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Weekly Newsletter
2021.02.25
HR Article


최근 여러 기업에서 인사평가과 인사평가에 대한 MZ세대의 반란이 이어졌다. 
앞으로는 MZ세대 가치관에 맞는 평가-보상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기업 성과급·인사 평가 논란일지
  • SK하이닉스 직원, "성과급 산정기준 공개해달라" 요청
  • 삼성전자 직원, "실적 더 낸 반도체가 가전·스마트폰보다 적게 받는 이유가 뭐냐" 불만 제기
  • LG화학·LG에너지 솔루션 직원, 익명게시판에 "성과급 책정 문제 있다" 지적
  • 네이버, 카카오 등도 성과급, 인사평가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 이어져

  •  
  • 2030 MZ세대 탐구
      1980년대 초~2000년대 초 태어난 밀레니얼(M)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용어  

      1.  온라인에선 누구나 평등
    • 기성세대는 임금에 대한 불만을 이슈화하는 것을 노조의 전유물처럼 여겼으나, 어린 시절부터 디지털을 경험한 MZ세대는 그런 우회로 대신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게시판이라는 지름길을 적극적으로 활용
    • 원하는 것을 명확하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MZ세대의 특징이며, 온라인에서는 누구나 평등한 발언권이 있다고 생각

       2. 공정성·투명성에 목매는 세대
    • 치열한 입시와 취업 과정을 거치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인식도 높음
    • 자기 자신의 성과를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 회사에서 협업을 통해 얻어진 성과의 보상에 더 민감하게 반응
    • 점차 MZ세대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회사도 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평가 기준 변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HR News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 발표
    •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근로자 보호는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
    •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 승인 취소 시 근로시간 제한,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 적용
    • 월 4회 휴무 등 휴식권 보장 강화하고, 장시간 근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근무체계 개편 지원 예정
    • 노동부, 중대재해법 제정의 후속 조치로 현행 산업안전 조직·인력 대폭 강화 이후 외청으로 독립 출범시키는 방안 추진
    • 산업안전보건청은 중대재해법 위반 기업 수사도 담당할 예정
    • 자체별 인력과 예산, 지자체장의 정치적 성향 등의 차이로 지역별 근로자 권익·안전 보호의 격차 심화 우려도 존재
    • 미디어·광고업은 재택근무 경험자가 75%로 최다 
    • 9시출근-6시 퇴근 사라지고 개인 특성 고려한 자율근무 시행, 입사 두 달부터 동료 못보기도
    • 협업 프로그램 가동해 성과관리하고, 감독한다기보다는 신뢰로 이뤄지는 구조 
    • 일부 IT기업 재택근무 이어 주4일 근무제도 실험 나섰으나  임금삭감 반대의견이 지배적
    최신 재결례 및 판례 동향    
    의정부지방법원, "실제로는 직원 대접 받은 임원, 퇴직금 지급해야"
    • 임원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노무의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됨
    서울행정법원, "서울지부→경북지부 전보했어도 업무상 필요하면 부당전보 아니야"
    • 서울지부 직원을 경북지부로 전보했어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았다면 부당전보가 아님
    FAQ
    Q.   1주간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 하기휴가(유급)를 부여한 경우, 해당 주에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하는지


    A.      근로기준법에서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도록 한 취지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의 재생산을 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는 한편 성실근로를 유도·보상하기 위함을 고려하면 1주 동안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 하기휴가를 부여하여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휴일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어서 무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정책과-7252,  2018-11-01)
    참고자료(클릭시 다운)
    노무법인 이노컨설팅  
    공인노무사/컨설턴트  양성일 윤영석 배민수 송일영 이병현 김소라 진동우 최유빈 권지연
     (서울) 02 6959 1124 / (광교) 031 215 7925  / www.inno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