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소식

Korea Leaders Summit 2020 (11/24 – 25) 
국회 <기업 반부패 협력 포럼> 발족식 결과 공유 (10/27)
[회원사] 반부패 실무그룹 2차 미팅 결과 공유 (10/16)
[회원사] ESG 실무그룹 2차 미팅 (11/5)
기업재생에너지이니셔티브(CoREi) 2차 워크숍 안내 (11/6)
SDGs 소식
[COVID-19와 기업 지속가능성] UNGC 회원사 대응 사례 - 서울주택토지공사
[SDGs 솔루션] 폐기물을 선글라스로 제작해 해양오염에 맞서기
UNGC 회원 뉴스

협회 및 본부 행사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10월 16일부터 11월 1일까지 UNGC에 가입한 회원사는 2곳 입니다.
  • 한빛향료
  • 거제해양관광공사

2. COP/COE 제출회원 
10월 16일부터 11월 1일까지 6개 회원사가 COP COE를 제출했습니다.
  • SK하이닉스
  • 한국석유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 한국에너지공단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시는 기업/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발간본을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코로나19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회원사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COP/COE 마감기한이 2020 11월까지인 모든 회원사는 마감일이 9개월 자동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첫 COP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첫 COE를 제출하고, 이후 매 2년마다 COE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 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년 후에도 COP/COE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2020년도 연회비 납부 대상 회원사 안내 
<1-2분기 연회비 납부 해당 회원사 (매출액 USD 5,000만 달러 이상 기업)>
두산중공업, 미래에셋대우, 롯데쇼핑, 한국남동발전, 휴맥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화솔루션, 한국마사회, 한국중부발전, 한국철도공사, SK이노베이션, 롯데지주
<1-2분기 연회비 납부 해당 회원사 (SME,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
대덕섬유, 테라컨설팅그룹, 씨사이드코리아, 사람과세계경영학회, 한국자유총연맹, 충북대학교,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산업정책연구원, 한국도자재단, ()내부장애인협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이젤, 유엔한국협회, 이젤, 사회보장정보원
2019년부터 시작된 UNGC 글로벌 연회비 정책의 변화로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사는 본부 및 협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연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T. 02-749-2149/50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gckorea@globalcompact.kr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층 (우: 04516)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담당자 : 공유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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