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Weekly Newsletter
2021.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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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러 기업에서 인사평가과 인사평가에 대한 MZ세대의 반란이 이어졌다. 앞으로는 MZ세대 가치관에 맞는 평가-보상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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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성과급·인사 평가 논란일지 - SK하이닉스 직원, "성과급 산정기준 공개해달라" 요청
- 삼성전자 직원, "실적 더 낸 반도체가 가전·스마트폰보다 적게 받는 이유가 뭐냐" 불만 제기
- LG화학·LG에너지 솔루션 직원, 익명게시판에 "성과급 책정 문제 있다" 지적
- 네이버, 카카오 등도 성과급, 인사평가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 이어져
2030 MZ세대 탐구 1980년대 초~2000년대 초 태어난 밀레니얼(M)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용어 1. 온라인에선 누구나 평등- 기성세대는 임금에 대한 불만을 이슈화하는 것을 노조의 전유물처럼 여겼으나, 어린 시절부터 디지털을 경험한 MZ세대는 그런 우회로 대신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게시판이라는 지름길을 적극적으로 활용
- 원하는 것을 명확하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MZ세대의 특징이며, 온라인에서는 누구나 평등한 발언권이 있다고 생각
2. 공정성·투명성에 목매는 세대 - 치열한 입시와 취업 과정을 거치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인식도 높음
- 자기 자신의 성과를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 회사에서 협업을 통해 얻어진 성과의 보상에 더 민감하게 반응
- 점차 MZ세대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회사도 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평가 기준 변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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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 발표
-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근로자 보호는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
-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 승인 취소 시 근로시간 제한,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 적용
- 월 4회 휴무 등 휴식권 보장 강화하고, 장시간 근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근무체계 개편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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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중대재해법 제정의 후속 조치로 현행 산업안전 조직·인력 대폭 강화 이후 외청으로 독립 출범시키는 방안 추진
- 산업안전보건청은 중대재해법 위반 기업 수사도 담당할 예정
- 자체별 인력과 예산, 지자체장의 정치적 성향 등의 차이로 지역별 근로자 권익·안전 보호의 격차 심화 우려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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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광고업은 재택근무 경험자가 75%로 최다
- 9시출근-6시 퇴근 사라지고 개인 특성 고려한 자율근무 시행, 입사 두 달부터 동료 못보기도
- 협업 프로그램 가동해 성과관리하고, 감독한다기보다는 신뢰로 이뤄지는 구조
- 일부 IT기업 재택근무 이어 주4일 근무제도 실험 나섰으나 임금삭감 반대의견이 지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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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1주간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 하기휴가(유급)를 부여한 경우, 해당 주에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하는지 |
| A.
근로기준법에서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도록 한 취지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의 재생산을 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는 한편 성실근로를 유도·보상하기 위함을 고려하면 1주 동안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 하기휴가를 부여하여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휴일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어서 무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정책과-7252,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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