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No.181
님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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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뉴스레터 소식
1. [가족법인] 가족법인 설립의 이점은 무엇일까요?
2. [상속포기] 고인의 교통사고 보험금 사용해도 될까요?
가족법인을 통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줄일 수 있어요!

😊 가족법인이란 무엇인가요?

가족법인은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된 용어는 아닙니다.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100% 주주로 되어 있는 법인을 일반적으로 가족법인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주주가 자녀만으로 구성된 법인을 ‘자녀법인’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 가족법인이 좋은 이유 (1) - 상속세를 아낄 수 있어요.
가족법인을 활용하면 적은 자본금으로도 부동산 등 큰 가액의 자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산의 가치가 상승할 경우, 미리 정해진 지분에 따라 각 가족에게 이익이 돌아갑니다. 사전 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아끼고, 자녀 간 갈등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가족법인이 좋은 이유 (2) - 증여세를 아낄 수 있어요.
부부가 자녀로 구성된 법인을 만들어 자신들의 자금을 법인에 증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고 법인세를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증여세는 10%~50% 누진세율인 반면, 법인세는 9%~21%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당장의 증여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특정법인’으로서 주주별 증여의제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면 더욱 정확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인의 교통사고 보험금 사용해도 될까요?

(1)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일 경우  → 보험금 수령 가능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미리 지정된 경우에는 고인의 사망보험금은 법정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사망보험금은 법정상속인 소유의 재산으로 인정받아서 보험금을 수령하여도 상속과 무관합니다.  

(2) 보험금을 수령해서는 안되는 경우 5가지

  1. 피보험자(고인)가 보험수익자를 본인으로 지정한 경우
  2. 교통사고 가해 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
  3. 피보험자가 사망하기 전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
  4. 피보험자 보험회사의 중도해약 환급금
  5. 피보험자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지급

위 5가지 경우는 보험금이 법정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사용할 경우, 고인의 재산을 사용한 것이 되기 때문에 상속절차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사용하게 된다면 고인의 재산인지 상속인의 재산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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