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vs 넷플릭스 깊게 탐구해요 지금을 읽고 싶은 사람들의 미디어 이야기, 어거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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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의 에디터 구운김 입니다.
망 이용 대가를 둘러싼 ‘SK브로드밴드 vs. 넷플릭스’ 소송의 새로운 막이 올랐습니다. 넷플릭스의 패소 판결이 났던 작년 6월 이후, 어제인 3월 16일에 2심 재판의 1차 변론이 진행된 것인데요. 소송이 장기화될 조짐과 함께,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망 이용대가 논쟁은 더욱 본격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세기의 재판, 국내 유선 통신 사업자 SK브로드밴드와 OTT 공룡 넷플릭스의 망 이용 대가를 둘러싼 힘겨루기에 대해 깊게 탐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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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인터넷으로 넷플릭스를 시청하는 콘텐츠 마케터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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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TT 트래픽 심판 2. 지금 통신사들의 딜레마는 3. 투-둠- 그들의 싸움이 시작된다
4. 판결 나면 바뀌는?
5. 2라운드, 오직 SK브로드밴드 vs. 넷플릭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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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업 간의 소송은 SK브로드밴드(이하 SKB)가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제출한 망 사용료 협상 중재 요청을 넷플릭스가 거부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SKB가 방통위에 조정을 요청한 이유는 넷플릭스 트래픽을 감당하고자 망을 증설했으니, 그에 대한 투자 비용과 관리 부담은 넷플릭스가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ontents Provider, 이하 CP) 넷플릭스는 SKB와 같은 미국 외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 이하 ISP)로부터 비슷한 문제 제기를 받아왔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넷플릭스의 콘텐츠를 국내 사용자에까지 전송하는데 트래픽이 과도하게 발생한다‘는 점이에요. 이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넷플릭스 서비스가 공급되는 기술적인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ISP는 CP의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전송하기 위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ontents Delivery Network, 이하 CDN)라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CDN이 없다면 넷플릭스를 시청할 때마다 미국에 있는 오리진 서버(Origin server)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야 하죠. CDN은 데이터 값을 미리 복사할 수 있는 임시 장소(캐시서버)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용자가 넷플릭스 시청을 원하면 미국에 있는 오리진 서버에 데이터를 요청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전송한 뒤, 데이터 값을 CDN에 임시저장(캐싱)한 상태로 유지합니다. 만약 다른 이용자가 동일한 콘텐츠를 요청했고, CDN에서 해당 콘텐츠를 이미 보유 중이라면 오리진 서버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ISP에게 CDN은 서비스 품질과 관리 효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CP는 콘텐츠 전송 목적으로 인프라에 직접 투자하기보다 외부 CDN 서비스를 이용하는 편입니다. 거대한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요구하는 통신산업의 특성상 사용료를 지불하고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편이 더 경제적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디즈니플러스는 외부 CDN 업체를 통하여 가입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디즈니플러스가 사용하는 CDN 업체가 국내 ISP와 계약을 맺고, CDN에서 ISP의 망을 거쳐 가입자들에게 콘텐츠가 전송되는 것이죠.
하지만 넷플릭스의 경우, OTT 대장주다운 글로벌한 규모를 바탕으로 오픈 커넥트(Open Connect, 이하 OC)라는 자체 CDN을 전 세계 곳곳에 두고 콘텐츠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여타 CP와 다르게 콘텐츠 전송 인프라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넷플릭스에 따르면, OC는 콘텐츠 트래픽을 95%까지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협력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ISP를 대상으로 오픈 커넥트 어플라이언스(Open Connect Appliances, 이하 OCA)를 ISP 망에 무상으로 설치하기도 하는데요. 국내에는 LG유플러스, 딜라이브 등이 OCA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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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CDN을 보유한 넷플릭스 vs CDN사업자를 이용하는 디즈니플러스 (출처- 한국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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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의 경우, 따로 OCA를 망 내에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넷플릭스 일본의 OC와 연결하여 콘텐츠 데이터를 가져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OC → SKB 망 → 이용자'의 전송순서를 거치게 됩니다. SKB가 엄청난 트래픽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구간은 ‘일본 OC → SKB 망’까지의 해외망, ‘SKB 망 → 이용자’까지의 국내망을 모두 포함합니다.
