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6장 마지막에 인용된 세코세솔라 조합원의 발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상이나 사회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꿈을 꾸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종종 사람들의 목구멍을 짓누르는 생각으로 귀결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문화에서 시작하며, 문화적 변화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ㅈ) 목적론을 거부하면서 현재시간을 시작점으로 삼자는 주장으로 이해됩니다.
3부의 6장은 3부의 논리를 정립하는 장인데 1, 2부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장은 공통인과 공통장을 동시에 생산하는 공통화 운동의 사례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을 정립하는데, 뒤에 나오는 실제 사례분석들에서와는 달리 "삶의 주권 되찾기"에서의 주권, "새로운 소유 형식"에서의 소유처럼 문제적인 개념들이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이 특이했습니다.
탈주권, 탈소유의 논리들과 비교해서 차이가 난다는 의미입니다.
주권은 제목에만 등장하고 이에 대한 의미 있는 서술은 등장하지 않는 것 같고, 소유는 여러 차례 등장하지만, 그것의 새로운 형식도 명확하게 정리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ㅂ) 실제 사례분석들에서는 "탈주권, 탈소유의 논리들"이 등장하는 데 반해 6장에서는 주권과 소유를 중심에 놓고 있다고 보신 것인지요?
ㅈ) 네. 대체로 그런 취지입니다.
사적 소유를 커먼즈 소유로 대체하자는 취지가 140쪽에 등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커먼즈 소유"라는 개념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는 서술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책 외의 다른 저작들에서 탈소유, 탈주권을 주장하는 생각들과도 비교된다는 의미와 더불어서입니다.
ㄱ) “급진주의와 수정주의라는 이분법을 넘어서기”라는 제목의 절에서는 수정과 변혁이 둘 다 필요하다는 것으로 저자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ㅈ) 네그리와 하트도 개혁과 혁명의 이분법을 넘어서자고 주장하는데 그런 취지를 이어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통 맑스주의 전통에서 개혁과 혁명을 양분하고 개혁주의는 개혁주의대로, 혁명주의는 혁명주의 대로 타자를 비판해 온 역사에 대한 성찰로 볼 수 있겠지요.
근대 부르주아 사회에서와는 달리 공통장적 삶에서는 소유 양식 개념은 흐름 양식의 매개변수 정도로 재배치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도하게 부각되어 있달까요?
141쪽에 서술된 지식노동과 돌봄노동(같은 집합적 노동)에서 소유를 전면에 내세워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지식노동에서 지적소유권이 첨예한 쟁점으로 부상된 것은 "현실에서" 사실이지만 "대안 논리"에서도 그래야 할 것인가는 의문입니다.
ㅂ) 6장의 중심 내용은 "사적 소유하에서 빼앗긴 삶의 주권을 커먼즈 소유로 되찾자"로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6장의 내용을 살펴볼수록 "주권"이 어떤 것을 지칭하는 말인지 모호하게 느껴집니다.
"사적 소유"와 "커먼적 소유"를 대립시키는 것처럼 "국민 주권"과 "삶의 주권"을 대립시켜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책에 "국민 주권"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는 않았던 것 같지만 말입니다.
ㅈ) 굳이 찾자면 "화폐 주권"이겠지요. 화폐에서 삶으로가 저자의 테제이기 때문입니다.
ㅂ) 네, 그렇겠네요.
"커먼즈의 소유권을 고안하는 것은 ... 가족적 단위로서의 공동체를 만들거나 ... 재분배하는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커먼즈 운동은 삶에 필요한 여러 부를 생산하고 나누는 방식과 이를 둘러싼 정치의 자율적 주체를 새롭게 발명합니다.“
"소유의 새로운 형식 발명하기" 마지막 구절입니다.
ㅈ) 6장에서 한국 사례 분석에 앞서 베네수엘라 쎄코세솔라Cecosesola[체코세솔라로 발음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볼리비아의 아이유 등의 사례들을 들었는데 흥미있었습니다.
빈고 사례가 보여주듯이 부의 생산과 분배는 끊임없는 흐름, 확장 속의 계기로만 자리잡고 있어서 "소유"라고 불릴 만한 것이 크게 자리잡을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사적 소유체제에서와는 달리 생산양식, 분배양식을 포괄하는 흐름양식의 작은 계기로 소유 혹은 소유양식이 자리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장의 경우 공통장적 흐름양식의 창출이 공통장적 소유양식의 창출보다 더 우선적인 개념이 아닐까 생각되는 것입니다.
ㅂ) "커먼즈 운동은 무엇보다 소유의 새로운 형식을 둘러싸고 펼쳐집니다. ... 데이비드 하비가 지적하듯이 커먼즈는 이러한 집합적 노동에 걸맞는 새로운 소유권의 형식을 고안하는 것입니다."
"소유의 새로운 형식 발명하기"의 구절입니다. 제가 전자책으로 보고 있어서 페이지 수는 잘 모르겠어요.
ㅈ) 그 구절이 140쪽입니다.
147쪽, "커먼즈(공통장)의 은하계를 만들죠"가 더 나은 사유 방향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ㄱ) 7장에서 저자는 난곡희망의료협동조합(이하 난협)의 사례를 ” ’계‘라는 한국 고유의 금융 관행을 이윤이 아닌 관계를 목적으로 커머닝한 사례“로 보고 있었습니다.
ㅂ) 이어서 저자는 맑스의 "자유인들의 연합체를 새로운 재산권의 주체로 구성해 집합적 노동을 개인이 아닌 조합의 것으로 향유하고자 한 시도"가 커먼즈 소유의 한 사례라고 하네요.
ㅈ) "자유인들의 연합체"에 대한 이런 해석은 낯섭니다. 과연 이런 해석("개인 아닌 조합의 것")을 용납하는 대목인지 원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소유권=재산권 주체로 규정한 것도 낯설구요.
ㅂ) "향유"와 "소유"도 어감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둘 다 가진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향유"는 흐름을 아우르는 가짐이라면 "소유"는 흐름을 가로막는 혹은 흐름을 끊는 가짐 같아요.
ㅈ) 네 어감 차이가 있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