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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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후에도 변하지 않은 것🔃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킹크랩입니다🌊

흔히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요. 구독자님들은 11년 전인 2011년에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셨나요?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드라마 '시크릿가든'을 열심히 시청하던 기억이 나는데요. 기억이 흐릿해질 만큼 오랜 세월인 11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2011년을 잊을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피해자와 유족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처음 알려진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제대로 된 배·보상을 받지 못해 여전히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기업이 피해구제에 대한 조정안마저 거부하여 논란이 되었는데요.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끝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끝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제35차 가습기살균제 참사 책임 촉구 캠페인 (출처: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 참사 타임라인
- 1995.08 최초사망자 발생(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 기준)
- 2011.11 보건복지부, 제품 강제수거명령 및 사용중단 강력권고
- 2014.03 질병관리본부 1차 피해신청자 결과 발표
- 2016.07-05 옥시/롯데/홈플러스 공식사과 및 배·보상
- 2017.02, 11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사회적참사특별법 제정
- 2019.07 검찰 2차 수사 결과 발표 (32명 기소, 8명 구속)
- 2020.04 前 애경산업 대표 대법원 실형 확정
- 2020.12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으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국 활동 중단
- 2021.10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 출범
- 2022.04 조정위, 조정안 부동의로 조정 실패


1994년부터 판매가 시작된 가습기살균제는 흡입 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PHMG/PGH와 CMIT/MIT 성분 등을 포함하여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살균제로 주로 사용되는 PHMG/PGH는 고농도로 폐에 노출 시 폐렴에서 폐섬유화까지 야기할 수 있습니다. 샴푸, 물티슈 등의 보존제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CMIT/MIT는 일정 농도 이상 노출 시 피부, 호흡기 등에 강한 자극을 줄 수 있으며, 흡입 시 비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 사참위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사한 환경보건학회지에서는 전국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952,149명, 이중 병원치료 경험자 786,619명, 사망자 20,366, 전국 가습기살균제 제품 사용자 8,938,857명으로 추산되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최소 45개 제품 998만 개가 팔린 것으로 파악됩니다. 위해성이 알려진 2011년에 보건복지부는 부분적으로 가습기살균제 제품 수거와 사용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 후 5년이 지난 2017년에서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과 '사회적참사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출범했으나, 관련 기업을 절반도 조사하지 못한 상황에서 2020년에 사회적참사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사참위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국 활동이 종료되었습니다.

누가 책임지는가: ① 기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의 최종조정안을 거부한 옥시레킷벤키저 (출처: KBS)
- 사실상 무산된 피해구제 조정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의 최종조정안이 일부 기업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작년 10월 출범한 조정위는 민간 협의기구로, 6개월간 13개 피해자 단체, 관련 기업 9곳(옥시레킷벤키저·애경산업·SK케미칼·SK이노베이션·LG생활건강·GS리테일·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과의 논의 끝에 지난 3월 최종조정안을 도출했습니다.

옥시와 애경은 61.2%의 지원금 분담 비율을 이유로 피해구제 최종조정안을 거부했습니다. 9개 기업이 마련해야 하는 조정액은 7795억~9240억 원으로 추산되었으며, 기업별 분담금 비율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명시된 비율을 따라 산정되었습니다. 조정위는 "피해자의 50% 이상이 동의해야 조정안의 효력이 발생하는 데, 두 기업의 부동의 통보로 피해자 동의 절차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달 말까지인 조정위의 활동기한 연장도 무산되었습니다. 조정위는 민간기구로 피해자와 기업 양측이 합의해야 활동기한이 연장됩니다. 그러나 옥시와 애경이 지난 13일에 개최된 조정위 활동기한 연장 논의에 참여하지 않으며 활동기한 연장 협의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 턱없이 모자란 피해보상금액
현재까지 피해자 중 일부 폐 손상 1, 2단계 피해자 410여 명에 대한 기업 배·보상만 완료된 상황입니다. 피해신고를 한 나머지 7000여 명의 피해자는 아직도 기업 배·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 마련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의 최종조정안 지원금액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부 기업은 분담금이 많다며 해당 조정안을 거부하였습니다.

