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매니저, 촬영자, 편집자 등 스태프들의 근로자성
2024. 10. 21.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주간 뉴스레터 
- 부설 K&I 연구소 -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 서는 "K&I 연구소"입니다.

이 뉴스레터를 보시는 분들 중에는

  1. 소속된 회사에서 유튜브를 포함한 영상 플랫폼을 통해 홍보마케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2. "나중에 유튜브나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3. 실제로 유튜브 채널 운영으로 어느 정도 소득을 얻어 회사를 설립하고 정착해나가는 분도 있을 것이며
  4. 기획사로서 스트리머들을 관리해주는 회사에 소속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두에게 흥미로울 만한 뉴스가 지난 2024. 8. 18.에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유튜브 영상 내용을 기획하거나, 촬영하거나, 편집하는 등 유튜브 채널 운영과 관련된 각종 업무를 수행한(매니저 역할을 한) A씨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었다면, ①4대보험을 가입해주어야 하고, ②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③연차 부여부터 퇴직금까지 일반적인 회사원이 보장받는 노동법상 조항들을 모두 적용해주어야 합니다.
※ 단,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1주 근로시간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유튜브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하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말씀드릴 테니 오늘 뉴스레터를 집중해서 확인해 주세요.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의 형식이 어떻든 실질을 본다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근로자인지 판단할 때 고용노동부나 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바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입니다.

사례의 유튜브 매니저는 본인을 고용한 유튜버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거나, 업무 수행에 대해 승인을 받고 일을 했다고 해요. 이런 경우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았다고 할 수 있죠.

과거에 모 방송국에서 드라마 제작을 위해 외부제작요원을 프리랜서로 사용한 적 있는데요. 이 외부제작요원들도 본인들이 근로자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결국 근로자로 인정되었어요(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이때에도 대법원이 주목한 것은, 외부제작요원들이 스스로 전문성을 발휘해서 어떤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방송국 PD의 지시를 받아 연기자들에게 촬영일시 및 계획을 통지하거나, 협력 부서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장비를 준비 및 점검하거나, 촬영장소를 통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반대로, 요즘에는 본인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촬영도 직접 하지만 편집 기술이 없어서 편집만 플랫폼 사이트나 업체 등을 통해 외주를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뢰한 사람이 편집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막을 어떻게 넣을지, 편집점을 어디로 잡을지, 구성을 어떻게 할지와 같은 세부적인 부분은 외주편집자가 본인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스스로 결정할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상당한 지휘 · 감독이 없으니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겠죠.

그 외에도 아래와 같은 기준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때 몇 개에 해당하면 근로자라고 딱 잘라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래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①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서 정해지는지
→ 구체적인 업무지시에 따라 업무 내용이 결정된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져요.
②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 예를 들어 무단결근할 경우 징계를 한다는 등과 같이 규정의 적용을 받으면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져요. 
③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서 일해야만 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지고, 반대로 결과물만 제 시간에 내놓는다면 언제 일하는지, 어디서 일하는지 상관없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작아져요.
사례의 유튜브 매니저는 주 5일을 근무하게 되어 있었고, 유튜버의 출퇴근 관리를 받았습니다.
④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지
→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워야 할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 할 텐데요. 대체인력을 사용자가 책임져서 구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꼭 휴가가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제3자에게 외주를 주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작습니다.
⑤ 비품 · 원자재 · 작업도구 등을 스스로 소유하는지
→ 작업에 필요한 물품이나 장비 등을 스스로 소유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작아져요.
사례의 경우 매니저를 고용한 유튜버가 방송 소품 등 필요 경비 및 비품을 모두 제공했습니다.
⑥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이 있는지, 그 성격이 강한지
→ 몇 년동안이나 계속해서 한 회사(사용자)와만 일해왔고, 지금 하는 이 일을 하면 다른 일을 겸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져요.
사례의 유튜브 매니저도 고정된 급여 외에 스스로 이윤을 창출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고용노동부가 판단했어요.
⑦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다는 말은, 건당 얼마, 프로젝트 당 얼마 이런 것이 아니라 시간당 페이, 용역제공일수 당 페이가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해요.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수가 지급된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사례의 유튜브 매니저도 급여 자체가 출근일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었어요.
* 아래의 기준들은 판단할 때 참고는 하지만, 사용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들이라 그리 비중 있게 판단하는 요소는 아니에요.
⑧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 기본급/고정급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져요.
⑨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
→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져요.
같은 고민을 하는 대표님, 인사담당자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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