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지원 남원아이쿱생협 청산인 해임하다!
[승리소식] 남원아이쿱생협 청산인 해임 결정!
(생협 민주주의에 더 가까이!)

Wit.ness Weaver 소화
오랜만에 찾아온 남원아이쿱생협 관련 소식! 모두 궁금하셨지요?

현재 남원아이쿱과 관련하여 진행하고 있는 재판은 총 세 건입니다. 그중 두 건은 소송(남원지원 2024가합1093 증여금반환청구, 2024가단11079 적립금반환청구) 한 건은 비송(남원지원 2024비단2001 청산인해임) 사건인데요.

이 중 청산인해임 사건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2024. 12. 31. 청산인 해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청산인 해임 결정의 주요 내용을 올려볼까 합니다.

청산인 해임 사건의 쟁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뉴스레터 (https://stib.ee/O96E)를 참고해 주세요.
    ***은 사건본인(남원아이쿱생협)의 이사장 지위에서 이사회가 사건본인의 중요재산인 위 147,500,000원을 기부(처분)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사건본인이 위 147,500,000원 및 기타 재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여 왔고, 앞으로 같은 태도를 취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 청산인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1) 사건본인의 이사장이었던 ***은 사건본인의 중요한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절차를 거치긴 하였다. 그러나 ***은 위 147,500,000원의 기부행위가 법적으로 증여로 평가되어 되돌려 받을 수 없을 수 있고, 사건본인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위한 모든 절차를 주도했다.

   2) 특히, 위 기부금은 재단법인 [     ]요양병원 설립 및 운영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요양병원이 충북 괴산군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남원시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많은 조합원들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불분명하고, 청산인 ***도 심문기일에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위 요양병원은 기부금을 낸 사건본인의 조합원이라고 하여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기부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도 똑같이 이용할 수 있는바, 제3의 단체가 요양병원을 설립하는데 사건본인이 거액을 기부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3) ***은 위 기부행위 전후로 조합원들에게 위 기부행위의 필요성과 그로 인해 사건본인 및 조합원들이 받게 되는 이익과 불이익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은 이 사건에서도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4) 신청인들은 사건본인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절차에 필요한 자료 중 일부를 겨우 확보하였을 정도로 ***은 신청인들의 정보공개요구에 불응하였다.

  5) 위 기부행위에 관한 이사회 의결에 참여한 ***을 비롯한 다른 이사들의 행위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설령 범죄행위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건본인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는데, ***가 사건본인의 청산인으로 있는 한 사건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는 불가능하거나 상당히 곤란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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