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이 시작되고 벌써 15끝나지 않는 코로나로 조금은 무겁게 시작한 2022년이지만새해 계획한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2021. 11. 9. 법무부에서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삭제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하고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유언대용 신탁 재산이 포함되는지와 관련한 하급심 판결이 선고되면서 유류분 분쟁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유언대용신탁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듯하여 2022년 첫 글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이번에는 먼저유류분에 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후속으로 유언대용신탁과 관련한 판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이란
by 허미숙 변호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상속인의 순위는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 혈족으로 정해지는데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동순위 공동상속인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면서한편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에 존재하는 친족관계이에 따른 부양의무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보장 등을 이유로 피상속인의 유증이나 증여가 있더라도 상속재산 중 상속인에게 법정비율로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민법상 유류분권리자는 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이고상속 4순위인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유류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 1003조 제1, 1112).

법무부는 2021. 11. 9. 상속 3순위 형제자매의 유류분청구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보다 확대하고유류분 제도 도입 취지가족제도의 변화 등에 맞춰 형제자매의 유류분청구권을 삭제하겠다는 것인데요입법예고 된 민법 일부개정안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시행되면형제자매는 유류분청구권자에서 삭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선순위 상속권자가 없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고피상속인이 생전 증여유증유언 등을 통해 일부 형제자매에게 상속재산을 모두 귀속시키더라도 다른 형제자매는 이에 대한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 수 없게 됩니다그러나유류분 청구 소송의 대부분은 1, 2순위 상속인상속인이 피상속인 보다 먼저 사망하고 대습상속인이 있는 경우 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유류분 청구 소송의 비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유류분 산정
 
유류분 소송을 막상 진행하다 보면 유류분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찾고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는 과정이 쉽지 않고, 1심이 2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에 대한 일정비율이지만유류분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생속재산과 동일하지 않고생전 증여유증상속인들의 특별수익 등을 모두 밝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는데(민법 제1113조 제1), 구체적인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114조에 따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될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 이루어진 것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고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도 포함됩니다그러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의 경우 상속개시 전의 1년간 이루어진 것인지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고 증여를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그 증여재산 전부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17885 판결 등 참조).

증여 재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시키기 위해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에 대한 입증책임은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직계비속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50809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유류분 권리자나 반환의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증여 당시가 아닌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51887 판결 등 참조).

증여받은 재산이 현금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하는데대법원은 이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28126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법원이 한국은행의 GDP디플레이터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에 관한 GDP디플레이터를 제출하고이를 반영해 별지로 현금증여액 환산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주로 쟁점이 되는 내용을 말씀드렸으나개개의 사건에서 복잡한 사정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특히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유류분과 관련한 문제가 있으면 자세한 내용을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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