조정위의 최종조정안에 따르면 생존피해자의 경우 위중 성과 연령에 따라 2500만(84세)~5억3000만 원(1세)의 치료비를 지급받습니다. 그러나 2011년에 가습기살균제 제품 수거 명령이 내려졌기에 1~11세의 생존피해자는 없어 최고금액의 치료비는 수령이 불가합니다. 조정안에서 사망자 유족 지원금은 2억~4억 원으로 결정되었으나, 이들이 정부에서 받은 최대 1억원의 특별유족조위금·구제급여조정금·추가지원금은 지원금액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본래 피해 배·보상은 정신적 치료, 위자료, 이월 수입, 연장 이자 등을 포괄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조정안에서 결정된 지원금 금액은 법원 판결로 결정된 것이 아닌 사회적 합의에 의한 것으로 구체적, 포괄적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세부적인 기준 없이 기업들이 원하는 만큼의 지원금 지급 계획을 마련할 때도 피해자들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더불어 천문학적인 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누가 책임지는가: ② 정부
(출처 : 환경보건시민센터)
- 절반만 피해자 인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배·보상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인정받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달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신고가 시작된 2011년 9월 ~ 2021년 12월 31일까지 총신고 건수는 7642명이며 그중 56%인 4274명만 피해구제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여전히 약 3000여 명이 정부의 피해자 인정이나 피해 등급 판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판정이 완료되어야만 피해자들은 구제급여와 지원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관련 절차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 또한 확실치 않습니다. 올해 피해자로 인정되거나 피해 등급을 판정받은 인원은 56명에 불과하며, 작년에도 243명만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지 1년이 지나도 아직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정부의 책임도 조사도 '흐지부지'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책임은 인정하나 공무원 처벌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여러 정부 부처의 안전관리 부실을 인정하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제품 안전관리를, 환경부는 원료물질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독성 실험 과정을 부실 설계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 2016, 2018년 부당표시광고 사건을 부실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사참위는 처벌에 대해 정부 관계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부의 진상조사 또한 2020년 이후 흐지부지된 상황입니다. 2018년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조사를 맡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출범했으나, 2020년 사회적참사특별법이 개정되며 사참위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국의 활동이 종료되었습니다. 사참위는 2년간의 활동기간 동안 조사 대상 정부 기관 20곳 중 15곳, 제조·유통·판매 관련 기업 100여 개 중 40여 개를 조사하는 데 그쳤습니다.

조사가 미완으로 끝났음에도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지난 5월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조사는 끝났다"고 발언하자 피해자들은 "국가 차원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멈추고서는 피해자 지원은 물론, 재해재난예방과 대응방안 수립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여전히 계속되는 피해자들의 아픔
지난 3월 28일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옥시 책임 촉구 기자회견 (출처: 뉴스1)
정당한 피해구제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과 정부 모두 책임을 피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고통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사에 대한 법적 책임이 인정된 경우도 일부에 불과합니다. 옥시·롯데마트·홈플러스 관계자들은 2018년 대법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는 작년 1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속 CMIT/MIT 성분과 폐질환 간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지 11년이 지난 지금에도 계속되는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로 피해자들의 시간은 멈춰있습니다. 기업과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 속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묻히는 상황에서, 최근 인기 캔들브랜드인 양키캔들 차량용 방향제에서 가습기살균제 문제 성분인 CMIT/MIT이 검출되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법적 책임 촉구, 피해자에 대한 정당하고 완전한 배·보상, 적극적인 정부의 진상조사, 철저한 유해물질관리체계 마련 없이는 또 다른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 3줄 요약 <
👆.  1994년부터 시작되어 끝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  기업과 정부의 미흡한 피해자 배·보상 및 진상규명😠
👌.  또 다른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법적 책임 촉구,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배·보상 지급 등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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