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사건본인(남원아이쿱생협)의 이사장 지위에서 이사회가 사건본인의 중요재산인 위 147,500,000원을 기부(처분)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사건본인이 위 147,500,000원 및 기타 재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여 왔고, 앞으로 같은 태도를 취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 청산인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1) 사건본인의 이사장이었던 ***은 사건본인의 중요한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절차를 거치긴 하였다. 그러나 ***은 위 147,500,000원의 기부행위가 법적으로 증여로 평가되어 되돌려 받을 수 없을 수 있고, 사건본인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위한 모든 절차를 주도했다.
2) 특히, 위 기부금은 재단법인 [ ]요양병원 설립 및 운영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요양병원이 충북 괴산군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남원시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많은 조합원들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불분명하고, 청산인 ***도 심문기일에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위 요양병원은 기부금을 낸 사건본인의 조합원이라고 하여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기부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도 똑같이 이용할 수 있는바, 제3의 단체가 요양병원을 설립하는데 사건본인이 거액을 기부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3) ***은 위 기부행위 전후로 조합원들에게 위 기부행위의 필요성과 그로 인해 사건본인 및 조합원들이 받게 되는 이익과 불이익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은 이 사건에서도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4) 신청인들은 사건본인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절차에 필요한 자료 중 일부를 겨우 확보하였을 정도로 ***은 신청인들의 정보공개요구에 불응하였다.
5) 위 기부행위에 관한 이사회 의결에 참여한 ***을 비롯한 다른 이사들의 행위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설령 범죄행위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건본인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는데, ***가 사건본인의 청산인으로 있는 한 사건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는 불가능하거나 상당히 곤란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