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단재생의료 위험도조정 전문가 작업반 구성 및 Kick-off 개최
ㆍ아젠다 :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위험군 중 안전성이 증명된 연구 및 치료의 위험도를 저위험군으로 조정하기 위한 기준 마련
🟪 대외활동
🟪 정책위원회
🟪 회원사 행사 홍보
🟪 회원사 소식
📩 기사제보
구독자 여러분의 뉴스레터 기사 및 회원사 홍보 소식 제보를 받습니다.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는 한국 재생의료 산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기업과 의료기관의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정신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Council For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Corp.)
(06349) 서울시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606호 (수서동, 수서현대벤쳐빌)
Tel. 02-451-2207  Fax. 02-451-2209  E-mail. info@car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