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5일 #윤석열 #쪼꼬미뉴스
2021년 3월 5일
                                               

여기까지가 끝인가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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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알고 가면 좋은 단어
기소 :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것 입니다. 용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생각할 때 기소를 하고, 이어지는 재판을 통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한다는 것.


주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검찰총장 그만 둔다는 거야?
네, 맞아요. 대검찰청에서 사퇴 입장을 밝혔대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정치인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어제 사퇴를 발표할 때, 이런 말도 했거든요.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

확실히 정치로 진출할 것 처럼 보이는 문장이네.
그렇죠?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거나 국민을 보호한다는 문장은 정치인들이 주로 쓰는 문장이니까요. 

아니, 근데 왜 사퇴를 하려는거야?
여당에서 중수청 설치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입니다. 설명하자면 긴데요...



챕터 1. 여당이 쏘아올린 검찰개혁

검찰개혁이라.
그 간 여당에서는 검찰개혁을 위해서 검찰의 힘을 하나 하나 압수하고 있었어요.

여당에서는 검찰의 힘이 너무 강력하다고 생각한거구나.
그렇죠. 그렇게 처음으로 진행되었던 것이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였구요.

들어본 것 같아. 좀 더 자세하게 말해줄래?
검경수사권 조정의 경우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이겁니다. "6대 범죄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한다."

6대 범죄?
1. 부패범죄
2. 경제범죄 
3. 공직자범죄 
4. 선거범죄 
5. 방위사업범죄
6. 대형참사범죄 

검찰은 요 6대 범죄에 대해서 수사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 6대 범죄라고 무조건 수사권이 생기는 것도 아니구요, 범죄마다 또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직자 범죄의 경우, 모든 공무원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4급 이상인 공무원만 조사가 가능하다고 해요. 경제 범죄의 경우 피해액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사기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하구요.

이 외에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 일부 범죄에 한해서는 검찰에서 수사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6대 범죄 수사를 제외한 많은 범죄의 수사권은 경찰에서 맡는다는거야? 검찰의 막대한 힘을 경찰이 견제할 수는 있겠네. 
그렇죠. 검찰의 권한을 경찰이 나눠가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걱정이 있어. 최근 정인이 사건처럼 경찰이 부실수사 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사권을 경찰에게 줘버리면 경찰의 부실수사를 막을 방법이 없지 않을까?
말씀하신대로,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이 부실수사를 해서 사건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범죄가 일어난 것이 사실이라면 검사에게 기소의견을 보내야 하는데,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해 버릴 수도 있다는 것.

응, 이 경우가 걱정이야.
이 경우, 고소인 등이 "경찰이 부실수사 한 것 같아." 라며 이의 신청을 하면 검찰에게 사건이 넘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아, 혹시 모를 부실수사에 대해 검찰이 견제 할 수 있다는 거구나.
검찰 스스로 판단해서 재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 외에도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어요. 이 요구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으로,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 경찰이 수사내용을 검찰에 넘기는 과정을 "송치" 라고 표현합니다. 원래는 경찰 생각과 상관없이 수사내용을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고. 사법경찰관이 생각하기에 처벌이 불필요하다고 여기거나 용의자가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요. 1차 사건종결권을 경찰에게 줬다는거죠.

아하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발동되면서 현재 경찰은 사건을 종결할지에 대해 스스로 판단해서 결론 내는 중이라고 합니다. 1차 사건종결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

잘하고 있대?
올해 1월 한달간 310여건에 달하는 재수사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종결하려고 했던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지적한 숫자입니다.

검찰은 왜 재수사 요청을 했대?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은 특별법에 따라 수사 내용을 검찰에 넘겨야만 해요. 확실한 조사가 필요한 사건들이므로 무조건 검찰에 송치하도록 되어있다는 것.

그런데 경찰에서 불송치를 하고 종결시키려 했던 사건을 검찰이 발견한 것이죠. 이 외에도 교통 관련 12대 중과실 적용 판단을 착오한 경우, 서류 첨부를 깜빡한 경우, 고소장 언급 일부 혐의에 대한 결정을 누락한 경우등이 있었다고. 

흠...
경찰의 권력이 커진 만큼, 실수를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네요.

아까 말했던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의 줄임말 맞지?
네, 맞아요.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 중 일부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기관입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일부를 압수해서 만든 기관으로, 이 또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기관 중 하나로 볼 수 있죠.

검찰의 권력 중 일부를 빼앗아서 만든 기관이구나. 아, 맞다. 공수처는 검찰총장, 검사등을 조사할 수 있다고 봤어. 그럼 공수처는 누가 견제해? 
검찰에서 공수처 직원들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요. 즉 공수처 감시는 검찰이 담당한다는 것. 검찰총장, 검사 등 검찰 감시는 공수처가 담당하니,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모양새죠.

아하, 그간 이어진 검찰 개혁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그런데 말이죠, 검찰이 가지고 있던 6대 범죄 수사권까지 압수하겠다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수사권을 부여 받게 될 기관이 바로 앞에서 말한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이죠. 





2부. 중수처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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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여당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하나하나 압수해 왔는데, 이제는 6대 범죄 수사권까지 압수해서 중수청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지?
네, 그렇죠.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검찰이 가진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넘겨줌으로써, 검찰의 힘을 약화시키겠다는 거죠. 

