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다음의 내용을 전합니다😀
혜움위키▶︎ 사용인감 사용 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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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으로 계약해도
법적 효력에 문제없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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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이란 국가에 등록된 도장을 의미합니다. 개인 또는 법인은 관공서에 인감을 신고하고, 추후 인감을 사용할 시에는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서명이나 도장은 위조가 쉽고 분실 및 도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 본임임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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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은 법인의 인감으로 신고한 도장으로, 1개만 신고할 수 있지만 공동대표 이사나 각자대표이사 체제라면 대표이사의 수만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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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은 법인 주체로 업무 관련 계약을 맺거나, 금융거래, 위임장 작성, 부동산 매매 등 주로 중요한 계약이나 금액이 큰 거래에 사용합니다. 법인인감을 사용할 때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는데요. 법인인감을 등록하신 후 근처 등기소나 구청 내 무인 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안 문제로 인터넷 발급은 할 수 없게 되어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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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사용인감은 인감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도장으로, 여러 개 만들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일상적이고 사소한 거래에도 날인을 해야 하는 일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모든 거래를 하나의 법인인감으로 날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죠. 따라서 대부분의 회사는 사용인감을 별도로 두고 사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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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도 법인인감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함께 첨부해 법인인감 대신 사용인감을 쓴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 날인했을 때 사용인감도 법인인감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사용인감계를 받으신 후에는 사용인감계에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의 날인과 같은 날인인지 꼭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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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인감계는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법인인감 날인과 사용인감 날인, 법인명과 주소, 대표이사의 이름, 사용용도, 작성일 등을 포함해 작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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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주간혜움은 연휴로 쉬어갑니다.
바쁜 일상 중에 모처럼 푹 쉬어가는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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