 마음을 더 들여다봐야 하는 걸까요?

✅ 이고은 변호사의 조언
결혼은 이제 더 이상 사회적으로 '필수 코스'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망설이는 마음이 든다면, 그건 그냥 '겁'이 아니라 내면에 분명히 무언가 걸리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단 하나의 이유라도, 결혼 후에는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스스로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결혼생활은 때로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하게 되는 '현실'의 연속이기도 해요. 시작도 전에 흔들리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왜 그런지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원하고 있는 상대방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그 마음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게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상대의 시간을 의미 없이 소모하게 하지 않는 것, 그것도 성숙한 관계의 책임이니까요.

💡 배한진 변호사의 조언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것 자체가, 사연자분이 감정에만 휩쓸리지 않고 현실을 직시할 줄 아는 의젓한 분이라는 방증입니다. 결혼은 좋아하는 마음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주거 문제, 생활비, 자녀 계획 등 현실적인 요소들을 함께 고민해야 하죠.
결혼을 망설이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걸 단순히 ‘내가 겁이 많은 걸까?’라고 넘기지 마시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스스로에게 솔직해져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런 마음을 여자친구와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겁니다. 지금 주저하는 이유를 말하고, 그걸 함께 풀어나갈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도 법은 참 여러 얼굴을 하고 있었죠.
답답하고 무거운 뉴스 속에서도, 우리는 ‘인생’이 걸린 포인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복잡해지지만, 그 속에서 필요한 건 결국 ‘제대로 된 설명’이 아닐까요?

매주 뜨거운 뉴스가 쏟아진다면, 우리는 시원한 해설로 반격해드립니다!
정치도, 법도, 연애도 한 발짝 떨어져 들여다보면 훨씬 또렷해지니까요.

다음 주도 ‘법 좀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 저희가 먼저 정리해 놓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유튜브 <인생변호사> 채널에서 월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되는 라이브, '인변브리핑'은 매주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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