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No.192
님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오늘도 헬프미 뉴스레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이번 주 뉴스레터 소식
1. [임원과 근로자의 차이점] 임원과 근로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2. [태어나지 않은 아기의 상속자격] 태어나지 않은 아기도 상속포기 해야 하나요?
💬 '임원' 의 정확한 의미
임원이란 회사 경영 업무에 주요한 권한이 있고 경영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임원에는 대표적으로 이사와 감사가 있습니다. '이사'는 회사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실제 회사를 운영하는 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입니다. '감사'는 직무 집행과 회계의 감사권을 지닌 사람입니다. 

💬 임원도 근로자일까요?
임원도 회사의 직원인지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임원'과 '근로자'는 법률상 지위가 다릅니다. 임원인지 근로자인지에 대한 여부는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셔야 합니다. 월급을 받기 위해 지배적 경영주의 지휘와 명령에 따라 일하는 사람이라면 대표 등의 직함을 받았다고 해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반면 등기이사로 이름만 빌려주었거나, 실질적으로 동업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래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회사의 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이 없음
  • 근무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 작업장소가 특정
  • 업무의 내용이 회사에 의해 정해지고 업무의 수행과정의 구체적 지휘, 감독을 받음
  • 지금 받는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
  • 복무 위반에 대하여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징계 등 제재를 받음 

  그렇다면, 임원의 보수는 어떻게 정할까요? 궁금하시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  
👼 나중에 태어날 아기도 상속포기 해야하나요?
💭 고인이 사망할 당시 자녀를 임신 중이었다면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민법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전제로 태아의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인이 사망할 당시 자녀를 임신하고 있었다면 해당 자녀도 상속인이 되므로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고인이 사망 이후 임신한 자녀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자녀가 출생한 후 3개월 안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여야 하니 기간이 지나버리지 않도록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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