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락사라는 용어와 달리 존엄사는 1975년 미국에서 탄생했다. 존엄사는 항구적 식물인간 상태(PVS)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연명의료가 무의미한 임종환자와는 다르다.
🔵 임종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중단하는 것은 의사의 임무에 속한다. 그러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의료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환자 자기결정권의 핵심은 임종기 이전이라도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그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의사조력 자살은 직접적인 자살할 권리를 인정해야 허용할 수 있지만 현행 형법의 입장에서 쉬운 일은 아니다. 독일, 스위스는 우리나라와 달리 형법에서 자살 관여 행위를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될 뿐이다.
🔵 연명의료 결정법은 임종환자로 대상 환자를 제한한다. 금전적인 이유로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 대상이 아닌 PVS 환자는 본인이 사전에 연명의료의 중단을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중단할 수 없고, 그 비용도 환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 임종환자가 아니면 살아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비용도 부담시키는 셈이다.
🔵 연명의료 결정법의 개정방향은 의사조력 자살의 허용이 아니라 임종환자 이외의 환자에게도 연명의료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전제가 있다. 최소한 환자가 의료비 걱정 없이 결정할 수 있는 환경부터 국가가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