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가 두 달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형 기자입니다.
작년 6월,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임시신생아번호를 부여받았으나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등록 아동 2123명(2015~2022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코트워치는 전수조사 이후 재판에 넘겨진 영아살해 사건을 추적해 보도했습니다.
지난 4월 23일, 아동권리보장원은 올해 7월부터 위기임산부¹를 위한 상담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에는 출생등록제와 보호출산제가 시행됩니다. 출생등록제는 의료기관에서 아동의 출생정보를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한 법이고, 보호출산제는 임산부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작년에 실시된 출생미등록 아동 전수조사를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법의 테두리 바깥에 있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출산 및 양육 환경을 보장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지만, 논란도 있습니다.
친모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대신에 '익명 출산'을 더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옵니다. 정부는 위기임산부 상담을 통해 사회보장 서비스를 연계 및 지원함으로써 익명 출산을 최소화할 방침이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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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 이후 재판에 넘겨진 영아살해 사건 판결문을 보면 '입양', '임신중절', '보육시설' 등의 단어가 나옵니다.
재판부는 영아살해 범죄를 저지른 보호자가 ‘다른 선택’을 할 여지가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피고인은 산부인과에서 피해자를 출산한 뒤 의료진에게 피해자를 입양보낼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조건이 맞지 않아 입양을 보낼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출산 직후 병원 측에 '피해자를 양육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병원 측이 사회사업팀을 통해 입양 절차를 안내하였으나, 입양을 위해서는 먼저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아이를 스스로 키우겠다며 입양을 거부했다.”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임신중절 수술 비용에 대한 부담감, 육아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하여 낙태 대신 만삭까지 임신을 유지하여 피해자를 출산한 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대부분의 피고인은 ‘다른 선택지’를 고민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않았고,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아이를 양육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다만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여러가지 맥락과 환경적 요인도 있었습니다.
몇몇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장 배경이 어땠는지, 아동의 친부와의 관계가 이어지고 있었는지,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실질적인 도움이 존재했는지 여부를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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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을 두 달 앞둔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가 다른 선택지를 더 많이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출산 및 양육 환경을 바꿔나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¹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임신 중 여성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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