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먹고 내집마련 한걸음 더
 💌 2월 22일 두부레터입니다.

두부를 찾는 가장 큰 이유는 '내집마련'일 겁니다. 내 집을 갖기 위해선 얼마나 많은 집이 앞으로 생겨날 지가 가장 궁금할텐데요! 정부가 올해 00 정도 공급하겠다! 라고 발표는 하지만 숫자만으론 크게 와닿지 않는 것이 문제죠 😣 그래서 오늘 두부는 당장 코앞에 놓인 '1분기'만을 쪼개서 담아봤습니다.
💬 지금 핫한 뉴스
1분기에 몇 개의 🏠🏠이 쏟아질까? 

올해 1분기(~3월)에 몇 개의 주택이 뚝딱 만들어질까요! 우선 LH가 1만여 주택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 2배나 많아진 숫자예요.

수도권이 지방보다 5.5:4.5로 많고, 수도권에서도 서울>경기>인천 순입니다. 

1월에 약 2600개
2월에 약 4900개
3월에 약 2400개가 생길 겁니다.

이렇게 1만 주택을 만들면 '내것이 되는 분양'과 '빌려 사는 임대'로 약 반반 나눕니다. 임대에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너무 많아서 헷갈릴 정도🤨)

그래서 오늘은 '임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공공임대주택은 '공공(나라)'이 '집을 살 여유가 안되는 사람'을 위해 저렴이로 집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여유 안되는 요인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요인에 따라 임대주택 종류를 세분화합니다.

  • 영구임대주택(1989년탄생) : 최저 소득계층을 위해 50년 이상 사세요~
  • 국민임대주택(1998년탄생) : 2년마다 재계약해야 하는데 최대 30년까지 살 수 있어요~
  • 행복주택(2013년탄생) :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맞춤형 소규모 주택이에요~

즉, 1989년부터 각 시대에 맞게 임대의 유형을 늘려온 거죠. 그래서 각 입주자격과 소득조건이 까다로워요. 이름도 사실 입에 착 안 붙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복잡하단 의견이 많아서 영구+국민+행복을 짬뽕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새로 생겼습니다. 
*여기서 함정은, 그렇다고 기존 임대주택들이 없어진 게 아니라 사실 종류가 하나 더 늘었다는...😣

2월에 신설된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첫 번째 청약을 진행했는데 인기가 꽤 높았습니다. 무려 19대 1! 아무래도 소득기준 등을 조금 덜 빡빡하게 했기 때문인데요.

  • 지역은 과천지식정보타운과 남양주별내 
  • 자격은 중위소득 150% 이하+자산 2억9200만 원 이하+무주택세대구성원
[출처: 마이홈]

단,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조금씩 다르게 책정됩니다. 그래도 시중 시세의 35~90% 수준이에요. 이 또한 일반과 우선공급으로 나뉘는데 일반은 추첨으로(뺑뺑이), 우선은 가점을 매겨서 뽑습니다.

앞으로 통합~주택이 계속 나올텐데요, 인기가 점점 높아질 것 같습니다. 전용면적 60~85㎡ 정도로 중형평형도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 세금 이야기
집 하나 '더' 사고 싶은데 세금은 '덜' 내고 싶다면 

전문용어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라고 합니다.

사실 제목이 좀 직설적일 수 있지만,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이런저런 상황에 의해 일시적으로 2채의 집을 갖게 될 경우를 말합니다. 즉, 투자 목적이 아닌 어쩌다보니 시기가 겹치게 되는 경우죠. 이런 상황을 고려해 '1채는 조만간 팔거지? 그럼 세금 깎아줄게'라는 제도입니다.

세금 이야기니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죠!

👉 집을 갖고 있을 때 내야 할 세금은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양도소득세, 취득세)입니다.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

  • 이사를 해야 하는데 new 집의 전세 만료일이 꼬일 때
  • 결혼을 했거나 상속을 받을 경우
  • 취업이나 교육 등으로 지역을 이동할 경우

살다보면 계획에 없던 다양한 변수가 생기니까요. 😉


그럼, 어디까지 깎아줄텐가!

가장 중요한 양도세부터.

* 원래 양도세는 1가구 기준으로, 2년 이상 보유한 후 12억 내에 판다면 양도세 0원입니다. 단, 여기에 1개 더 얹는 순간부터 12억이 안되더라도 가차없이 양도세가 붙습니다. 

그런데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면, '일시적 2주택자'라고 해서 양도세는 0원이 됩니다. 
물론, 양도가 12억 이하는 필수!

  • 기존 집 사고 1년 뒤에 new 집을 산다.
  • 집 파는 시점에, 기존 집의 보유 기간은 2년 이상이다.
  • new 집을 산 후에 3년 내 기존 집을 판다.

근데 '조정지역(서울 모두)'에서는 기준이 더 빡빡해집니다. 

  • new 집 사고 난 후 1년 내 전입한다.
  • 집 파는 시점에, 기존 집에서 2년 이상 실거주했어야 한다.

** 지금부터 더 복잡해지니 해당사항 없다면 과감히 패스!

  • (2018년 9/13 이전에 산 거라면) 3년 이내에 팔아야 함.
  • (2018년 9/14~2019년 12/16 사이에 산 거라면) 2년 이내에 팔아야 함.
  • (2019년 12/17 이후에 산 거라면) 1년 이내에 팔아야 함.


다음은 취득세.

기본적으로 집 2채부터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취득세가 최대 8% 입니다. 

그런데 '나 정말 일시적 2주택자요'를 증명하면 취득세를 낮춰줍니다(양도세처럼 0원이 되진 않아요😥). 어떻게 증명해야 하냐면,

  • new 주택 구매 후 3년 이내 기존 집을 판다.
  • 단 2개 집이 모두 조정지역에 있다면 1년 이내에 기존 집을 판다.

그럼 취득세를 1~3%까지 낮춰줍니다. 8%에서 최저 1%까지 내려가는 거면 엄청나죠!

어느순간 나도 모르게 일시적 2주택자가 될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


📚 부동산 용어풀이
조정대상지역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법 강화가 적용되며 서울 전 지역이 해당.
투기과열지구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지정하여, 투기 억제를 위해 관리하는 지구. 
아파트 청약이나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제한을 받으며 당연히 서울 전 지역 해당.
📰 간추린 늬우스
🍏 올해도 오피스텔이 인기 있을까
작년 오피스텔 매매 금액이 13.6조원으로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했다.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여파로 아파트 매매시장이 주춤하면서다. 

🍏🍏 전세 빼서 월세 가는 이유
집값 상승이 주춤하면서 임대수요가 상대적으로 늘어나 전세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그래서 전세끼고 매입하는 갭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깡통전세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된다.  이런 전세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월세로 돌아서는 임대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 잔금대출은 왜 안됩니까?
1월 분양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10명 중 4명은 잔금대출을 받지 못해 입주를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부터 잔금대출이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되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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