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No.163
님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오늘도 헬프미 뉴스레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이번 주 뉴스레터 소식
1. [대표이사의 개명] 대표이사가 개명하면 변경등기를 해야합니다.
2. [법인인감카드 계속사용 신청] 대표이사가 변경되면 법인인감카드 계속사용을 신청하세요.
대표이사가 개명을 하면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개명을 해서 개명 허가 결정이 나면 자동으로 등기부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법원에서 개명에 대해 허가 결정을 내린 것은 '개명 신청을 허가한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가 결정 이후에는 이름이 개명되었다는 취지의 변경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변경된 부분에 대해 변경등기를 진행하지 않으면, 정보제공의 의무를 어기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론 500만 원까지 부과되는 경우는 드물겠지만, 그래도 개명을 하면 반드시 변경등기를 해야한다는 것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표이사 변경등기 후, 법인 인감 카드는?
대표이사 변경등기 이후에는 법인 인감 카드 계속사용을 신청하세요.


법인 인감 카드란, 법원 등기소의 무인 발급기에서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인감 카드에는 인감 카드번호, 취급에 관한 주의사항 및 인감 카드 관련 문의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인감 카드번호는 일련번호 11자리 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하면 법인 인감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기존 인감 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인이 퇴임 후 재취임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다시 법인인감 카드 게속 사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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