기본적으로 비디오 스트리밍은 일정 수준의 망 부하를 장시간 유발하여 ISP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의 전용 회선을 운영해야 한다고 해요. 그런데 해외망 용량을 늘리기 위한 부담까지 겹쳐져 망 이용 대가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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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와 사정이 다르니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유럽 ISP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절반 이상이 빅테크 기업에서 발생한다는 조사가 나왔을 만큼 빅테크 중심으로 상당한 트래픽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도이치텔레콤(독일)·오렌지(프랑스)·텔레포니카(스페인)·보다폰(영국) 등 유럽 4대 통신 업체에서 “동영상 스트리밍, 게임,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수십억 유로가 투입된 인터넷 인프라에 편승하고 있으며, 이들이 통신망 개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라는 공동성명이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도 지난달 통신 3사 CEO들이 모여 구글·넷플릭스 등 빅테크에 망 이용 대가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프랑스통신사업자연맹(FFT)도 이달 초 대선 후보자들에게 보내는 정책 제안문에서 넷플릭스에 망 이용료 지불을 강제하는 정책 입안을 요구했어요.
공동성명은 넷플릭스 외 구글, 메타 등의 빅테크 기업 모두를 향했지만, 넷플릭스의 경우는 통신사들의 움직임이 목전에 닥쳤습니다. 망 사용료를 두고 대립한 통신사와의 재판에서 세계 최초로 패소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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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가 넷플릭스와 협력이 아니라 이의 제기를 결정한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SKB의 선택지는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1) 자체 부담으로 망을 증설한다
2) 넷플릭스로 연결되는 인터넷 망을 차단한다
3) 협력적 파트너십을 체결해 부담을 줄인다
첫 번째 선지는 ISP로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넷플릭스 콘텐츠를 일본 CDN에서 국내 이용자에게까지 전송하는데 과도한 트래픽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SKB가 방통위에 중재를 제기했던 2019년 당시 넷플릭스의 전체 트래픽은 4.8%로 네이버·카카오·웨이브를 모두 합친 것보다 높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넷플릭스 가입자가 폭증했던 2021년에는 넷플릭스 피크타임 트래픽이 2018년 대비 30배 이상 증가했을 만큼 트래픽 부하가 더욱 커졌다고 해요.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플랫폼이 매년 300~700억 원대에 달하는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차별에 대한 지적 역시 피하기 어렵습니다.
망을 아예 차단하는 두 번째 선지는 ISP가 준수해야 하는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역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망 중립성은 ‘통신 사업자가 합법적인 인터넷 트래픽을 내용·유형·제공 사업자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지금은 너무도 당연한 이 개념은 인터넷 서비스 원칙이 정립되어가는 과정에서 ISP의 과도한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통신망은 공공재적인 성격을 지니므로, 모든 트래픽은 차별 없이 동등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망 중립성에 따르면 ISP는 특정 CP의 서비스가 트래픽을 많이 차지하더라도 속도를 낮추거나 차단할 수 없게 됩니다. SKB가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도 한국에서 일본으로 연결되는 해외망을 증설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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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시작된 2020년 이후에도 한일 구간 망은 3배 증설되었다 (출처- SK Broadb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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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협력적 파트너십을 맺는 선택지는 어떨까요? 이미 LG유플러스, LG헬로비전, 딜라이브가 셋톱박스 내 넷플릭스 앱을 탑재하고, 통신망에도 넷플릭스의 OCA를 설치하여 트래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앱을 셋톱박스에 탑재하는 것 자체가 주는 가입자 유입 효과, OCA 설치는 무상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매력적인 선지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SKB는 토종 OTT 웨이브를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의 계열사입니다. 아직 웨이브 앱도 SK브로드밴드의 모든 셋톱박스에서 바로 연결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넷플릭스에 서비스 접점을 내어주고 OCA 딜을 수락하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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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시작된 법정 공방은 ‘넷플릭스가 SKB에 망 사용 대가를 낼 필요도, 협상의 의무도 없다’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었습니다.
