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 소리
- 2025년 2월 11일 발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대형 건설 현장 사망자 증가"


2024년 시공 능력 상위 20위 건설사들의 건설 현장에서 숨지거나 다친 근로자가 1,868명으로 조사됐다. 부상자는 1,833명으로 전년보다 줄었지만 공사 중 사망한 근로자가 35명으로 25% 늘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건설 현장 사망자는 대우건설이 7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GS건설과 포스코이앤씨, 현대건설이 그 뒤를 이었다. 삼성물산은 사망자는 없었지만 다친 사람이 27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DL건설,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 현대엔지니어링, 계룡건설 순이었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사상자 수에서 매년 1, 2위를 기록했다. 문제는 2022년, 사업장 인명 사고 시 사업주를 형사처벌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에도 사고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건설사도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겠지만 결국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작년 주택건설 신규 등록 421곳, 경기 침체로 15년 만에 최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건설업에 새로 진출한 업체가 15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해 주택건설업 신규 등록 업체가 421곳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친 2009년(363곳) 후 가장 적은 수준을 나타냈다. 2021년 신규 등록 업체가 2191곳에 달한 걸 감안하면 3년 새 80% 넘게 급감했다. 고금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경색 등의 여파로 민간부문 주택 수주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그나마 LH 등 공공주택 일감이 시장을 떠받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작년에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어 주택건설업 등록을 자진 반납한 업체는 총 796곳이다. 2023년(843곳)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최근 10년간 평균(606곳)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부도 처리된 건설업체는 총 29곳으로 2019년(49곳) 후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철골작업 중 추락
사망 사고 발생

'25년 2월 3일 대구 동구 소재 사옥 증축 신축공사 현장의 철골 위에서 근로자가 볼트 체결 작업 중 4.9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치료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예방 대책

• 철골 작업 안전 수칙

 - 철골 구조물 위에서 작업 시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 후 안전대를 착용 및 체결하도록 관리 감독 할 것
 - 철골 인양시 2줄걸리 체결 및 인양구역 하부 출입금지
 - 철골보 인양 전 지상에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조립
 - 수직이동시 추락방지 조치 설치하기
 - 철골 개구부 추락방호망 설치
 - 안전대,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반드시 착용 할 것
사고 예방 관련 Kosha Guide

C-44-2015   철골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C-17-2011   경량철골 천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C-65-2012   철골공사 무지보 거푸집동바리(데크플레이트 공법) 안전보건작업 지침
C-29-2017   수직보호망 설치 지침
C-110-2018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기술지침
C-31-2017   추락방호망 설치 지침
C-49-2012   안전대 사용지침
C-47-2023   해체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1. 동절기란?
2. 동절기 재해발생 현황
3. 동절기 위험요인별 안전관리
4. 동절기 안전보건 교육자료
5. 건설현장 동절기 자율점검표
6. 부록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은 안전한
작업환경으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 SAFETY ALL 안전캠페인 ]

[사고사망재해예방] 철골 추락! 순간의 선택으로 막을 수 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50억미만 건설현장에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
기관의 안전기술지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건술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사업자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통한 건설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자명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 개정 내용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건설사고 발생 건설사업자 공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제67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건설사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자명, 공사명 및 사망자 수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자산업 공정설비 정비작업
재해예방 교안  
전자산업 증착공정 설비 정비작업
재해예방 교안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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