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데이터 활성화의 시대

2021년에는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0년 8월에 개정된 데이터3법 시행 이후에 데이터 산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가명정보의 활용 증대
데이터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의 규제 완화된 내용 중 가명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 
가능하게 되었고 가명정보 주체 동의 없이 이용 및 제공이 허용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가공한 가명정보를 기관 간에 거래하거나 제휴를 통해 신규 상품 및 서비스 개발과 제공으로 데이터 활용 범위를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하는 정보이며 개인정보 유출에 민감한 금융, 보안 부문 서비스 개발하는데 용이할 것입니다.
정보 주체 동의 없이도 다른 기관의 자료를 가명으로 결합,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이를 수행할 가명저보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통해 정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와 민간의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의 공목목적부터 상권 분석, 개인 맞춤형 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가명정보 결합 등의 활용 사례가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가명정보 결합 아이디어를 발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2. 마이데이터 사업의 시작
2021년에는 마이데이터 시대가 열립니다. 데이터3법 개정에 따라 마이데이터 중계 기관을 선정하면서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신용정보법 개정 후에는 가명정보를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 및 이용이 본격화 될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에 시중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21곳에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승인했으며 본심사를 통과한 기업은 2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의 핵심은 정보의 이동 권한입니다.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승인을 받은 사업자한에서 고객이 동의한 가명정보를 이동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소비자의 신용정보 통합 조회를 통해 고객의 동의 아래 각종 금융기관의 고객정보를 한곳으로 통합할 수 있으며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금리 인하권 등 정보 주체의 각종 정보권리행사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금융업 외에 의료업, 통신업 및 공공기관도 참여하고 있으며 업계간에 데이터 결합으로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신규 상품 및 서비스 기획 니즈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명정보 증대 및 마이데이터 사업의 본격화로 금융업 및 IT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021년에 금융업의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금융권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소비 데이터 및 대금결제 내용 등 수많은 가맹점의 매출정보 등 많은 빅데이터를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2020년 2월에 개정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8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라는 새로운 마이데이터 사업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개인의 삶에서 발생한 신용 데이터를 모두 수집하여 통합 관리해 주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금융업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플랫폼 등 다양한 서비스를 기획할 것입니다. 
IT업계는 데이터3법 개정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의견도 있습니다.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타겟 
마케팅을 하는 구글, 페이스북 같은 외국 기업에 비해 국내 기업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개인정보 활용이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핀테크 등 차세대 신사업 및 플랫폼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새로운 기회는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AI를 활용한 금융 및 유통 분야에서 고객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오히려 IT업계가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받은 비금융권도 
금융사의 신용정보를 받을 수 있어 비금융권도 신용정보관리업에 진출할 수 있어 금융업보다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에서 발표한 「마이데이터, 종합지급결제업 도입의 파급효과」보고서에 따르면, "비금융사에서 플랫폼 경쟁력을 앞세워 금융시장에 뛰어들면 사실상 금융사들이 독점해 온 고객과의 접점이 상당 부분 비금융사 플랫폼으로 이동" 또한 "데이터 분석으로 초개인화 된 
맞춤형 서비스가 용이해졌기 때문에 금융에서도 핀테크 기업들이 예전부터 집중한 자산관리서비스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네이버는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 데이터, 검색 정보 및 쇼핑 정보는 제공 의무가 없는 반면 금융사들은 모든 고객 데이터를 의무로 제공해야 하므로 금융사들이 네이버를 두고 정보 상호주의 측면에서 불공평하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유플러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소비자들의 데이터 주권 행사를 위한 '마이데이터 공동 
프로젝트'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은행은 고객 동의를 얻어 수집 된 다양한 데이터들을 정보 제공 주체인 고객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산관리, 
소비 행태 등의 금융 중심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외에 통신, 생활, 유통, 엔터테이먼트, 쇼핑 등 다양한 맞춤형 생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네트워크 및 얼라이언스 구축을통한 데이터 공동 수집, 활용 체계 마련 및 고객 행태 공동 연구, 소비자 지향적 플랫폼 개발을 통한 머신러닝 등 AI 기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데이터 주권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데이터 신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디지털 마케팅 자원 공유 등 다양한 과제들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비씨카드는 금융권 최초로 7개 전자지급결제대행사어바 (Payment Gateway) 및 부가가치통신사업자 (VAN사)와 제휴하여 데이터 연합군을 결성하였습니다. 비씨카드는 카드 결제 데이터를 제공하고 7개 
참여사는 자사 하위 가맹점의 구매 품목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데이터는 전문결합기관을 통해 가명정보로 처리되어 교류 및 결합될 예정입니다. 데이터를 결합하면 소비자의 의사결정 과정과 특성을 추론하는 데 있어 보다 강력한 데이터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며 결합된 데이터가 다양한 산업에 제공되면서 소비자 혜택을 혁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 한국교통안전공단, 현대커머셜과 KB손해보험과 함께 '빅데이터 연계 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자체 개발한 버스, 화물차용 디지털 운행 기록계 단말기 등에서 수집한 차량 운행 데이터를 한국교통한전공단에 제공하고 현대커머셜과 KB손해보험은 이 데이터를 활용해 운전 주행 형태에 따라 보험료, 대출한도, 금리 등을 조정해 주는 상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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