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흐름 관리 팁, 2024년 최저시급에 따른 월급 계산법 등
📩 오늘의 소식 
1. [현금 중심 경영] 현금 관리의 시작과 끝: 유출과 유입 시기
2. [법률ㆍ노무 CHECK POINT] 2024년 최저임금에 따른 스타트업 월급은?
3. [프로그램 소개] 지금 신청 가능한 프로그램 모음.zip
🧮 현금 중심 경영 방법 #3
현금 관리의 시작과 끝: 유출과 유입 시기

현금 중심 경영 방법 1편에서 현금 중심 경영의 중요성을, 2편에서는 현금 관리 습관을 만드는 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3편부터는 구체적인 현금 관리 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 유출은 느리게 유입은 빠르게

고위드 지윤실 재무팀장님이 강조한 첫 번째 현금 관리 팁은 ‘유출은 느리게 유입은 빠르게’ 하라는 것이에요. 지 팀장님은 이 명제가 현금 관리의 처음과 끝이라고 말해요. 그만큼 현금의 유출과 유입 시기가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원가가 10만 원이고 100만 원에 판매하는 상품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상품을 판매했을 때 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바로 전액을 지불해 현금 유입이 발생한다면 그달에 상품 10개를 만들 수 있지만 고객이 50만 원만 먼저 지불하고 나머지는 한 달 뒤에 지불하겠다고 한다면 상품을 5개밖에 만들 수 없어요. 이렇게 현금의 유출과 유입 시기는 회사의 성장 속도와 매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죠.

🙋 유출∙유입 시점, 적극적으로 협상하세요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끼치는 유출, 유입 시점. 따라서 계약서를 쓸 때, 거래처와 논의를 할 때 항상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협상해야 해요. 회사 정책이나 인력상 특정 기간에만 자금 집행이 가능하다고 말해보는 것도 방법이죠. 어쩔 수 없이 거래처의 일정에 맞춰야 하는 경우라면 할인 등 다른 혜택이라도 제안해 볼 것을 권해요.

💳 법인카드, 충분히 활용하세요.

법인카드의 한도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도 중요해요.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현금의 유출을 최장 45일까지 늦추는 효과가 있어요. 법인카드의 사용 범위는 생각보다 넓은데요.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 지불하는 경영 관리 수수료 비용, 통신비, 인터넷 요금 등도 법인카드 결제가 가능해요. 요즘에는 임대료도 카드 결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현금흐름이 좋아질 뿐 아니라, 출금 횟수가 줄어들고 사용 내역을 한 번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등 관리 면에서도 수월해지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 본 내용은 지난 8월 9일, 고위드 김항기 대표님, 지윤실 재무팀장님과 함께한 디캠프 성장 프로그램 ‘스타트업 혹한기, 현금 중심 경영 방법’의 일부 내용을 재구성하여 만들었습니다. 소중한 지식과 경험을 나눠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 법률ㆍ노무 CHECK POINT
2024년 최저임금에 따른 스타트업 월급은?

💰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

고용노동부가 2024년 최저시급을 9,860원으로 고시했어요. 올해 최저시급 9,620원보다 240원, 비율로는 2.5% 오른 금액이에요. 이번에 고시된 최저임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 동안 적용돼요.

🧮 최저임금 기준 월급 계산법

2024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월 최저임금은 206만 740원이에요.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을 계산할 때는 실제 근무 시간뿐 아니라 주휴일을 고려해야 해요. 주휴일은 1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 1회의 유급 휴일을 주는 개념이에요.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했다면 유급 주휴시간이 8시간 생기는 셈이죠. 한 달을 몇 주로 계산해야 할지 헷갈리기 쉬운데요. 1년 365일을 12개월로 나누고 다시 주 7일로 나눠, 평균 4.34주로 계산하면 돼요.

🤔 최저임금에 예외가 있을까요?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초기 스타트업이라도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예외 없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 임금을 낮추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다만 예외도 있는데요. 법인 대표자와 법인의 등기 임원, 프리랜서 등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하의 보수를 받거나 보수를 받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 본 내용은 노무법인 청록의 박상민 노무사님과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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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구독자분들은 '아시아에서 스타트업하기에 2번째로 좋은 도시는?'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현금 관리 흐름과 최저시급에 따른 월급 계산법을 공유해 드렸는데요. 구독자님, 오늘 뉴스레터는 어떠셨나요?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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