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소집 통지를 해야 합니다.
정기주주총회든 임시주주총회이든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집 통지를 해야 합니다. 보통 의결권이 없는 주주에 대해서는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의결권이 없는 주주라고 하더라도 소집 통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법에 규정된 내용대로 통지해야 합니다.
주주총회를 소집할 땐 반드시 상법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적어도 2주 전에는 각 주주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2주라는 기간은 최소 기간입니다. 만약 정관에 소집 통지 기간에 대해 정해둔 바가 있다면 반드시 2주 전에 통지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2주 전에는 통지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3주, 4주 전 통지는 허용하지만, 그보다 더 적은 기간으로 통지는 불가능합니다.
소집 통지 도달 여부가 반드시 확인되지 않아도 됩니다.
소집 통지가 주주에게 확실하게 도달되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들의 소재지 또는 주주가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소집 통지를 발송하면 될 뿐, 적절히 도달했는지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집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총회의 소집절차에 대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는 해당 주총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사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상법에서는 '소송'에 의해서만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의 결의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