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개인정보 유출 ‘사각지대’ 여전
AI 시대 맞는 아동 제도 정비 시급
요즘 디지털 세상이 워낙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아동·청소년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전 세계적인 아주 큰 관심사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응은 아직 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데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14세 미만 아이들의 개인정보를 다룰 때는 꼭 부모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너무 빨리 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비하면 이 제도가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다고 해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2022년에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작년 2023년부터는 만 19세가 되기 전에 올렸던 게시물을 지울 수 있도록 돕는 '지우개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어요. 이 서비스는 만 30세 미만까지 신청할 수 있어서 성인이 된 후에도 어릴 적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고 해요.
2024년에는 아동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도 개정했대요. 아이들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존중하고, 나이대에 맞는 보호 조치를 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알려주는 원칙들을 구체화했다고 해요. 하지만 전문가분들은 아직도 사후 조치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고, 아이들이 스스로 개인정보를 관리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해외 주요 국가들을 보면 이런 부분에서 앞서나가는 움직임이 많은데요. 미국은 2025년에 개정된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OPPA 2.0)'을 다시 발의해서 보호 대상을 만 17세 이하로 확대하고, 아이들에게 맞춤형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며 데이터 보관도 제한하는 등 기업의 책임을 아주 강하게 만들었대요.
유럽연합(EU)은 GDPR이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큰 플랫폼들은 매년 위험성 평가와 외부 감사를 꼭 받도록 하고 있어요. 영국은 '연령 적합 설계 코드(AADC)'를 통해서 나이대별로 개인정보 보호를 어떻게 할지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위치 정보나 프로파일링 기능 같은 건 기본적으로 비활성화 되도록 만들었데요.
전문가분들은 지금 우리 법이 아이들을 단순히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하면서, 아이들 스스로가 자기 개인정보 권리를 잘 챙길 수 있도록 제도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서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아이들 발달 단계에 맞는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플랫폼 설계 단계부터 아이 친화적으로 만들고, 법 제도를 계속 살펴서 개선하며, 부모님, 학교, 기업 등 여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하고, 제도를 더 꼼꼼히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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