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데있는 IP 용어사전 (1) - 특허 편
고객님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이 메일은 특허법인 테헤란 고객에게만 발송되는 지식재산 뉴스레터 IP:PAPER입니다. 당소는 정기적으로 고객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지식재산 정보를 메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번 레터에서는 조금은 낯선 특허 관련 IP 용어 5개를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부터 실무적인 용어까지 골고루 준비했습니다. 특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식재산권과 친해지고 싶은 분이라면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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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발명 하면 새로운 물건이나 기술을 만들어 내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특허법상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하죠. 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적 아이디어나 해결책의 창출 과정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제품화되지 않은 상태라고 해도 신규성과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갖춘 아이디어라면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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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가출원은 이름 그대로 '임시명세서 특허 출원'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특허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데요. 그래서 특허 출원일을 빠르게 확보해야 하는 경우, 자유로운 형식으로 임시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작성한 논문, 연구 자료, 제안서 등을 임시 명세서로 제출해 권리를 선점할 수 있으니, 특허 준비 시간이 부족한 경우 고려할 만한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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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를 고민하는 분이라면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PCT는 조약에 가입한 여러 국가에 한 번에 '출원'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모든 국가에서 특허권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래 이미지(출처: 특허청)처럼 국제조사를 통해 특허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고 최대 30개월의 시간을 확보해 개별 국가에 진입할 수 있는 특징이 있죠. 다만 PCT 출원과 각국 심사 단계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어떤 국제출원이 적합할지는 전문가와 논의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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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고속도로라는 이름대로, 특허 심사 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는 한 나라의 특허청이 특허 가능성을 인정한 출원을 다른 나라 특허청에서 신속하게 심사하는 국제 협력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PPH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38개국인데요. 우리나라에서 특허 등록 결정을 받았다면, 이를 기반으로 다른 국가에 PPH를 신청해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료 출처:특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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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에서 말하는 공백기술은 특허출원이 활발하지 않고 선점된 선행특허가 적은 분야입니다. 공백기술이 존재하는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강한 특허를 획득하기가 수월합니다. 반면, 경쟁사의 특허가 촘촘하게 존재하는 기술 분야에서는 특허 등록도 어렵고, 무효소송 등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공백기술 도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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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특허와 관련해 알아두면 좋을 용어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IP 용어들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와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니는 경우도 있어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하시는 데 있어 용어사전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용어사전을 준비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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