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가능한 금융상품은?

이상화 세무사

매주 목요일 세금 및 트렌드 관련 이슈를 전합니다
절세를 위해 올바른 금융상품 선택은 기본이죠.

대표님이 참고하실만한 4가지 방향성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노란우산공제(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노란우산공제는 1년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대표님이셔야 소득공제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금융상품이어서 다소 제한적이긴 하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서 공제부금에 납입하신 금액이 있으시다면, 총급여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주고(세율15%구간 75만원), 총급여액이 4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세율 24%구간 72만원)를 받을 수 있다.

     

    1. 연금계좌세액공제

     

    고액의 급여를 받으시는 대표님께서도 세액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상품이다.

     

    은행에서 IRP계좌 가입권유를 받아보신 적이 있는 대표님도 있으실텐데, 이러한 퇴직연금계좌 또는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금액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 : 납입액 x 15%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 : 납입액 x 12%

     

    다만, 세액공제액 계산시에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600만원까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합계가 연 9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고액연봉자 108만원) 대상 납입액 한도를 두고 있다.

     

    한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일명 ISA계좌가 금융소득 비과세 등의 혜택이 있어 활용하시는 대표님들도 있으실 것이다. ISA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에는 그 납입액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추가한도를 두어 세액공제를 적용해 준다.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다. ISA의 가장 큰 특징은 투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다는 것이다. 일반형은 200만원까지 투자 이익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 200만원 초과의 경우에도 9.9%로 분리과세된다.

     

    ISA라는 계좌의 특성상 "계좌를 개설한지" 3년이 되는 시점이 되면 수익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형 ISA의 경우에는 계좌 내 수익 중 2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전혀 없는 비과세다. 그리고 2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혜택은 "계좌를 개설한지" 3년이 꽉 채워지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응용력이 더 높은 ISA 활용법을 모르는 분들은 3년이 되는 시점이 막 지나면 바로 해지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렇게 3년을 채운 ISA를 해지하지 말고,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할 경우 이전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를 추가로 15% or 12%를 받을 수 있으니 팁에 해당하겠다.

     

     

    1. 법인 퇴직연금 또는 보험 활용

     

    법인의 입장에서도 금융상품을 활용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대표적인 세제혜택 상품은 바로 DC형 또는 DB형 퇴직연금이다. 퇴직연금에 가입해서 임직원의 퇴직금을 불입하는 방식으로 법인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년 퇴직연금 불입액만큼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이 금융상품은 매년 불입액의 하한이 없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이 높지 않거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해에는 불입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한 번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임직원이 퇴사하기 전까지는 자금을 인출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 자금 유동성이 중요시 되는 회사는 활용도가 다소 떨어질 수 있다.

     

    그 대안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비용처리가 가능한 보험상품인데, 이 보험상품 중에는 퇴직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는데 유용한 상품들도 있다. 다만, 보험상품은 일정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원금에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 회사의 여러 상황 등을 체크해서 회사에 맞는 금융상품을 선택해서 운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상품과 관련해 금감원과 국세청에서 주시하는 최근의 움직임이 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주제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1. 좋은 예금상품을 찾아보자

     

    회사의 가용자금을 가지고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거나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적금상품 등에 자금을 넣어놓으시는 대표님들도 있으시겠지만, 회사의 영업구조상 자금이 묶여있으면 안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금융상품으로의 투자가 어려우실 수 있다.

     

    하지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예금상품 중에서도 MMDA 통장(파킹통장) 등 수시입출금계좌 임에도 최대 연 4%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들도 찾아볼 수 있다. 모든 은행에서 출시하고 있지만 약관을 자세히 살펴보면 4%의 이자는 일정한도까지만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제한된 기간동안만 지급하는 경우 또는 MMF, MMT 등의 상품으로 가입을 조건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

    나이스세무법인과 제휴되어있는 은행의 경우에는 조건없는 4%의 이자를 지급하는 MMDA 통장이 있으니 문의 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다.

     

    이런 좋은 금융상품들을 잘 서칭 해보시고 실제로 활용해보시면, 대표님의 회사에 추가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팔도비빔장은 왜 존재감을 확대해가는 걸까?

    비빔면은 여름하면 생각나는 음식 중 하나죠. 하지만 시즌리스(계절에 상관 없이 소비하는 트렌드)가 하나의 트렌드로 등장하면서 이제는 사계절 내내 많이들 즐기시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 중 팔도비빔면은 대표적인 제품이라고 할텐데요, 비빔장을 활용한 다양한 접근법으로 존재감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1세대 치킨 프랜차이즈 멕시카나와 손잡고 액상소스 ‘팔도비빔장’을 활용한 공동메뉴 ‘팔도비빔치킨’을 선보였습니다. 기존에도 콜라보레이션을 다양하게 전개했고, 라인업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습니다. 저칼로리 제품부터 대용량, 냉면 소스까지 다양한 제품이 존재하죠. 이런 노력들을 통해 지난해 말 기준 누적판매량은 2400만개를 넘어섰습니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팔도비빔장이 왜 존재감을 확대해가고 있는지 트렌드 속에서 해답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펀슈머 트렌드,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라

    첫번째는 펀슈머 트렌드에 잘 적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펀슈머 전략을 활용한 제품들을 선보였지만, 최근까지도 이런 노력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펀슈머란 흥미로운 포인트에 반응해 소비하는 대중들을 뜻하는 트렌드 용어인데요, 색다른 경험에 반응하는 추세를 뜻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비빔면 자체로는 부족할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각종 콜라보레이션과 도전을 통해 더하고 있는 것이죠. 흥미로우면 SNS 등 뉴미디어에 인증될 확률도 높습니다. 여러모로 중요한 트렌드고, 팔도비빔장은 이런 트렌드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대중들이 흥미롭게 여길 수 있는 포인트를 제품이나 서비스에 더하는 건 중요한 과제입니다. 기획 혹은 마케팅 프로그램에 더할 수 있는 흥미 요소를 꼭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취향소비에 적응하기

    두번째는 취향소비에 잘 적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라인업을 생각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각자 취향에 맞게 고를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고, 심지어 상황에 맞게 소비할 수도 있죠. 이런 부분들이 적정 수준의 개인화를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화라는 단어가 무척 어려워보이지만, 사실 샘플러나 다양한 선택지 등으로도 달성가능한 부분이 많습니다. 모두에게 다른 해답을 줄 순 없겠지만, 그래도 각자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적응방식을 생각해야 하는 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팔도비빔장은 트렌드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트렌드 적응법을 고민하시고, 더 나은 해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노준영 마케팅컴퍼니엔 대표
    요즘 어딜가나 1달은 체험인데, 세무는 왜 그렇게 못할까?

    우리는 고민했습니다. 넷플릭스도 1달은 체험이고, 각종 음원 서비스도 1달은 체험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자신들의 차별성을 믿기 때문에 직접 체험해보면 함께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변화를 택했습니다.

    솔직히 기장이 작은 돈이 아닌데 아무리 다르다고 말해도 바로 결정하는 건 어려우실 겁니다. 차별성은 알겠지만, 그래도 체험해보고 결정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다르다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차별성을 대표님들의 입장에서 체험시켜 드리고자 마음 먹었습니다.

    1달은 체험해보세요. 우리는 그만큼 자신 있습니다.

    문의 및 1달 기장 체험 신청 : http://pf.kakao.com/_tMYyl
    이번 한 주도 감사합니다.
    이상화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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