넷플릭스의 1심 논리는 1) ‘인터넷 접속은 유료, 전송은 무료’라는 주장과 2)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지급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CP가 콘텐츠 업로드와 서버 운영을 위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대가는 유료로 지불해야 하지만, 콘텐츠 전송은 ISP의 의무이기 때문에 CP는 대가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죠. 위에서도 이야기했듯 SKB 인터넷 가입자들은 일본 OC와 SKB 망을 거쳐 전송된 넷플릭스 콘텐츠를 시청하고 있어요. 때문에 넷플릭스가 지불해야 할 것은 일본 OC 접속/운영을 위한 대가일 뿐이고, 일본 OC에서 이용자에까지 콘텐츠가 전송되는 구간은 SKB가 부담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무엇보다 특정 서비스에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트래픽에 따라 콘텐츠를 차별하는 것으로 망 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OTT와 같이 망 중립성이 적용되는 인터넷 서비스에서는 망 사용대가 지급 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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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SKB는 상반된 주장으로 정면 반박했습니다. 먼저 1) 넷플릭스의 주장과 달리 접속과 전송은 법적·기술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접속인지 전송인지에 상관 없이, SKB 인터넷 망을 거쳐 넷플릭스 콘텐츠 데이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용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동안 지불하지 않은 비용까지 포함하면 넷플릭스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3년 기준 약 70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망 사용료는 기본적으로 유상이고, 망 중립성은 이용 대가와 상관없이 모든 트래픽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1심 판결은 법원이 ‘넷플릭스의 망 이용 대가를 낼 필요 없다’는 주장은 기각, ‘협상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각하 판결을 내리며, 넷플릭스의 패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소송의 핵심인 ‘대가지불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관련하여 판결문 일부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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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넷플릭스)는 피고(SKB)를 통해 인터넷망에 접속하고 있거나 적어도 피고로부터 피고의 인터넷망에 대한 연결과 그 연결 상태의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는 '통신사가 자사망에 흐르는 합법적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인 망 중립성에 관한 논의나 '전송의 유상성'에 관한 논의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으므로 ······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형평에 부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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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CP-ISP 간 의견을 달리하는 콘텐츠 전송 과정이 아니라 콘텐츠 전송 여부 자체에 집중했어요. 쟁점을 두고 벌어지는 첨예한 대립에 상관없이, 넷플릭스가 SKB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은 유상으로 제공되는 SKB의 인터넷 연결 및 연결 상태 유지 덕분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SKB가 넷플릭스 일본 OCA → 국내망 → 국내 넷플릭스 이용자들에까지 이어지는 구간의 연결 서비스를 제공했고, 여기에 유상의 가치가 있음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SKB vs. 넷플릭스’ 1심은 망 이용 대가를 세계 최초로 인정한 세기의 재판이 되었습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또 다른 최초의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분기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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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후, 주목할 만한 움직임은 재판에서 승소한 SKB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9월 SKB는 넷플릭스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KB vs. 넷플릭스 1심이 채무 존재의 시비를 가리는 최초 소송이었다면 이번에는 망 이용료 반환을 위한 소송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놀랍게도) 넷플릭스에 대가 지급 이행을 촉구하는 세계 최초의 소송이라고 하며, 1심 판결을 근거로 보다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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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 법률 대리인이 반소장 제출을 위해 법원에 들어서는 중이다 (출처- 전자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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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움직임은 원고 넷플릭스의 공식 입장 변화입니다. 넷플릭스는 2021년 11월 발간한 '콘텐츠 전송을 위한 협력 방안' 보고서를 통해 "특정 통신사의 가입자인 이용자가 동영상을 요청하는 경우, 콘텐츠 제공 업체는 해당 통신사를 통해 이를 전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 총괄 부사장 역시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까지 가는 트래픽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통신사들과 상업적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고요. ISP와 CP의 의무를 확고하게 가르기를 원했던 과거와 달리, 콘텐츠 스트리밍 과정상 ISP와 CP가 협력할 수밖에 없는 관계임을 인정한 것이죠.
