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됐어요. 방대한 자료인데 우린 두부니까 부동산 부분만 콕 짚어볼게요!
✌️ 우선 이건 신혼부부를 위한 보너스로-
우리나라 결혼&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이제 세제혜택으로 집중지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혼인신고만 해도 돈을 준대요! 일명 ‘결혼세액공제’인데, ’24.1월부터 3년간 혼인신고를 한 부부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인당 5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wow! 이제 출산을 넘어 혼인신고까지…👩❤️👩
본격적으로 부동산 지원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일명 ‘따로 또 같이’ 제도예요. 두부와 간장이 결혼 전 각각 주택 1개씩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둘이 결혼을 하면 1세대 2주택자가 되죠. 그럼 모든 세금을 2주택 기준으로 부과하게 돼요. 꽤 불리하니 다들 혼인신고를 미룹니다. 자연스레 아기 낳을 생각도 계속 미룹니다. 그래서 이걸 과감히 바꿔요.
우선 1주택자 둘이 만나 혼인신고를 해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는데, 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요. 그럼 10년간 어떤 혜택을 받냐고요?
양도소득세 낼 때, 양도가액 12억까지 비과세입니다. 종부세 낼 때 기본공제 12억이고 여기에 고령,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최대 80%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청약으로 가볼게요.
현재 무주택 세대주+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인 경우,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300만원 한도)의 40%가 소득공제됐거든요? 근데 청약통장은 부부가 한 마음으로 기리며 유지하는 건데 세액공제를 한 쪽만 해주니 불공평하단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세대주 외 배우자도 공제 혜택에 추가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들고 있으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도 배우자가 추가돼요. 우선 비과세 할 수 있는 기준은,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무주택 청년이에요. 그럼 500만원 한도에서의 이자소득이 비과세 돼요. 비과세는 세금을 안 낸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