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교사로 3D프린터를 5년 넘게 사용하며 수업을 하던 고 서울 선생님이 육종암 판정을 받고, 2020년 7월 37년의 짧은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업무를 하던 두명의 교사가 현재 육종암으로 투병 중입니다.


육종암은 10만 명당 1명이 걸린다는 희귀암입니다. 그런데 3D프린터를 수년간 사용해 온 교사들이 육종암에 걸렸습니다. 


3D프린터를 밀폐된 공간에서 작동시키면 벤젠,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프탈레이트 등의 1군 발암물질과 초미세먼지 크기의 25분의 1에 해당하는 나노입자를 방출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인체에 엄청난 해를 끼치게 됩니다. 수년 전부터 3D프린터로 인한 건강영향 경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선 학교에 3D프린터를 보급하였습니다. 유해성에 관한 정보나 가이드라인도 전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고 서울 선생님을 포함한 3명의 교사가 2021년 2월 육종암을 직업성 암으로 인정하라는 공무상 재해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1년이 다 되도록 답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상 재해 인정이 되어야 제대로 된 치료와 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3D프린터의 위험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3D프린터를 사용하다 육종암에 걸린 교사들의 공무상 재해를 속히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3D프린터로 인한 육종암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라!

교육부는 3D프린터 교사·학생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이 같은 요구를 담아 3D프린터로 인한 육종암 공무상 재해 인정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에 함께 해주십시오. 

※ 오는 2월 8일 (화) 오전 10시 30분 인사혁신처 앞에서 '3D프린터 교사 육종암 인사혁신처 재해 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상 재해 인정 촉구 탄원 서명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일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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