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 소리 중견건설사는 소규모 정비사업 수주에 집중!
중견건설사들이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 수주에 집중하고 있다. 1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소규모 재건축ㆍ가로주택 사업장 13곳에서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하고 시공사를 선정했다. 지역별로는 서울(6곳) 등 수도권이 9곳, 지방 4곳으로 나뉜다. 유형별로 보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10곳, 소규모 재건축이 3곳 등이다. 이 가운데 신축 가구수가 가장 많은(283가구) 서울 금천구 청기와 훼미리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동문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으며, 공사금액은 950억원이다. 266가구를 짓는 서울 중랑구 면목역2의1구역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BS한양이, 202가구 규모의 부산 동래구 명장동 279-59번지 일원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이수건설이 각각 시공사로 선정됐다. 중견ㆍ중소건설사들이 이처럼 소규모 정비 사업에 몰두하는 데는 대규모 사업지보다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과 공사비 협상 등이 수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대로 사업 규모가 큰 사업은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대형 건설사 선호 현상이 만연해 중견ㆍ중소건설사들이 뛰어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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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고환율 장기화에 ‘이중고’
건설업계에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서 고착화되는 흐름을 보이자 공사비 상승과 분양시장 위축 등 후방산업 전체에 충격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환율이 10% 상승할 경우 건설업의 직접 비용 압력은 0.34%에 불과하지만, 관련 산업의 비용 증가로 인한 2차 영향은 0.52%까지 커질 수 있다.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철근과 합판 등 주요 자재 가격 상승은 공사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20년 기준)에 따르면 수입 철근·봉강의 수입액은 9,000억원, 수입 의존도는 15%에 달했다. 석제품은 31.2%, 합판은 39.6%로 더욱 높은 수준이다. 실제 건설용 중간재 수입물가는 지난해 말부터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전년동월 대비 6.0%, 12월 9.2%, 올해 1월 8.6%, 2월 6.9%를 기록했다. 자잿값 상승으로 공사비가 오르고, 이로 인해 분양가가 인상되면 미분양 리스크 또한 확대된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4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105.1로 전월 대비 2.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환율과 물가 상승에 따른 불안심리가 반영된 수치로 풀이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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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중
사망사고 발생
최근 차량계 건설기계로 인한 작업 중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3월 14일에 충북 청주 공사 현장에서 항타기 해체 작업 중 크레인 붐대가 꺽이면서 쓰러지는 항타기에 근로자가 맞아 사망하였으며, 4월 17일에는 제주 서귀포 정비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가 기울어지며 근로자가 붐대에 맞아 사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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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예방 대책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안전 수칙
- 항타기 해체 작업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외 출입을 금지
- 붐·암 등 작업장치가 파괴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기계의 구조 및 안전도,
최대사용하중을 준수
- 건설장비 등이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유도자 배치, 부동침하 방지조치,
아웃트리거에 넓은 받침판 설치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지형지반과 지층상태에
대한 사전조사 실시
- 설치, 해체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순서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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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예방 관련 Kosha Guide
1. C-48-2022 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지침
2. C-101-2022_항타기 항발기 사용 작업계획서 작성지침
3. 콘크리트 타설 작업
4. 항타기 작업안전_관리자
5. 항타기 작업안전_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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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은 안전한
작업환경으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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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타 및 항발기 운전자
안전보건교육
1. 항타기 및 항발기 작업장치
2. 안전작업 수칙
3. 일일점검 사항
4. 위험 요소
5. 사고 사례
6. 안전작업 체크리스트
7. 참고 자료
8. 법령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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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직업포털 워크피디아(www.wagework.go.kr)’ 시스템 오픈
임금직업포털은 임금정보와 직업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사업장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선과 경력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되었음.
임금직업포털의 임금정보는 사업체 규모별, 산업별, 직업별, 학력별 등의 조건 중 최대 3개 조건으로 맞춤형 검색이 가능하다. 현재 임금정보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앞으로 다양한 임금 자료를 확보해 정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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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맞춤형 패키지 지원 (수정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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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처벌 사례 (2023.8.25 선고)
1. 사건 배경 2022년 5월 19일, 경남 함안군 예곡가압장 개선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서○석이 굴착기와 담장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 당시 안전조치 미흡과 관리자의 과실이 원인으로 지목됨.
2. 주요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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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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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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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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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미만 건설현장에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
기관의 안전기술지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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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4. 15.]
1. 개정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 하여금 그 공사를 도급받은 자(수급인)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발주자와 원수급인(元受給人)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상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에서 ‘3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확대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임금 보장을 강화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4조의2(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대상 건설공사)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란 발주자와 원수급인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상의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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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7. 16.]
1. 개정이유
기존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복도 설치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생활숙박시설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2024년 10월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숙박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을 검토하여 용도변경에 따른 안전성이 확보되었음을 인정한 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요건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의 설치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4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을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법 제16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법 제19조에 따라 용도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의 설치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2024년 10월 16일 이전에 해당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일 것 2. 해당 생활숙박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 검토를 거쳐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에 따른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하였을 것. 이 경우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소방청장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3. 제2호에 따라 소방서장의 인정을 받은 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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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규칙 [시행 2025. 4. 11.]
1. 개정이유
철도의 건설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축하중이 16톤 이하인 중형 전기동차 및 축하중이 13.5톤 이하인 경량전철의 전기동차를 운행하는 전기동차전용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철도건설규칙」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철도건설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1. 별표 1에 따른 전기동차를 운행하는 전기동차전용선에 관한 사항 2.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전기동차전용선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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