6대 범죄 수사에 특화된 기관, 중수청을 만들겠다는거구나. 
여기에 반발한 윤 총장은 최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 중앙일보와의 인터뷰 등 여러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반대 의견을 개진하다가, 결국 사퇴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윤 총장은 왜 6대 범죄 수사권을 사수하려는 거야?
윤 총장은 경찰의 수사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은 검찰의 수사역량이 더 높으므로, 복잡한 6대 범죄의 사건의 수사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게 옳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6대 범죄에 대해 수사권이랑 기소권을 동시에 쥐고 있는 검찰의 힘이 너무 강하다는 소리도 있던데.
검찰의 힘이 너무 커진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검찰을 쪼개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수사 역량이 있는 검사들을 모아서 기소와 수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수사청을 만들자는 겁니다. 수사청을 만들어서 법무부 산하로 보내주게 된다면, 검찰의 크기는 줄어들게 되겠지만, 수사는 수사역량 있는 검사들이 담당하게 될 거라는 것이 윤 총장의 생각입니다. 

더슬랭
중수청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공통으로 드는 예시가 있습니다. 바로 해외 사례입니다.

가장 많이 드는 예시인 영국의 사례를 볼까요?
영국의 경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경찰의 권력이 강력하다 보니, 권력이 남용되고 조직이 부패한다는 비판이 있었구요.

그래서 생긴 것이 왕립 검찰청. 기소 업무만 쏘옥 가져가서 경찰에게는 수사권만 남겼다고. 그런데 말이죠, 영국에는 중대 범죄 수사청이라는 것이 또 따로 있습니다. 

중대 범죄의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하기 어려운데, 여기서 기소를 하는 주체와 수사를 하는 주체까지 나누어 버리면 수사하기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중대 범죄에 한해서는 기소와 수사를 함께하는 기관을 만든 것이 바로 중대 범죄 수사청입니다.

중수청에 찬성하는 여당은 영국경찰의 기소권이 분리된 것을 언급하며 한국 검찰의 기소권도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영국의 중대 범죄 수사청처럼 한국에도 중대 범죄 수사청을 만들겠다고 하죠. 현재 검찰에게 남은 6대 범죄 수사권까지 새로 생길 한국의 중대 범죄 수사청에 넘기겠다는 것.

중수청에 반대하는 검찰은 똑같은 영국 중대 범죄 수사청,  SFO를 언급하며 기소와 수사의 주체가 분리되어서는 안 됨을 강조하고 있어요. SFO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실제로 이런 설명을 볼 수 있거든요.

We are unusual in the UK in that we both investigate and prosecute our cases. We were set up this way because these kinds of cases are complicated and lawyers and investigators need to work together from the beginning.

복잡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소와 수사를 동시에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입니다. 검사들이 수사와 기소, 공판까지 진행한다고. 이를 바탕으로 복잡한 6대 범죄 사건에 한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이 가져야 한다는 주장 중인 것.

같은 사례를 보고 서로 다르게 접근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양측입니다.


++검찰의 경우 일본, 독일 등 해외 사례를 추가로 들어 중대 범죄에 대한 기소, 수사의 주체가 달라져서는 안 됨을 주장했고, 여당 측은 이에 반박하기도 했다고.

검찰 측 주장 : 일본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필요한 경우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특히 일본 지방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와 특별형사부에서는 직접 수사를 한다고.

여당 측 주장 : 일본 검찰은 예외적인 경우에서만 직접 수사를 한다구.





쪼꼬미 뉴스
1. 이거 안전하다니까...
어제 청와대가 말했어요.
“문 대통령은 기꺼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입장”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람이 5명에 달하면서 해당 백신의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자 이를 막기 위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 + 5명 모두 기저 질환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말도 했다고.
"문 대통령도 일반 국민처럼 백신을 선택하지 않고 접종하게 된다"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겠다고 결정했다기보다는, 어떤 백신이든 접종하겠다는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2. 야, 너희 좀 수상하다?
3일 전, 참여연대에서 의혹 하나를 제기했어요. LH 직원 10여 명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개발지역 토지를 미리 사놓았다는 것. 실제로 신도시 일부 후보지 도면 완성 한 달 뒤, LH 직원이 그 지역의 땅을 사놓은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고.

이에 관련 업무를 하는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 부서 근무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를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관련 법상 부당한 시세차익에 대한 환수는 어렵다고 하네요. 이 때문에 국회에서도 해당 법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하고 있었을까요? 😥

3. 사람은 아니지만, 백신이 맞고 싶어! 🐵
2개월 전, 미국 샌디에이고 동물원의 고릴라들이 코로나 19에 걸렸대요. 총 8마리가 확진되었다고. 이에 동물원은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다른 영장류들에도 퍼질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동물용 코로나 백신을 찾아다녔고 그 결과 발견한 것이 개/고양이용 코로나 백신! 영장류 시험을 거치지 않은 백신이었지만, 상황이 심각한 만큼 오랑우탄 4마리와 보노보 5마리에게 접종했다고.



[오늘자 더슬랭이 만들어 질수 있었던 이유]

👑 오늘의 뉴스레터는 아래의 2월 후원자님 덕분에 만들어 질 수 있었습니다. 👑

생호,   강민경,   알레스카고구마,   Jayce,   써닝,   차하늘,   한량자본가, dpfrn,   르뭉,   신현진,   쏘이,   뿌뀨뿌뀨,  sushin,  구비,   서혜진,   규해피,   sj__95,   만년삼,   이원재,   문현지,   Bogyeong,   SDC,   소울문,   Judy,   알몬드,   isjeong,   SHyeok 
  
더슬랭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 오늘 뉴스레터는 어떠셨나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에 대해 다루다보니, 내용이 길어져 평소와는 달리 1부와 2부로 나누어 뉴스레터를 구성하게 되었어요.

같은 주제에 대해 이렇게 길게 쓰다 보니, 지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구독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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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슬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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