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인을 통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줄일 수 있어요!
😊 가족법인이란 무엇인가요?
가족법인은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된 용어는 아닙니다.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100% 주주로 되어 있는 법인을 일반적으로 가족법인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주주가 자녀만으로 구성된 법인을 ‘자녀법인’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 가족법인이 좋은 이유 (1) - 상속세를 아낄 수 있어요.
가족법인을 활용하면 적은 자본금으로도 부동산 등 큰 가액의 자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산의 가치가 상승할 경우, 미리 정해진 지분에 따라 각 가족에게 이익이 돌아갑니다. 사전 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아끼고, 자녀 간 갈등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가족법인이 좋은 이유 (2) - 증여세를 아낄 수 있어요.
부부가 자녀로 구성된 법인을 만들어 자신들의 자금을 법인에 증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고 법인세를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증여세는 10%~50% 누진세율인 반면, 법인세는 9%~21%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당장의 증여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특정법인’으로서 주주별 증여의제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면 더욱 정확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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