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카더라 통신으로만 들렸던 부동산 new 대책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카더라가 얼추 맞았네요! 세금 부담은 낮추고 대출 비율을 조큼!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리 좀 해볼게요.
1주택자만 보시오!
현재 집 한채만 갖고 있으면 '실거주'라 하여 칭찬(?) 받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대비 세금이 낮아요. 지난 30일 민생대책이 발표되면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를 더 낮춰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요?
👉 집을 갖고 있을 때 내야 할 세금: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양도소득세, 취득세)
여기서 보유세는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요. 그런데 집값이 오르면서 공시가-실제가격의 격차가 현저히 벌어지자 '공시가의 현실화'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직전 정부가 2020년 11월 발표한 건데요, '2030년까지 공시가를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음'입니다. 그래서 올해 평균 71.5%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공시가가 올라가면 보유세도 높아지겠죠? 뉴 정권이 시작되면서 '잠깐, 홀딩!'을 외칩니다. 아직 구체화된 건 아니지만 '90은 너무 많고 80% 선으로만 맞추자'라고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도를 단번에 바꾸긴 쉽지 않으니, 우선적으로 '1주택자의 보유세는 2021년 공시가를 적용하겠다'라고 선포한 것이죠. 올해에 한해서고, 이것저것 따져보니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는 2020년보다 낮을 거라는 예측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만 보시오!
👉 집을 갖고 있을 때 내야 할 세금: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양도소득세, 취득세)
보유세만 손보면 서운하겠죠? 그래서 거래세도 조금 만질건데요, 이건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이사를 하거나 상속 등으로 인해 잠깐동안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의로 다주택자가 된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때문이니 혜택을 줄게'라고 한 것이 일시적 2주택인데요. 원래 일시적의 기준이 1년이었는데, 이번에 2년으로 확대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주택이 하나 둘 늘어날수록 세금이 플러스 됩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서울 전역)에서 1주택자가 집을 구매할 때 내는 취득세율이 1~3%인데, 2번째 집을 겟 하는 순간 8%로 뜁니다(3주택은 12%).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찐 2주택자 말고,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빨리빨리 팔면 1~3%로 해줄게! 라고 합니다. 집 파는 기준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것이죠.
여기에 하나 더 얹을게요. 양도세도 중과 면제 기준이 2년으로 늘어납니다. 5월 말(오늘이네요?) 입법예고하면 5월 10일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생애최초는 보시오!
소득 1억 미만인 두부가 '내 생애 최초'로 집을 살 때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일명 주담대(LTV)가 60~70%에서 최대 80%까지 오르는 건데요, 서울 5억 아파트 구입할 때 대출금이 기존 3억 정도 나왔다면, 1억이 더 붙어 4억까지 나온다는 것이죠. 언제부터? 올해 3분기부터입니다.
* 현재 일반적으로 LTV는 투기과열지구에선 40%, 조정대상지역에선 50% 적용.
그렇지만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찌됐든 주담대도 은행에서 빌리는 대출이잖아요? 그럼 다달이 내는 이자가 있는데요, 이 부담이 만만찮게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현재 1.75%), 이를 이어받아 은행들의 대출금리도 높아지고 있죠. 현재 변동금리가 3.55~5.25%가 돼요.
예를 들어 4억 대출받았을 때 (오르기 전) 월 이자가 95만원이었다면 지금은 150만원으로 불어난 거죠. 은행에 월세 내는 셈입니다. 그런데 올해 기준금리는 몇 번 더 오를거라고 하니, 대출 받을 때 이자도 잘 생각해야 합니다.
*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25만4천원이라는 건 안비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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