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컴타>로 한 독자 요원님이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포괄임금제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사연이었죠.
🧑🚀: 입사 지원할 땐 없었던 '포괄임금제'가 계약서 작성할 때 조그맣게 적혀 있던 적이 있어요. 서류 내고, 면접 보고, 겨우겨우 합격했는데... 딱히 야근할 일도 없는데, 포괄임금제라고 무조건 야근시키던 회사였어요. 포괄임금제의 기준은 특별히 없는 건가요?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시간 외 근무를 예상해 매달 받는 기본급 안에 초과 근로 수당을 포함해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1주에 10시간을 초과근무가 예상된다면, 10시간만큼의 연장근로수당 및 연장근로가산수당을 미리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건데요.
독자님의 상황처럼 대부분의 경우, 어렵게 합격한 회사가 포괄임금제라고 하여 입사 여부를 고민하거나 입사를 취소하는 일은 많지 않을 겁니다. 계약서를 봐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포괄임금제라고 일이 없는 상황에서도 야근을 지속해서 강요한다면 근로자로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포괄임금제로 월급을 받고 있으니 일을 더 해!”라며 안 해도 될 야근까지 강요하는 건 포괄임금제의 취지와 다르니까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있는 걸까요? 지속되는 야근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포괄임금제에 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