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먹고 내집마련 한걸음 더
내집마련 꿈꾸는 모든 부린이를 위한


 💌 구이팔에 전하는 두부레터입니다.

두부를 오래~ 기다려 주신만큼 빵빵한 내용으로 담아봤으니 기대해 주세요!

💬 지금 핫한 뉴스
이래서 핫하고 저래서 핫한 전세 이야기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말이 어느새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5㎡가 지난 2일 42억원을 찍었다고 합니다. 84㎡ 기준으론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가격이라고 하니, 조금 지나 이를 경신하는 기록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파트가 계속 '저세상 가격'을 찍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막차 타려는 2030 세대의 영끌과 빚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아파트 10가구 중 4가구를 2030이 구매했다고 해요. 
모두가 아파트를 살 순 없으니, 조금 인기가 덜한 빌라라도 사려는 움직임도 꽤 큽니다. 작년 빌라 가격 상승률이 만랩을 찍었는데 올해는 만만랩을 찍을거란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멈추지 않는 갭투자

물론 빌라 등의 연립주택도 백퍼 현금으로 사기에 만만한 녀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갭투자란 무기를 쓰는데요. 매매가와 전셋값이 비등비등할 때, 전세를 먼저 주고 나머지 돈만 내서 집을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두부가 7억짜리 빌라(아파트)를 사려는데 영끌해도 2억밖에 모을 수 없다. 우선 5억의 전세를 놓고 당장 불편하지만 회사 주변 원룸에서 월세를 산다. 전세금 5억을 모을 때까지 월세살이를 해야 하지만... 그래도 내집마련을 했고, 어찌됐든 집값은 오를테니 마음은 편하다.

최근 1년여간 서울에서 주택을 산 20대의 71%가 갭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집값은 계속 오르고 대출까지 점점 막히자 갭투자를 해서라도 우선 내집은 사야겠다는 심리가 커진 거죠. 그러다보니 집값이 또 오르는 도돌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 사기의 덫

슬의생2 마지막 화에서 닥터 도재학이 눈물 펑펑 쏟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즌1에서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다행히 범인을 잡아 전세금을 고스란히 돌려받게 된거죠. 
드라마는 해피엔딩이지만 현실은 새드엔딩의 연속입니다. 2030세대가 처음으로 40대보다 더 많이 전세금을 떼였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영끌과 빚투 세대로 떠오른 2030, 이와 동시에 전세사기로 눈물짓는 세대가 된 것이죠. 다양한 사기 유형이 있는데요, 미리 숙지하시고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1. 갭투자에 웃고 울고
갭투자를 한 집에 전세로 들어갈 경우, 특정 지역의 경우 실제 집값이 1억이면 전세가 8~9천까지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전세금 8천을 내고 들어가면 2년 지난 뒤 '전세보증금 돌려 주세요'라고 할때 못 돌려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너무 무리하게 갭투자를 해서 당장 빼줄 돈이 없는 것이죠(파산이라도 한다면!). 물론, 미리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을 들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답니다.

2. 전입신고로 사기를?
그런데 바로 전세보증보험의 허점을 노린 사기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험의 효력은 전입신고 다음날부터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기를 치냐면요,

전세계약을 한 두부가 28일 전입신고를 한다. 그 전까진 집주인도 멀쩡해 보이고 아주 믿음직한 물건이었다. 그런데 사기꾼 집주인이 28일 당일에 집을 메주에게 팔아버린다. 두부가 전입신고하고 다음날 뭔가 찝찝해 집문서를 떼보니 집주인이 바껴있고 새 주인이 두부에게 나가라고 한다. 전세보증금 돌려달라고 하니, 메주는 세입자 있다는 소리 못들었다고 한다. 사기꾼은 이미 보증금 갖고 날라버렸다. 전세보증보험으로 보상을 받고 싶으나, 이미 전입신고 당일 집주인이 바껴서 그전 사기꾼에게 항의할 수 없다. (이런 🐶같은...) 

이런 걸 막으려면 '나빼고 믿을 놈 하나 없다'는 교훈을 새겨야 합니다. 전입날까지 계속 집의 소유권 변동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전세사기 막는 '이건 꼭 해야해!'는 아래에서 👇

💡 부린이 길잡이
전세사기 막는 '이건 꼭 해야해!'

두부가 한 번 다룬 주제긴 하지만, 열번,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없는 내용이니 원모어타임 하겠습니다.

1. 근저당·채권최고액 확인

쉽게 말해 집의 스펙을 꼼꼼히 따지란 의미입니다. 부동산 계약 시 여러 번 해도 또 해야 하는 것이 '등기부등본'을 떼보는 것입니다. 요즘은 등기부등본으로 장난치는 🐶도 있다 하니, 상대방이 떼오는 문서 믿지 말고 내가 직접 떼봐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요. 계약을 안 했어도 집 주소만 알면 모두 다 뗄 수 있어요.  

서류를 떼면 을구에 적힌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을 가장 먼저 봅니다. 근저당권은 집주인이 집 살 때 대출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파산을 한다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겠죠? 이럴 경우를 대비해, 대출해 준 은행이 경매금액 중 최대 이만큼 가져가겠다 라고 정한 것이 채권최고액입니다. 보통 대출금의 120%로 설정하는데요, 

만약 두부가 1억짜리 빌라에 전세로 들어갔어요. 중간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 8천만원에 낙찰됐죠. 근데 은행이 대출금 6천만원을 가져갔어요. 남는건 2천이네요? 두부가 넣은 전세금이 8천인데 말이죠. 😭 

대개 채권최고액+전월세 보증금= 70% 이상이라면 계약은 잠시 스탑하세요. 보증금 떼일 위험이 있으니까요. 

2. 바로 신고!

계약을 마무리했다면 전월세신고(임대차3법)를 해야 합니다. 지난 6월부터 신규 및 갱신되는 계약은 전월세 계약했다는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고, 그럼 확정일자를 바로 받게 됩니다.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공인중개사에 맡겨도 됩니다. 온라인 신고는 [여기서]. 
확정일자가 왜 중요하냐면, 확정일자 받은 날짜 기준으로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우선순위에 이름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3. 의심에 또 의심

참 박박한 세상이라 할 수 있지만, 부동산 계약에 있어선 이보다 더 박박할 순 없다!를 실천해야 합니다. 의심에 의심을 더해야 하는데요. 계약하러 나온 저 사람이 진짜 집주인인지도 의심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이나 부동산에서 위임할 경우,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돼 있는지 확인하고 직접 집주인과 영상통화를 해서 신분증과 얼굴대조 및 계약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안해준다 하면 또 의심해야 한다는!

📚 부동산 용어풀이
[부동산 용어]

설거지 : 투기세력이 손 털고 나가는 것

뚜껑 : 땅에 대한 지분이 없음에도 재개발 입주권이 나오는 무허가 건축물

📰 간추린 늬우스

🍏 지난 1년 6개월 동안 신고 된 집값 담합 의심 건수가 1900건에 달했다. 올해 집값이 크게 뛴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담합 행위 신고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 지난해 자녀 등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건물이 약 2034억원에 달했다. 사상 최대 규모. 증여 시기도 빨라지고 있는데 0세부터 6세까지 미취학아동에 대한 부동산 증여가 2016년 786억원에서 지난해 1003억으로 28% 증가했다.

🍏🍏🍏 꿀직장 공공기관이 또 이슈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기숙사에 들어간 임직원 가운데 27.9%가 특공 아파트 청약 당첨자로 확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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