3월 16일, 바로 어제 진행되었던 넷플릭스 항소심의 1차 변론도 비슷한 맥락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7월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1심의 핵심 주장인 ‘접속만 유료’, ‘망 이용 대가는 망 중립성 원칙 위배’는 적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해요. 대신, 이번 변론에서는 자체 CDN인 OCA의 뛰어난 트래픽 절감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넷플릭스가 트래픽을 최대 95~100%까지 줄일 수 있는 OCA를 무상 제공하기 때문에, SKB는 사실상 망 사용료 지불에 준하는 효과를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상호 무정산(Bill and Keep, 빌앤킵)을 하자고 주장합니다.
여전히 넷플릭스는 콘텐츠 전송은 ISP의 역할이므로 망 이용 대가를 절대 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상호 무정산이라는 채무 지불방식을 주장함으로써 오히려 ‘망 접속에 유상의 가치가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둔 모습입니다.
앞으로의 판결과 협상에 따라 대가지급 여부와 범위는 달라지겠지만, SKB를 비롯한 ISP에게는 향후 협상의 출발점이 달라진 것이에요. ‘망 이용대가를 내느냐 마느냐’에서 ‘어떤 형태로, 어느 범위까지 유상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것인가’로 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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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 총괄 부사장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현대경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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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국내외 ISP가 글로벌 CP에 망 이용대가 지급을 집단적으로 요구한 첫 사례가 있었습니다. 올해 초 MWC 2022에서 전 세계 750여 개 통신 사업자를 회원사로 둔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The Groupe Speciale Mobile Association, 이하 GSMA)가 ‘넷플릭스, 구글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의 망 사용료 분담 의무’를 주장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번 발표가 기존 이의 제기와 다른 것은 통신사 측에서 구체적인 망 이용대가 정산 방식을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GSMA는 정부 주도 아래 민-관 펀드를 조성하여, ISP와 CP가 공동으로 망 투자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망 이용대가’를 ‘망 투자비용’ 개념으로 접근해 펀드가 ISP의 수익성 뿐만 아니라 이용자 효용을 높이기 위한 접근 방식임을 설득하려고도 했고요.
GSMA의 제안에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국회 등의 규제 기관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민-관 펀드를 통한 망 투자비용 분담이 가능합니다. GSMA는 CP와 각자의 이익을 두고 대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단적 요구에 규제 기관이 응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러나 완전히 현실성 없는 아이디어도 아닙니다.
GSMA가 말하는 정부 주도 펀드는 최근 미국 지방정부에서 OTT 사업자에 부과하려고 소송 중인 ‘프랜차이즈 사용료’와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프랜차이즈 사용료’는 케이블 TV와 같이 공공 인프라를 사용하는 사업자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인데, 네트워크 확충/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왔다고 해요. 공공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기 위해 부과된다는 점에서 ‘망 투자비용’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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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MA의 발표가 이루어진 이번 MWC의 주제는 '연결성의 촉발' (출처- MW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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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라운드, 오직 SK브로드밴드 vs. 넷플릭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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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vs. 넷플릭스, 그 2라운드는 넷플릭스가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2심과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1) 자체 기술력인 OCA를 통해 SKB의 트래픽 비용을 경감할 수 있으며, 2) 피어링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망 이용 대가는 정산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어링은 인터넷 접속 관련 용어라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SKB는 1) OCA를 사용하더라도 여전히 대량의 트래픽을 처리해야 하고, OCA에서 이용자까지 전송하는 구간에 대한 대가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2) 상호무정산은 ISP 사업자 간 적용되는 관행이기 때문에 CP인 넷플릭스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론을 제시했어요. 과거에 발생한 망 사용료에 대해서도 완전히 상반된 견해를 보였고요.
5월에 진행될 2차 변론 때는 기술적 쟁점에 대한 변론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여전히 대부분의 지점에서 시각차를 보이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세기의 재판 2라운드, 이번에도 인터넷 서비스 생태계를 뒤흔들 최초의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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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구운김>의 코멘트
<오징어 게임>이 공개되기 전까지 역대 가장 흥행한 넷플릭스 시리즈로 평가받았던 <브리저튼> 시리즈가 2번째 시즌으로 돌아옵니다. 까먹지 않으려고 알림 받기까지 했는데, 이번 트래픽 부하는 어떨지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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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업문의 augustletter0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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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ed by Zoe • 한새벽 • 구현모 • 후니 • 찬비 • Friday • 구운김 • 식스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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