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무인 프린트샵, 개인정보 노출 심각
25년 11월 3주  <VOL 521>
★ 이번 주 PICK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실전 대응훈련 25기 교육생 모집

⚡프린트 한 장 뽑고 개인정보 털려

⚡아동 개인정보 유출 ‘사각지대’ 여전

 ♣ 제29회 해킹방지 워크샵 개최 및 사전등록 안내

💚정보공유 게시판 한국CPO포럼 'Privacy Hot-line' 소개 및 사용안내

[주식회사 엔씨소프트] 네트워크 보안 엔지니어 모집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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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대형 정보 유출 사고들이 다시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들이 언제라도 우리 회사의 일이 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는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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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사고 실전 대응훈련' 25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프린트 한 장 뽑고 개인정보 털려

24시간 무인 프린트샵, 개인정보 노출 심각

 

밤낮없이 필요한 서류를 출력할 수 있는 24시간 무인 프린트 가게, 정말 편리하죠?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도 손쉽게 뽑을 수 있으니 정말 유용한데요. 하지만 이런 편리함 뒤에 무서운 위험이 숨어있다고 해요. 사용자들이 무심코 남긴 개인정보가 언제든 유출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서 이용자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해요.

 

기숙사나 자취방에서 프린터를 구비하기 어려운 대학생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서비스인데요. 아쉽게도 이용자들이 사용 후에 파일을 삭제하지 않아서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실제로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대학생들의 이름과 연락처, 출신 학교, 주소가 기재된 문서들이 컴퓨터에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해요.

 

더욱 심각한 경우도 발견되었는데요. 다른 무인 프린트 가게에서는 이전 이용자의 SNS 계정에 로그인이 유지된 상태라서 개인적인 대화 내용까지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었고요. 또한 출석 인정서에는 해당 대학생의 이름과 학번, 사유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서 개인정보가 정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데요.

 

일부 가게에서는 얼굴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포함된 신분증 사본들이 발견되기도 했고요. 사업자등록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민감한 서류들도 컴퓨터에 저장된 채로 남아있어서,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을 인지한 일부 업체들은 컴퓨터를 재부팅하면 저장된 파일이 모두 삭제되도록 시스템을 설정해두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많은 이용자분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거나, 사용 후에 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그냥 자리를 떠나는 경우가 잦다고 해요.

 

이용자가 컴퓨터 사용 후에 관련 파일을 꼭 삭제해야 하고, 업체 측에서도 파일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겠어요. 24시간 무인 프린트 가게의 편리함만큼이나 개인정보보호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 같아요.


 <관련기사>

○ ‘무인점포 안전관리 조례’ 실효성 논란 (2025.09.17.)

○ 프린트카페에서 개인정보 지키는 방법 (2025.01.09.)

○ 회사 공용 PC에 직원 병원진단서 띄운 동대구역…'개인정보 유출' 논란 (2023.11.07.)

 아동 개인정보 유출 ‘사각지대’ 여전

AI 시대 맞는 아동 제도 정비 시급

 

요즘 디지털 세상이 워낙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아동·청소년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전 세계적인 아주 큰 관심사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응은 아직 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데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14세 미만 아이들의 개인정보를 다룰 때는 꼭 부모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너무 빨리 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비하면 이 제도가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다고 해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2022년에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작년 2023년부터는 만 19세가 되기 전에 올렸던 게시물을 지울 수 있도록 돕는 '지우개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어요. 이 서비스는 만 30세 미만까지 신청할 수 있어서 성인이 된 후에도 어릴 적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고 해요.

 

2024년에는 아동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도 개정했대요. 아이들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존중하고, 나이대에 맞는 보호 조치를 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알려주는 원칙들을 구체화했다고 해요. 하지만 전문가분들은 아직도 사후 조치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고, 아이들이 스스로 개인정보를 관리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해외 주요 국가들을 보면 이런 부분에서 앞서나가는 움직임이 많은데요. 미국은 2025년에 개정된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OPPA 2.0)'을 다시 발의해서 보호 대상을 만 17세 이하로 확대하고, 아이들에게 맞춤형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며 데이터 보관도 제한하는 등 기업의 책임을 아주 강하게 만들었대요.

 

유럽연합(EU)은 GDPR이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큰 플랫폼들은 매년 위험성 평가와 외부 감사를 꼭 받도록 하고 있어요. 영국은 '연령 적합 설계 코드(AADC)'를 통해서 나이대별로 개인정보 보호를 어떻게 할지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위치 정보나 프로파일링 기능 같은 건 기본적으로 비활성화 되도록 만들었데요.

 

전문가분들은 지금 우리 법이 아이들을 단순히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하면서, 아이들 스스로가 자기 개인정보 권리를 잘 챙길 수 있도록 제도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서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아이들 발달 단계에 맞는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플랫폼 설계 단계부터 아이 친화적으로 만들고, 법 제도를 계속 살펴서 개선하며, 부모님, 학교, 기업 등 여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하고, 제도를 더 꼼꼼히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네요.


 <관련기사>

○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 개인정보 담긴 외장하드 분실 (2025.10.28.)

○ 이제 아이 개인 정보까지? '낯선 DM'을 조심하세요 (2025.10.10.)

○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의 잊힐 권리 캠페인 ‘Delete the Children’ 시작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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