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의 주식투자와 효율적 시장 가설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님, 안녕하세요~😄
어떤 뉴스레터에서 주식도 AI로 골라주는 시대가 올 것인가 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주식시장에서 정보를 찾고 투자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AI가 자동으로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이 찾는 정보보다 AI가 방대한 정보를 분석해서 찍어주면 더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벌겠죠.
여기서 갑자기 모순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은 어디서 날까요? 그렇죠.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사는 시장이 주식시장이죠. AI가 좋은 정보를 찾아서 주식을 산다고 하면? 과연 그 주식은 돈을 벌게 해줄까요?
네. 이런 것도 경제학에서 오랫동안 다뤄온 얘기입니다. ‘효율적 시장가설’ 얘기입니다.
‘효율적 시장가설’이란, 공개된 정보는 모두 주식(자산)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효율적 시장가설에서는 전제로 ‘모든 참여자가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들을 모니터하고 주식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치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불가능해도 AI라면 가능한 이야기 일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분석 수행을 한다는 것은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죠. 반대로 모두가 AI로 분석을 하고 얻은 정보로 시장에 투자했다면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썼던 ‘효율적 시장가설’ 관련 뉴스레터도 소개해 드립니다.
지난 뉴스레터 ‘투자를 하긴 했는데 수익이 나지 않는 이유는?😄’ 보러 가기 👉 https://stib.ee/nJS3 |
|
|
충당부채에 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 정리에 이르렀습니다.
|
|
|
□ 그렇다면 2023년에는?
회사는 2022년에 손해배상 충당부채 5억 원을 기록하면서, 동시에 손해배상비용 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판결이 나오는 2023년에는 어떤 회계 처리를 해야 할까요?
5억원이 지출될 것 같다는 회사의 추정이 맞아떨어져서, 2023년에 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회사는 소비자에게 5억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수행해야 하는 회계처리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은 소비자에게 현금 5억원을 줘야 하는데, 이는 자산의 감소에 해당합니다. 현금은 자산이므로, 현금을 주는 것은 회사의 자산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사는 이제 소비자에게 더 이상 돈을 배상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돈을 배상했으니 의무, 다시 말해 부채가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손해배상충당부채 5억원을 없앱니다. 정리하자면 ‘자산 감소 + 부채 감소’ 조합의 회계처리를 하게 됩니다.
2023년에는 비용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비용’이라는 비용은 2022년에 미리 기록했으므로, 2023년에는 추가적인 비용을 기록하지 않는 겁니다. 즉 손해배상비용이라는 비용은 2022년에 조기에 기록되었으니, 2023년에 다시 비용을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 비용 조기 인식의 본질 : 타이밍 차이
회사가 각 연도에 수행한 회계처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
|
양 년도 회계처리를 통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충당부채는 2022년에 생겼다가, 2023년에 사라집니다. 따라서, 양 년도의 회계처리를 합쳐본다면 생겼다가 사라지는 손해배상충당부채는 퉁칠 수 있습니다. 퉁치는 것을 회계에서는 상계라고 표현합니다. 2022년의 ‘손해배상충당부채 5억원 증가’와 2023년의 ‘손해배상충당부채 5억원 감소’를 빨간 줄로 상계하고, 양 년도의 회계처리를 합쳐보겠습니다. |
|
|
양 년도의 회계처리를 합해보면 결국 유출되는 현금 5억원 만큼의 손해배상비용이 기록됨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손해배상충당부채를 2022년에 기록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실제 현금 배상이 이뤄지는 2023년에 ‘손해배상비용 5억원 증가 + 현금 5억원 감소’라는 회계처리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회계기준은 2022년에 손해배상충당부채를 미리 기록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손해배상비용도 2022년에 조기에 인식되는 것입니다.
결국 손해배상비용 금액은 현금 유출액인 5억원입니다. 다만 이를 언제 기록할 것이냐가 문제될 뿐입니다. 즉 비용 5억원을 언제 기록할 것인지 그 타이밍(timing)이 문제 되는 것이지, 손해배상비용 총액(amount)이 얼마인지가 문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용을 2022년에(조기에) 기록하든, 아니면 현금이 유출되는 2023년에(나중에) 기록하든 손해배상비용 총액은 5억원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회계기준은 2022년에(조기에)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둔 겁니다.
비용의 증가는 이익을 감소시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비용 5억원으로 인한 이익 5억원 감소의 효과는 2023년이 아니라 2022년에 일어납니다. |
|
|
□ 만약 5억원보다 더 많이 배상했다면? 더 적게 배상했다면?
앞서는 2022년에 회사가 예상하고 있던 5억원만큼 소비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예상보다 더 많은 금액을, 예컨대 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3년에 판결이 내려진 후에 2022년의 회계처리를 ‘손해배상비용 6억원 + 손해배상충당부채 6억원’으로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2022년에 5억원이라고 추정한 것은 그 당시 합리적으로 결정한 최선의 추정치이므로, 그때 생각했던 금액이 틀렸다고 나중에 와서 과거의 회계처리를 수정하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2023년에 이러한 회계처리를 수행합니다. 현금 6억원을 배상해야 하므로, 현금 6억원을 줄이는 회계처리를 합니다. 또한 돈을 배상해야 하는 의무를 더 이상은 부담하지 않으므로(돈을 갚았으니까) 손해배상충당부채 5억원도 없앱니다. 그리고 회사의 예상보다 더 부담하게 된 1억원 만큼 손해배상비용을 추가로 기록합니다. 이는 ‘자산 감소 + 부채 감소 + 비용 증가’ 조합입니다.
|
|
|
이 경우에도 양 년도의 회계처리를 합해보면 손해배상충당부채 5억원을 퉁칠 수 있다는(=상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2년의 ‘손해배상비용 5억원 증가’와 ‘손해배상비용 1억원 증가’를 합하여 ‘손해배상비용 6억원 증가’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
|
결국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비용의 총액(amount)은 현금 감소액 6억원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6억원을 2022년에 5억원, 2023년에 1억원으로 시기를 나누어 인식하는 타이밍(timing)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4억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 년도에 기록할 손해배상비용의 총액은 현금 지출액인 4억원입니다. 회사는 4억원만큼을 양 년도에 나누어 비용으로 기록하게 될 것인데, 2022년에는 5억원의 손해배상비용을 인식하고, 2023년에는 (-)1억원의 손해배상비용을 인식합니다. 회사의 예상보다 현금을 1억원만큼 덜 지출하게 되었으므로, 2023년에는 마이너스(-)의 손해배상비용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비용 개념이 잘 이해되지 않으신다면, 1억원만큼의 수익을 인식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수익과 비용은 반대니까요.
2023년에 확정된 배상액이 5억원, 6억원, 4억원인 경우를 각각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
|
[문제] 다음 중 효율적 시장 가설(efficient market hypothesi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모든 시장에서는 사회적 총잉여가 언제나 극대화된다. (2)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3) 시장에서의 사회적 분업은 공급자의 형평성을 높여준다. (4) 시장은 공정한 분배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체제다. (5) 시장 가격은 시장에 유입된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반영한다. |
|
|
[해설] 효율적 시장 가설(efficient market hypothesis)은 자산가격에는 그 자산의 가치에 관한 모든 공개된 정보가 반영된다는 이론이다. 이 가설에 따르면 금융시장은 활용 가능한 정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므로 주식 가격(주가)에는 항상 모든 정보가 반영돼 있다. 따라서 주식 투자를 통해 꾸준하고 지속적인 초과수익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비이성적이거나 심리적 요인들도 자산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며 효율적 시장 가설에 반대하는 학자들도 있다.
[정답] (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