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LAWFIRM HAEDEUN 
노무법인 해든 뉴스레터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해든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감기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고 마음은 따뜻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퇴직금, IRP 계좌로 입금하고 계신가요?

2022년 4월 14일부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IRP 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IRP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기한 내에 세전 금액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즉, 퇴직금으로 지급 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였지만,
퇴직금을 IRP로 지급 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IRP 운용기관에서 가입자(퇴직 근로자)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할 때까지 이연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4. 13.>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 4. 13.>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5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4.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IRP 미지급으로 인한 벌금이나 과태료는, 관련 규정 해석이 적용되기 어려운 모호한 문구로 되어있어 적용이 어려우나, 입법 취지 상 언제든 과태료 규정 등이 도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IRP 계좌로 퇴직금 세전 지급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IRP 계좌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자 조건
또한 근로자가 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도 IRP 계좌로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만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한 경우
  • 타 법령에 따라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게 한 경우(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학자금을 공제하는 경우)
  • 주택 구입이나 긴급 생활 자금 마련 등
법령에서 열거하는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경우에는
IRP 계좌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IRP 계좌를 근로자가 개설하지 않은 채 퇴사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연락두절 등 IRP 계정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문자 송부 및 내용증명 등 지급의무 이행 노력 후 일반계좌 지급 가능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325, 2021.05.18.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의무 이행을 위해 법정 지급기한까지 주소지방문, 내용증명 등 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월급통장 등 일반계좌로 지급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사용자의 체불의 고의성 등이 없어 위법상 조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 분담금 불입 시 주의사항

■ 퇴직연금이란?

퇴직급여의 일종으로서, 근로자 재직기간 중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불해야하는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회사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의 종류로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DB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제도) 등이 있습니다.


■ 의무화 제도


2016년 부터 300인 이상 회사에게 가입이 의무화 되었으며, 2017년 부터 의무가입 회사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즉, 퇴직연금 가입은 2022년부터 전 사업장에 의무화 되어있으나 과태료규정이 없을 뿐입니다. 만약 과태료가 도입된다면 즉시 긴급 공지드릴 예정이나 아직 가까운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ㆍ2017년 부터 100인이상 회사

ㆍ2018년 부터 30인 이상 100인 미만 회사

ㆍ2019년 부터 10인 이상 30인 미만 회사

ㆍ2022년 모든 회사


퇴직연금은 비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절세차원에서도 유익하다고 하며, 일시금으로 지급해야하는 퇴직금과 달리 사용자가 미리 지급에 대하여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므로 노무적으로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지급 의무를 다하는 확정기여형(DC)형을 많이 가입하고 계십니다.



■ 퇴직금 VS 퇴직연금

반면, 퇴직연금은 회사가 아닌 운용사가 운용금액을 지급하며, DB제도의 경우 퇴직금과 급여 수준이 유사하지만, DC형의 경우 연봉 총액의 1/12를 지급하게 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근로자가 55세가 됐을 때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의 가입을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일시금 형태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퇴직연금 관련 주의사항


1) 회사가 확정기여(DC)형 부담금 납입을 연체할 경우, 가입자는 기업에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르면, DC형의 경우에는 회사가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금융회사는 부담금이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그로부터 10일이내에 가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회사가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운용 손실 보전 등을 위해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연10~20%)를 납입하여야 하므로, 가입자는 부담금 이외에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단, 사용자는 퇴직연금 규약을 통해 이러한 납입의 기준점을 지정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임금 총액에 퇴직 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입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말하는 연간 임금총액은 해당 사업연도 내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인데,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산입해야 합니다.

(법정퇴직금의 경우는 퇴직연도 초에 지급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전년도 미사용분)만 산입되며,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의무가 발생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퇴직연도 미사용분) 은 산입하지 않음)

3) 휴직, 휴가 기간도 불입합니다.

휴직, 휴가 기간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포함하고 휴직전 근로자가 수령한 임금 수준을 불입해야 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지급 시에는 인사 노무 담당자분들의 각별한 확인이 요구됩니다.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노무법인 해든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
해든의 뉴스레터가 유용하셨나요?
아래 공유하기 버튼을 통해 해당 뉴스레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해든의 뉴스레터는 한 주간의 고용노동부 정책 뉴스노동법 개정 사안 그리고 중요 이슈를
다루는 판례
,
노동위원회 재결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의 인사노무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노무법인 해든
📞 02-2135-7200  📱 010-8312-2403  📧 haegyeong@deunhr.com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20, 401호 (국토빌딩)
중대로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