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민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민 뉴스레터 담당자 김보현 기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택시입니다. 여러분은 택시를 어떻게 타시나요? 길에서 손 들고? 카카오T 앱으로? 아님 대구로 앱으로?🚕

 오늘 뉴스레터는 '대구로택시'에 대해 알고 시작하면 좋습니다. 대구시가 밀고 있는 대구형 공공택시앱이죠. '대구사람이면 대구로택시를 이용합시다🎶' 대구시청에 전화를 하면 이런 안내멘트가 나오기도 해요. "카카오택시가 더 편한데 왜 대구로택시를 이용해야 하지? 대구시는 왜 대구로택시를 이용하라고 하지?" 궁금했던 분 있으시죠? 자,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 뉴스레터 미리보기
 * 대구시가 카카오T 공정위에 신고한 까닭
* 택시 호출서비스, 중개 vs 가맹
* 대구로택시 유료화, 영향?
  이번 주 ‘친절한 김 기자’가 PICK한 기사는 8월 16자 기사 👉대구시가 불붙인 카카오택시 수수료 부당 논란, ‘대구로택시’에 득될까?입니다. 먼저 사건 개요를 설명해 드릴게요. 

  김 기자: 지난 10일, 대구시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호출 수수료를 징수했다'며 카카오T 블루를 운영하는 DGT 모빌리티를 공정위에 신고했어요. DGT 모빌리티는 카카오티 모빌리티 공식 파트너로 대구와 경북 일대에서 ‘카카오티 블루’ 택시를 운행하는 업체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운영 정책에 문제를 삼은거니, 편의상 '카카오모빌리티'라고 할게요. 쉽게 설명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프랜차이즈 본사, DGT모빌리티는 지역 가맹본부, 카카오T 블루 택시 기사님은 가맹점인 셈이에요.

 대구시가 문제 삼은 과도한 호출 수수료 징수란, 이 카카오모빌리티가 다른 플랫폼 호출이나 일반 승객 탑승에도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겁니다. 대구시는 “카카오티는 카카오택시 호출을 통한 매출뿐 아니라 호출 없이 길에서 손님을 태우는 배회 영업이나 ‘대구로택시’ 호출을 통한 매출도 수수료 산정에 포함해 과도하게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이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로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반박 입장문을 내고 "대구로택시 운영사가 호출 중개 서비스를 유료화하는 과정에서 로열티가 이중부과됐다는 오해가 발생한 걸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어요. 양측의 입장차를 이해하기 위해선 택시 호출서비스 산업의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택시 호출서비스는 크게 중개와 가맹으로 나뉘어요. 

  김 기자: 카카오택시 이전의 택시 이용 형태를 기억하시나요? 2015년 카카오택시는 기존의 콜택시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옮겨왔을 뿐인데, 시장 자체를 바꿔버렸죠. 그 과정에서 플랫폼이 떼 가는 수수료 문제, 타다금지법 제정 등 논란이 많았지만 어쨌든 우린 '안전, 편리, 친절한' 택시를 선택할 수 있게 됐죠. 

 현재 여객운수사업법상 운송플랫폼 사업은 ▲타입1(운송사업) ▲타입2(가맹사업) ▲타입3(중개사업) 총 3가지 형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타입2인 ‘카카오T 블루’와 타입3인 ‘카카오T 서비스’를 운영 중이고, 공공택시앱인 대구로택시도 타입3에 해당합니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선 어느 택시를 타든 이게 가맹 서비스인지 중개 서비스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카카오T 앱으로 택시를 부를 때 '일반 호출'을 눌러 택시를 부른다면 중개 서비스를 이용한 거죠. 여기에선 택시 기사도, 소비자도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단순 중개만 제공한 거니까요. 
 
 반면 카카오T 블루는 가맹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카카오T 앱을 통해 택시를 잡을 때 ‘블루’를 선택하면 추가 이용료가 부과되는 것, 본 적 있으시죠? 카카오T 블루와 가맹 계약을 맺은 기사님도 수수료를 내요. 매출액의 3.3∼4.5%, 월 15~20만 원 정도의 수수료로 내는데요. 대신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사에게 중개뿐 아니라 홍보, 교육 등 택시 운영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자는 카카오T 블루를 이용할 때 빠른 배차, 친절한 기사님, 쾌적한 차량 같은 서비스를 기대하죠.

  택시 호출업계에선 사실상 카카오가 독점사업자예요. 
 
  김 기자: 업계에선 호출 건수의 90% 이상을 카카오가 갖고 있다 보고 있어요. 사실상 독점사업자인거죠. 따라서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기사들에게 "우리하고만 계약해"라고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일반적인 가맹사업이 '동종 업종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른 상황이죠. (파리바게뜨에서 뚜레쥬르 빵을 팔지 않는 것처럼요)
 
 그러다 보니 택시 기사들은 여러 호출 앱을 동시에 계약해 사용합니다. 콜은 많이 받을수록 좋으니까요. 업계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사실 카카오T 블루 입장에선 (계약서 등을 통해) 다른 호출 앱을 쓰지 않도록 했을 때 손해 볼 게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앱을 못 쓰게 막는 거냐는 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카카오T 블루와 가맹사업을 맺었지만 가맹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라는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른 앱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상황입니다.

  대구시가 카카오T를 공정위에 신고한 배경엔 '대구로택시 유료화'가 있습니다. 

  김 기자: 대구시가 문제를 제기한 서비스는 수수료가 발생하는 가맹 택시, ‘카카오T 블루’입니다. 여기에서 따져봐야 할 건 대구시가 서로 사업 타입이 다른 서비스를 동일선상에 놓고 공정위에 신고했다는 점입니다. ‘카카오T 블루’는 가맹 서비스, ‘대구로택시’는 중개 서비스이니까요. 

 잠깐 대구로택시에 대해 설명하면 지난해 12월 ‘대구형 공공 택시 호출 앱’을 표방하며 서비스를 시작해 7월부터 유료 서비스로 전환했어요. 카카오T 일반호출, 우티택시 일반호출 등 통상 타입3의 중개 서비스는 무료로 운영되는데 대구로택시는 호출 건당 200원, 월 최대 3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대구로택시 유료화 이후 ’카카오모빌리티에 수수료를 내는데, 대구로택시에 또 낸다’는 기사들 민원이 있었고, 관련해 언론 보도가 나와 공정위에 부당 징수 여부를 판단 받아보자는 취지로 신고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무료로 이용하던 대구로택시 호출 중개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되자 기사들의 불만이 대구시로 접수되었고, 대구시가 공정위 신고까지 한 거로 보여요. 

  업계에선 이번 사건을 흥미롭게 보고 있어요. 

  김 기자: '카카오모빌리티 홍보팀의 입장문에서 현재 택시산업이 직면한 풍경 같은 게 읽힌다'는 한 페이스북 친구의 글을 봤어요. 공정위가 어떤 결과를 낼지, 그 결과가 대구시의 공공택시앱 '대구로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요. 대구로택시가 수수료를 유료로 전환한 이후, 대구시가 기사의 이탈이나 이용률 감소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건 확실해요. 시 입장에선 민간 플랫폼 앱의 수수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택시기사들을 위한 앱으로 시작한 만큼 성과가 나야 한다는 압박도 있을거에요. 

  개인적으론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기도 합니다. 전국적으로 소리소문없이 사라진 공공앱이 많은 만큼, 비판적 시각도 있어요. '세금을 들여 만들지만,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가는 민간 앱과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플랫폼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수수료 인상 등의 부작용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요. 과연 대구로택시는 택시 호출플랫폼 업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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