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단재생의료 위험도조정 전문가 작업반 구성 및 Kick-off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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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아젠다 :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위험군 중 안전성이 증명된 연구 및 치료의 위험도를 저위험군으로 조정하기 위한 기준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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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는 한국 재생의료 산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기업과 의료기관의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정신을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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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Council For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Corp.)
(06349) 서울시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606호 (수서동, 수서현대벤쳐빌)Tel. 02-451-2207 Fax. 02-451-2209 E-mail. info@car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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