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제목이 좀 직설적일 수 있지만,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이런저런 상황에 의해 일시적으로 2채의 집을 갖게 될 경우를 말합니다. 즉, 투자 목적이 아닌 어쩌다보니 시기가 겹치게 되는 경우죠. 이런 상황을 고려해 '1채는 조만간 팔거지? 그럼 세금 깎아줄게'라는 제도입니다.
세금 이야기니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죠!
👉 집을 갖고 있을 때 내야 할 세금은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양도소득세, 취득세)입니다.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
- 이사를 해야 하는데 new 집의 전세 만료일이 꼬일 때
- 결혼을 했거나 상속을 받을 경우
- 취업이나 교육 등으로 지역을 이동할 경우
살다보면 계획에 없던 다양한 변수가 생기니까요. 😉
그럼, 어디까지 깎아줄텐가!
가장 중요한 양도세부터.
* 원래 양도세는 1가구 기준으로, 2년 이상 보유한 후 12억 내에 판다면 양도세 0원입니다. 단, 여기에 1개 더 얹는 순간부터 12억이 안되더라도 가차없이 양도세가 붙습니다.
그런데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면, '일시적 2주택자'라고 해서 양도세는 0원이 됩니다.
물론, 양도가 12억 이하는 필수!
- 기존 집 사고 1년 뒤에 new 집을 산다.
- 집 파는 시점에, 기존 집의 보유 기간은 2년 이상이다.
- new 집을 산 후에 3년 내 기존 집을 판다.
- new 집 사고 난 후 1년 내 전입한다.
- 집 파는 시점에, 기존 집에서 2년 이상 실거주했어야 한다.
** 지금부터 더 복잡해지니 해당사항 없다면 과감히 패스!
- (2018년 9/13 이전에 산 거라면) 3년 이내에 팔아야 함.
- (2018년 9/14~2019년 12/16 사이에 산 거라면) 2년 이내에 팔아야 함.
- (2019년 12/17 이후에 산 거라면) 1년 이내에 팔아야 함.
다음은 취득세.
기본적으로 집 2채부터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취득세가 최대 8% 입니다.
그런데 '나 정말 일시적 2주택자요'를 증명하면 취득세를 낮춰줍니다(양도세처럼 0원이 되진 않아요😥). 어떻게 증명해야 하냐면,
- new 주택 구매 후 3년 이내 기존 집을 판다.
- 단 2개 집이 모두 조정지역에 있다면 1년 이내에 기존 집을 판다.
그럼 취득세를 1~3%까지 낮춰줍니다. 8%에서 최저 1%까지 내려가는 거면 엄청나죠!
어느순간 나도 모르게 일시적 2주택자가 될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