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개명을 하면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개명을 해서 개명 허가 결정이 나면 자동으로 등기부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법원에서 개명에 대해 허가 결정을 내린 것은 '개명 신청을 허가한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가 결정 이후에는 이름이 개명되었다는 취지의 변경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변경된 부분에 대해 변경등기를 진행하지 않으면, 정보제공의 의무를 어기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론 500만 원까지 부과되는 경우는 드물겠지만, 그래도 개명을 하면 반드시 변경등기를 해야한다는 것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